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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박칠성 시의원, “서울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 등록 2024.07.01 15:57:21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박칠성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구로4)이 대표 발의한 ‘서울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6월 28일 제5차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

 

박 부위원장은 서울시장에게 재난 사태를 선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서울특별시 재난방송협의회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조례에 명시하여 매년 끊이지 않고 발생하는 예측 불가능하고 전례 없는 재난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고자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재난사태 선포권’의 지자체 이양에 대한 논의는 2015년부터 진행됐지만, 9년만에 관련 법령이 국회에서 통과되면서 금번 조례 개정이 가능해졌고, 이에 더하여 재난 시 예보·경보·통지나 응급조치 및 재난관리를 위한 재난방송이 효율적으로 수행되도록 재난방송협의회 설치도 의무화한 것이다.

 

박 부위원장은 “조례 공포 이후 서울시에서도 이양된 권한을 적극 활용하기 위해서는 재난에 대응할 수 있는 인적·물적 자원을 충분히 확보하고 재난 판단 능력 등 전문성을 함께 제고할 수 있는 방안도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남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 ‘제21차 정기총회’ 개최

[영등포신문=곽재근 기자] 서울남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사장 장석일)는 지난 2월 24일 서울남부지방검찰청 대회의실에서 ‘제21차 정기총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정기총회에는 서울남부지검 성상헌 검사장, 서울남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 임원 및 운영위원, 관내 경찰서 피해자전담경찰관, 지자체 관계자 등 약 60여 명이 참석해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활동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성상헌 검사장은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활동을 통해 피해자를 지키는 사회적 안전망의 역할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서울남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협력해 범죄피해자가 웃는 내일을 맞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서는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활동에 기여한 유공자들에게 검사장 표창 및 이사장 표창을 수여했다. 피해자 지원 현장에서 협력해 온 금천구청 관계자, 영등포경찰서 피해자전담경찰관, 센터 봉사단 등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또한 서울남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 학생봉사단 수료식과 신규 봉사단 임명식이 함께 진행돼 범죄피해자 지원 활동에 참여하는 시민 봉사 네트워크를 확대하는 계기가 됐다. 아울러 센터가 운영하는 희망카페 ‘나무’의 수익금 전달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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