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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날씨] 다음 주 대기 불안정에 곳곳 소나기…기온 평년 수준

  • 등록 2024.06.01 10:23:39

[영등포신문=신민수 기자] 다음 주(3~7일)엔 외출할 때 작은 우산을 챙기는 것이 좋겠다. 소나기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고도 5㎞ 대기 상층으로 북쪽에서 찬 공기가 유입되는 상황이 지속하겠다.

찬 공기가 햇볕 등에 데워져 따뜻한 지면 위를 지날 때 대기가 불안정해지면서 소나기가 내릴 수 있다.

월요일인 3일의 경우 늦은 오후부터 밤까지 중 전북남부와 전남, 경남내륙을 중심으로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다.

 

소나기는 정확한 시점과 양을 예측하기 불가능하니, 최신 기상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좋겠다.

기온은 평년 수준을 유지하겠다.

3일은 아침 최저기온이 11~17도, 낮 최고기온이 20~28도겠고 이후 4일부터 열흘간은 아침 기온이 12~19도, 낮 기온이 22~30도일 것으로 예상된다.

 

다음은 주요 지역의 예상 최저·최고기온.

 

  4일(월) 5일(수) 6일(목) 7일(금) 8일(토)
서울 16/28 18/29 18/28 18/28 18/27
인천 16/25 17/26 18/25 17/24 17/24
수원 14/27 16/28 16/27 16/28 16/27
춘천 12/26 14/29 15/29 15/29 16/27
강릉 13/22 16/23 16/25 18/28 19/27
대전 13/26 15/29 16/28 16/29 17/28
세종 13/27 14/29 15/29 15/29 16/29
청주 16/27 17/29 17/29 17/29 18/28
광주 15/27 16/29 16/28 17/29 17/27
전주 14/27 16/29 16/28 16/29 17/28
부산 15/23 16/24 16/24 17/25 18/25
울산 13/21 14/23 14/25 14/26 16/27
대구 14/25 14/27 15/29 16/30 18/30
제주 18/24 17/24 18/25 18/25 19/25

영등포종합사회복지관, ABL생명 임직원과 함께 지역사회 맞춤형 봉사활동 진행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초록우산 영등포종합사회복지관(관장 진용숙)은 지난 5월 15일, 영등포구에 본사를 둔 ABL생명(여의도 소재) 와 협력하여 영유아 및 중도 입국 청소년을 위한 맞춤형 자원봉사활동을 따뜻하게 마무리했다. 이번 활동은 ABL생명 임직원 15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지역 내 복지 이슈에 관심을 갖고 나눔을 실천하고자 하는 기업의 의지와 복지관의 지역사회 밀착형 사업이 만난 사회공헌 프로그램 일환으로 진행됐다. 이번 활동은 활동 영유아를 위한 장난감도서관 장난감 세척 및 실내 놀이터 환경 정비, 그리고 중도입국 청소년을 위한 저녁 식사 준비 등 다양하게 펼쳐졌다. 영등포종합사회복지관 장난감도서관(화~토 운영)은 지역 내 영유아 가정을 위해 다양한 장난감을 대여해줌으로써 양육 부담을 줄이고, 아이들의 발달을 돕는 역할을 하고 있다. 봉사자들은 이 공간을 더욱 안전하고 쾌적하게 만들기 위해 장난감을 하나하나 소독하고 정리했으며, 실내 놀이터도 직접 청소하며 아이들의 놀이 환경 개선에 기여했다. 이들의 따뜻한 손길로 아이들과 부모에게 더욱 편안하고 쾌적한 놀이환경이 제공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중도 입국 청소년들의 한국 사회 안정적인 적응을

박상혁 교육위원장, “기초학력 검사 결과 공개, 주민 알 권리 인정한 대법원 판결 환영”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울시 내 학교에서 시행 중인 ‘기초학력 진단검사’의 학교별 결과 공개 등을 규정한 조례와 관련한 대법원 판결이 나온 가운데, 서울시의회 교육위원장이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박상혁 서울시의회 교육위원장(서초1, 국민의힘)은 지난 15일, 대법원이 서울시교육청이 제기한 ‘서울특별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 재의결무효확인소송에서 시의회의 손을 들어준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히고, 서울시교육청에 조속한 후속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해당 조례는 서울시의회가 2023년 5월 제정·공포한 것으로, 기초학력 진단검사의 시행과 그 결과의 지역·학교별 공개 및 인센티브 제공 등의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또한 서울형 기초학력 기준과 기초학력 보장에 관한 교육감의 책무 등도 명시하고 있다. 조례 공포 당시 서울시교육청은 기초학력 보장이 ‘기관위임사무’에 해당해 조례로 다룰 수 없으며, 진단검사 결과의 공개가 상위법을 위반한다는 이유로 소송과 함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바 있다. 하지만 대법원은 해당 조례가 조례제정 권한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으며, 기초학력 진단검사의 지역·학교별 결과 공개를 규정한 내용 역시 상위 법령에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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