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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펜타닐 처방 전 의료용 마약류 투약 내역 조회 의무화

  • 등록 2024.06.11 10:17:20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앞으로 펜타닐 성분을 함유한 정제·패치제를 처방하려는 의사와 치과의사는 환자의 의료용 마약류 투약 내역을 먼저 확인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1일, 이 같은 내용의 '의료용 마약류 투약 내역 확인 제도'가 오는 1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의사·치과의사는 나르코설하정, 펜타덤패취 등 펜타닐 성분 의료용 마약류 39개 품목의 처방전을 발급하기 전, 환자의 1년간 의료용 마약류 투약 내역을 조회해야 한다. 투약 이력 조회 전에는 환자에게 미리 조회 사실을 알려야 한다.

 

조회 결과, 과다·중복 처방 등 오남용이 우려되는 환자에게는 펜타닐 성분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거나 오남용 우려가 없는 경우, 암 환자의 통증 완화를 위해 처방하는 경우 등은 환자의 투약 내역을 확인하지 않고 의료용 마약을 처방할 수 있다.

 

식약처는 강한 의존성 등에 따라 엄격한 처방·사용이 필요한 펜타닐을 투약 내역 확인 대상으로 우선 지정하고, 향후 대상 성분과 품목을 늘려갈 방침이다.

 

한편, 식약처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과 연계된 의료용 마약류 처방 소프트웨어의 자동 알림창(팝업창)을 통해 환자의 투약 이력을 자동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전했다.

 

연계 시스템 오류 등에 대응하기 위한 '마약류 투약 내역 확인 불편 사항 신고센터'도 오는 9월까지 운영된다.

 

소프트웨어 오류로 인해 의료용 마약류 투약 내역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가 제외된다.

 

 

식약처는 국민 누구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최근 2년간 자신의 의료용 마약류 투약 이력을 조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병무청, 폴리텍대학 서울정수캠퍼스 방문 ‘취업맞춤특기병’ 설명회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울지방병무청(청장 최구기)은 지난 9월 24일 한국폴리텍대학 서울정수캠퍼스를 방문‘찾아가는 취업맞춤특기병 병역진로설계 서비스’를 제공했다. ‘취업맞춤특기병 제도’란 입영 전에 본인의 적성에 맞는 기술훈련을 받은 후 해당분야 기술병으로 군복무, 전역 후에는 취업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현역병 모집제도이다. 이번 행사에서는 폴리텍대학 1학기 이상 수료자의 경우 전공학과 관련된 분야의 기술 훈련을 마친 사람으로 인정되는 장점을 살려 학생들에게 본인의 전공과 연계한 기술 분야 특기도 살리면서 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병역 이행 안내를 하고자 마련됐다. 특히, 본인의 전공과 관련된 기술 분야로 원하는 시기에 입영이 가능한 취업맞춤특기병에 대해 전공학과별 지원 가능한 군사특기와 세부 정보를 제공하고, 전문상담관이 1:1 개인 맞춤형 상담을 통해 현장에서 지원서를 접수해 학생들로부터 큰 호응이 있었다. 서울병무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취업맞춤특기병 제도를 지원 가능한 대상자를 중심으로 적극 홍보하여 많은 학생들에게 군 복무가 미래를 준비하는 기회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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