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28 (토)

  • 구름많음동두천 22.4℃
  • 구름많음강릉 23.7℃
  • 맑음서울 24.0℃
  • 구름많음대전 24.7℃
  • 구름많음대구 23.5℃
  • 구름조금울산 24.7℃
  • 구름많음광주 25.8℃
  • 구름조금부산 27.9℃
  • 구름조금고창 26.8℃
  • 구름조금제주 27.7℃
  • 구름조금강화 23.1℃
  • 구름많음보은 23.4℃
  • 구름많음금산 24.8℃
  • 구름많음강진군 25.9℃
  • 구름많음경주시 24.7℃
  • 맑음거제 25.1℃
기상청 제공

정치

사무처 감사 공언했지만…서울시의회, 3개월째 '차일피일'

  • 등록 2024.06.30 09:19:47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일부 수석전문위원의 업무추진비 부정사용 의혹이 불거져 시의회가 감사 착수를 공언했지만, 3개월째 진전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회기 등을 이유로 차일피일 미뤄지면서 개혁 의지에 대한 비판도 나온다.

30일 시의회 등에 따르면 시의회가 시에 감사를 요청한 것은 4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공직기강 문란 행위에 관한 내부 설문조사 결과, 일부 수석전문위원이 가족과 식사한 뒤 이를 업무추진비로 처리하거나 의정 운영 공통경비를 개인 식사비로 처리하는 등의 부적절한 관행이 드러나면서다.

 

이에 시의회 사무처는 집행기관인 시에 감사를 요청했다. 시의회는 자체 감사 기능이 없고, 문제가 불거진 이상 덮어둘 수도 없다는 판단에서였다.

시 감사위원회는 4월 중순부터 사무처 복무실태와 예산 사용에 대한 감사에 착수할 예정이었으나, 일부 시의원의 반발에 부딪혔다.

시가 감사에 나설 경우 입법권 등 의회 권한이 위축될 수 있다는 것이다.

광역자치단체 감사 규칙이 명확하지 않은 것도 논란을 부추긴 원인이 됐다.

시의회에 따르면 17개 시도 감사 규칙 가운데 서울을 포함한 6곳에서 감사 대상에 시의회를 명기하지 않았다.

 

하지만 시의회 소속 공무원의 비위나 위법에 대한 감사 권한은 시에 있다는 게 행정안전부의 판단이다.

행안부가 펴낸 '지방의회 운영 가이드북'에 따르면 회의 운영 등 자율적 운영 사항을 제외한 예산·회계 등 행정 집행에 관한 부분은 집행기관 감사 대상에 해당한다.

다만 지방의회 감사는 상호협의에 따라 실시하되, 필요 최소한의 범위로 제한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반발이 이어지자 시의회는 일단 임시회 기간(4.19∼5.3) 감사를 보류하고 회기가 종료되면 착수하기로 했다.

회기 동안 감사를 받으면 업무 차질이 우려된다는 이유였지만 임시회가 끝난 5월에도 감사는 진행되지 않았다.

시가 감사에 착수하려면 시의회의 요청이나 협의가 필요한데, 아직 협의는 없는 상태다.

시의회 관계자는 "6월에 정례회가 있어 감사를 진행하지 못했다"며 "아직 감사 착수와 관련해 정해진 일정은 없다"고 말했다. 7, 8월에는 회기가 없어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

하지만 결국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감사를 받기로 했지만 실제 나서는 모습이 없어서다. 대응할 시간을 벌어 실효성 있는 감사가 어렵다는 관측도 있다.

서울 행정·의정 감시 시민단체인 '서울와치'의 조민지 운영위원(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사무국장)은 "시의회 사무처도 엄연히 공적 기능을 수행하는 행정기관이고 감사를 충실히 받아야 할 의무가 있다"며 "회기를 핑계로 미루는 것은 감사를 회피하려는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서울시선관위, "9월 29일부터 10월 1일까지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9월 29일부터 10월 1일까지 서울시교육감보궐선거의 선거권자라면 누구든지 선거인명부를 열람하고 누락이나 잘못된 표기 등 오류가 있는 경우 이의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선거인명부는 구청장이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9월 24일) 현재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선거권자를 대상으로 5일 이내에 작성하도록 되어 있다. 서울시교육감선거의 선거인명부는 선거일 전 22일인 9월 24일부터 9월 28일까지 5일간 작성된다. 선거인명부를 열람하려면 자신의 주민등록지 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관할 구청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된다. 다만, 인터넷 홈페이지에서는 선거권자 자신의 정보만 열람할 수 있다. 선거인명부에 자격이 없는 선거인이 올라있다고 확인되거나, 누락 또는 잘못 표기된 내역이 있는 경우 열람기간에 구청에 말(言)이나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선거인명부는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이 지난 후 10월 4일에 최종 확정된다. 서울시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교육감보궐선거는 선거권이 있는 18세 이상 (2006년 10월 17일까지 출생) 서울시민 누구나 투표할 수 있으며, 선거권이 있는 유권자라도 선거인




가장많이 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