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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서울시의회, 4일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 의장 직권 공포

  • 등록 2024.07.04 10:24:49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의장 최호정)는 서울시교육청의 재의요구에 따라 지난달 25일 본회의에서 재의결, 폐지가 확정되어 시 교육청으로 당일 이송된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가 법적 공포 기한(이송 후 5일 이내)인 7월 1일이 지났음에도 시 교육청이 공포 의무를 이행하지 않음에 따라 의장 직권으로 공포했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법 제32조 제6항에 따르면, 재의결한 조례를 교육청으로 이송하면 교육감은 지체 없이 공포해야 하고, 교육감이 5일 이내에 공포하지 않으면 지방의회 의장이 조례를 공포한다.

 

해당 조례는 지난 4월 26일 인권·권익향상특별위원회 위원회안으로 발의·제출되어 당일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이어 5월 16일 교육감의 재의 요구에 따라 6월 25일 제324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이뤄진 재의결에서도 출석의원 111명 중 76명이 찬성해 통과가 확정된 바 있다.

 

2012년 제정된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가 학생의 권리만을 일방적으로 강조하면서 사회적 문제가 발생했고, 이른바 ‘서이초 사건’ 이후 폐지 요구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6월 25일 재의결로 폐지된 학생인권조례를 대신하여 앞으로는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가 학교구성원 간 발생할 수 있는 민원과 갈등을 중재 및 해소 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아울러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됨에 따라 그에 근거한 ‘학생인권옹호관’ 제도는 사라지지만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 조례’에 근거하여 학교구성원 간 갈등을 예방·중재하는 ‘교육갈등위원회’가 그 역할을 대신하게 될 예정이다.

 

 

한편, 제11대 서울시의회 출범 후 시의회가 재의결한 조례에 대해 교육감이 공포 의무를 미이행해 의장이 직권 공포한 건은 이번이 다섯 번째다.

 

최호정 의장은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는 교육현장의 현실과 요구를 반영한, 의회의 심도있는 논의의 결과물임에도 조례를 공포하지 않은 교육감의 무책임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가 폐지 조례를 대신하게 되므로 일부에서 우려하는 학생 인권 사각지대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서울시의회는 학생과 교사, 학부모라는 학교 3주체가 상호 존중하는 서울 교육질서 회복을 위해 맡은 바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대한교통장애인사랑나눔협회, 따뜻한 한방 삼계탕 나눔 행사

[영등포신문=장남선 시민기자] 대한교통장애인사랑나눔협회(회장 이계설)는 지난 7월 2일, 무더위를 이겨내기 위한 ‘삼계탕 나눔 행사’를 개최하고 한방 삼계탕 100그릇을 정성껏 준비해 교통장애인들에게 전달했다. 이번 행사는 단순한 음식 제공을 넘어, 교통사고로 인해 신체적·정신적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들에게 “당신은 결코 사회로부터 떨어져 있는 존재가 아니다”라는 따뜻한 메시지를 전하고자 마련됐다. 이계설 회장은 “경제적인 후원도 중요하지만, 우리 협회는 교통 장애인분들이 사회와의 연결감을 느낄 수 있도록 돕는 데 더 큰 의미를 둔다”며 “작은 식사 한 그릇이지만, 그것이 단절이 아닌 연대의 상징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협회는 평소에도 지속적인 생필품 후원과 교통약자를 위한 캠페인, 안전교육 등을 통해 교통 장애인의 권익 보호와 인식 개선에 힘쓰고 있다. 이날 행사에 참여한 류○○(56)씨는 “교통사고 이후 외부 활동이 줄어들면서 사람들과의 교류도 많이 끊겼다”며, “이렇게 따뜻하게 맞아주고, 함께 식사를 나눌 수 있어 정말 오랜만에 사람다운 기분이 들었다”고 말했다. 대한교통장애인사랑나눔협회는 앞으로도 지역 사회 내에서 소외된 이웃들과의 연대를 강화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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