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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펜타닐 처방 전 의료용 마약류 투약 내역 조회 의무화

  • 등록 2024.06.11 10:17:20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앞으로 펜타닐 성분을 함유한 정제·패치제를 처방하려는 의사와 치과의사는 환자의 의료용 마약류 투약 내역을 먼저 확인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1일, 이 같은 내용의 '의료용 마약류 투약 내역 확인 제도'가 오는 1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의사·치과의사는 나르코설하정, 펜타덤패취 등 펜타닐 성분 의료용 마약류 39개 품목의 처방전을 발급하기 전, 환자의 1년간 의료용 마약류 투약 내역을 조회해야 한다. 투약 이력 조회 전에는 환자에게 미리 조회 사실을 알려야 한다.

 

조회 결과, 과다·중복 처방 등 오남용이 우려되는 환자에게는 펜타닐 성분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거나 오남용 우려가 없는 경우, 암 환자의 통증 완화를 위해 처방하는 경우 등은 환자의 투약 내역을 확인하지 않고 의료용 마약을 처방할 수 있다.

 

식약처는 강한 의존성 등에 따라 엄격한 처방·사용이 필요한 펜타닐을 투약 내역 확인 대상으로 우선 지정하고, 향후 대상 성분과 품목을 늘려갈 방침이다.

 

한편, 식약처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과 연계된 의료용 마약류 처방 소프트웨어의 자동 알림창(팝업창)을 통해 환자의 투약 이력을 자동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전했다.

 

연계 시스템 오류 등에 대응하기 위한 '마약류 투약 내역 확인 불편 사항 신고센터'도 오는 9월까지 운영된다.

 

소프트웨어 오류로 인해 의료용 마약류 투약 내역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가 제외된다.

 

 

식약처는 국민 누구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최근 2년간 자신의 의료용 마약류 투약 이력을 조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민주평통 영등포구협의회, 안보환경 대격변기 통일공감대 확산방안 논의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영등포구협의회(회장 이영재)는 11일 오후 6시, 신길동 소재 공군호텔 1층 컨벤션홀에서 ‘안보환경 대격변기 통일공감대 확산방안’이라는 주제로 2025년도 제1분기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이영재 회장을 비롯해 임원 및 자문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김재진 간사의 사회로 주제 설명자료 발표, 특별강연, 문화공연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또, 태영호 민주평통 사무처장, 정선희 구의회 의장, 구의원 등도 함께하며 자문위원들을 격려했다. 이영재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민주평통의 주요역할은 국민적 통일 의지를 모으는 데 있다. 자문위원 여러분은 맡은 바 역할을 다해 주시기 바란다”며 “또, 향후 사업계획들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동참 부탁 드린다”고 밝혔다. 정선희 의장은 축사를 통해 “항상 구민의 통일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높이기 위해서 통일 공감대를 확산에 앞장서 주신 점에 대해서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안보 환경의 변화들에 현명하게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해 평화 통일에 한 걸음이 더 나아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태영호 사무처장은 “40여 년 동안 통일운동을 펼쳐온 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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