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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날씨] 다음 주 대기 불안정에 곳곳 소나기…기온 평년 수준

  • 등록 2024.06.01 10:23:39

[영등포신문=신민수 기자] 다음 주(3~7일)엔 외출할 때 작은 우산을 챙기는 것이 좋겠다. 소나기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고도 5㎞ 대기 상층으로 북쪽에서 찬 공기가 유입되는 상황이 지속하겠다.

찬 공기가 햇볕 등에 데워져 따뜻한 지면 위를 지날 때 대기가 불안정해지면서 소나기가 내릴 수 있다.

월요일인 3일의 경우 늦은 오후부터 밤까지 중 전북남부와 전남, 경남내륙을 중심으로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다.

 

소나기는 정확한 시점과 양을 예측하기 불가능하니, 최신 기상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좋겠다.

기온은 평년 수준을 유지하겠다.

3일은 아침 최저기온이 11~17도, 낮 최고기온이 20~28도겠고 이후 4일부터 열흘간은 아침 기온이 12~19도, 낮 기온이 22~30도일 것으로 예상된다.

 

다음은 주요 지역의 예상 최저·최고기온.

 

  4일(월) 5일(수) 6일(목) 7일(금) 8일(토)
서울 16/28 18/29 18/28 18/28 18/27
인천 16/25 17/26 18/25 17/24 17/24
수원 14/27 16/28 16/27 16/28 16/27
춘천 12/26 14/29 15/29 15/29 16/27
강릉 13/22 16/23 16/25 18/28 19/27
대전 13/26 15/29 16/28 16/29 17/28
세종 13/27 14/29 15/29 15/29 16/29
청주 16/27 17/29 17/29 17/29 18/28
광주 15/27 16/29 16/28 17/29 17/27
전주 14/27 16/29 16/28 16/29 17/28
부산 15/23 16/24 16/24 17/25 18/25
울산 13/21 14/23 14/25 14/26 16/27
대구 14/25 14/27 15/29 16/30 18/30
제주 18/24 17/24 18/25 18/25 19/25

국자 던져 이웃 주민 실명케 한 50대에 항소심도 '징역형'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아파트 이웃 주민에게 국자를 던져 실명케 한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2-2부(김종우 박광서 김민기 고법판사)는 50대 A씨와 B씨의 특수중상해 등 혐의 항소심에서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폭행에 가담한 B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에 대해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해 왼쪽 눈을 실명에 이르게 했다"며 "범행의 경위와 수법,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단순히 범행을 부인하는 것을 넘어 피해자를 인격적으로 비난하기까지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라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다만 피고인이 범행의 사실관계는 시인하는 점, 피고인이 우울증 등을 앓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라며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고 항소기각 사유를 밝혔다. A씨 등은 2022년 8월 6일 새벽 1시께 경기도 소재 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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