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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박현우 구의원, (가칭)샛강 두리 골목상인회 창립기념식 및 총회 참석

  • 등록 2024.07.02 18:08:19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영등포구의회 박현우 의원(국민의힘, 신길1동·여의동)은 지난 6월 17일 오후 3시 신길1동 소재 화로마당에서 열린 (가칭)샛강두리 골목상인회 창립기념식 및 총회에 참석했다.

 

골목상점가 구역 설정과 참여 업종에 대한 구체적 결정을 이루었던 2차 모임의 결과를 토대로 3차 모임에서는 상인회 창립총회를 개최해 임원 선출 및 정관을 의결하고 골목형 상점가 주요업무 및 지원사항에 대해 자문위원의 자세한 설명과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고자 개최했다.

 

(가칭)샛강두리 골목 상인회는 최호권 구청장과 박현우 구의원을 비롯해 안병만 영등포소기업소상공인회 이사장, 골목상권 상인 30여 명 및 관계 공무원 등 참석한 가운데 설립을 위한 총회를 갖고 규약(정관)승인 및 초대 임원진을 선출하는 등 설립절차를 마쳤다.

 

이날 모임에서 박남일(신길안경) 회장, 박용(소용반점) 수석부회장, 성기충(별노래방)·박주희(미화모텔) 부회장, 강인자(안동장)·김윤호(형제인테리어) 이사, 황희윤(중앙스튜디오) 감사 , 길성희(화로마당) 총무를 선출하며 상인회를 구성했다.

 

 

의결된 (가칭)샛강두리 골목 상인회 규약(정관)은 상인회 운영을 위한 내용을 골자로, 상인회의 목적과 사업, 정치관여의 금지, 회원 가입과 탈퇴, 회원의 권리, 제명, 총회와 이사회의 의결사항 등을 규정하고 상호 신뢰와 상점가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남일 회장은 “상인회 설립을 위해 적극적인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준 박현우 의원과 관계 공무원에게 감사인사를 전한다”며 “(가칭)샛강두리 골목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영등포의 랜드마크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구성원들과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현우 구의원은 “전통시장법에서 정하는 골목형상점가로 인정받기 위해 우리 상인 여러분의 권익을 보호하고 하나의 결집된 목소리를 표출하는 (가칭)샛강두리 골목 상인회의 출발을 진심으로 축하한다. 상인회 출범 준비를 위해 추동했던 두달이라는 시간이 주마등처럼 지나간다”며 “한마음 한뜻을 모아 지역 상권을 살리기 위해 노력하며 말이 아닌 행동으로 의미 있는 결과를 반드시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 “(가칭)샛강두리 골목 상인회로 여의도와 연결된 길목에서 신길1동 상점가의 지역 특색을 반영한 고유 로컬브랜드를 창출하고, 골목상권 활성화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즐길 수 있는 활기차고 매력적인 상권으로 발전하기를 간절히 소망한다”며 “우리는 더 이상 새로운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며 모두 다 함께 하나의 힘으로 똘똘 뭉쳐 오늘보다 더 나은 새로운 미래를 향해 전진할 것”이라고 말하며 상인들을 응원했다.

 

 

한편, (가칭)신길1동 상인연합번영회는 유관기관인 중소벤처기업부, 서울시, 영등포구청, 영등포문화재단, 서울신용보증재단 등의 공모사업 및 상생협업을 추동해 지역전문가를 통한 로컬브랜드 및 지역특색을 담은 스토리 개발로 골목 및 생활상권을 활성화시켜 지역경제를 살리는 상인연합회를 구성하기 위해 박용, 임현상, 길성희 대표를 주축으로 지난 4월 29일 임시위원회를 결성해 논의를 시작했다.

 

 

박 의원은 5월 23일 영등포구청 지역경제과를 방문해 (가칭)신길1동 상인연합번영회 결성을 위한 제반 사항을 점검하고, 지역 특색을 반영한 고유 로컬브랜드 창출과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의견을 나누었다. 특히 박 의원은 영등포구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영등포역사미래정책연구회 대표로서 영등포 관내 로컬브랜드 창출과 골목상권 스토리 발굴을 위한 합동 세미나를 개최해 연구성과들을 공유함으로써 골목상권 발전에 기여할 것을 제안했다.

 

또 영등포구청 지역경제과 이의섭 과장·정경환 팀장, 신길1동 장윤석 동장, (가칭)신길1동 상인연합번영회 임시위원회 박남일·박용·임현상·길성희·성기충 위원은 5월 30일 화로마당에서 신길1동 상인회 구성 및 승인,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통한 생활상권 활성화를 논의한 현장간담회를 진행했다.

 

채현일 의원, 부실 소방용품 퇴출 위한 소방시설법 개정안 대표 발의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채현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갑)은 부실 소방용품의 유통과 사용을 막고, 소방용품 관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소방시설법 개정안을 14일 대표발의했다. 소방용품은 형식승인·성능인증에서 합격한 후에 제품검사를 통해 실제 성능과 품질을 확인받아야 한다. 합격표시가 없거나 제품검사를 받지 않은 소방용품은 판매하거나 사용할 수 없다. 그런데 현행 법 체계에서는 현장에서 위반 제품이 적발되더라도, 형식승인 취소 등 즉각적인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었다. 금지 규정은 있지만, 퇴출 조치는 없어 제도의 허점으로 꼽혀왔다. 성능인증 또는 제품검사 표시를 허위로 표기한 소방용품을 규제할 기준도 명확하지 않았다. 채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공백을 보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먼저, 소방용품의 품목 정의를 신설해 적용 대상이 되는 제품 범위를 명확히 했다. 제품검사를 받지 않았거나 합격 표시가 없는 소방용품을 판매하거나 사용한 경우, 해당 소방용품의 형식승인을 취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제품검사 불합격품에 허위로 ‘성능인증’ 또는 ‘제품검사 합격’ 표시를 한 경우, 성능인증을 취소할 수 있

농관원, 3월 13일까지 농업경영체 ‘동계작물 정기 변경신고기간’ 운영

[영등포신문=신민수 기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서울사무소(소장 이재필, 이하 농관원)은 2025년 12월 16일부터 2026년 3월 13일까지 동계작물을 재배하는 농업경영체를 대상으로 ‘동계작물 정기 변경신고기간’을 운영한다. 농업·농촌에 관련된 융자·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농업경영체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지정한 정보를 등록하여야 하고, 변경된 경우에도 변경등록 신고를 해야 한다. 특히, 등록정보 중 재배품목은 농자재 지원, 재해보험가입, 자조금사업 등에 활용되는 중요한 정보이기 때문에 만일 등록정보가 맞지 않을 경우 지원 사업에서 제외되거나 직불금 감액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농관원은 2025년부터 주요 농작물을 심는 시기를 정기 변경신고기간으로 지정하여 농업인이 자발적으로 변경등록하도록 집중 안내하고 이행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현재는 마늘·양파, 밀·보리·조사료 등 동계작물을 재배하는 시기로 ‘동계작물 정기 변경신고기간’이다. 농업경영체는 재배품목이 바뀌거나 농지가 추가·삭제된 경우 전화(1644-8778), 온라인(농업e지 누리집), 우편 또는 팩스 등으로 주소지 관할 농관원에 변경등록 신고를 해야 한다. 농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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