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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서울시의회, 4일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 의장 직권 공포

  • 등록 2024.07.04 10:24:49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의장 최호정)는 서울시교육청의 재의요구에 따라 지난달 25일 본회의에서 재의결, 폐지가 확정되어 시 교육청으로 당일 이송된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가 법적 공포 기한(이송 후 5일 이내)인 7월 1일이 지났음에도 시 교육청이 공포 의무를 이행하지 않음에 따라 의장 직권으로 공포했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법 제32조 제6항에 따르면, 재의결한 조례를 교육청으로 이송하면 교육감은 지체 없이 공포해야 하고, 교육감이 5일 이내에 공포하지 않으면 지방의회 의장이 조례를 공포한다.

 

해당 조례는 지난 4월 26일 인권·권익향상특별위원회 위원회안으로 발의·제출되어 당일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이어 5월 16일 교육감의 재의 요구에 따라 6월 25일 제324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이뤄진 재의결에서도 출석의원 111명 중 76명이 찬성해 통과가 확정된 바 있다.

 

2012년 제정된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가 학생의 권리만을 일방적으로 강조하면서 사회적 문제가 발생했고, 이른바 ‘서이초 사건’ 이후 폐지 요구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6월 25일 재의결로 폐지된 학생인권조례를 대신하여 앞으로는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가 학교구성원 간 발생할 수 있는 민원과 갈등을 중재 및 해소 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아울러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됨에 따라 그에 근거한 ‘학생인권옹호관’ 제도는 사라지지만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 조례’에 근거하여 학교구성원 간 갈등을 예방·중재하는 ‘교육갈등위원회’가 그 역할을 대신하게 될 예정이다.

 

 

한편, 제11대 서울시의회 출범 후 시의회가 재의결한 조례에 대해 교육감이 공포 의무를 미이행해 의장이 직권 공포한 건은 이번이 다섯 번째다.

 

최호정 의장은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는 교육현장의 현실과 요구를 반영한, 의회의 심도있는 논의의 결과물임에도 조례를 공포하지 않은 교육감의 무책임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가 폐지 조례를 대신하게 되므로 일부에서 우려하는 학생 인권 사각지대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서울시의회는 학생과 교사, 학부모라는 학교 3주체가 상호 존중하는 서울 교육질서 회복을 위해 맡은 바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5 문화도시 박람회’ 5일 개막… 37개 전국 문화도시, 영등포에서 화합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영등포문화재단(대표이사 이건왕)은 9월 5일 ‘2025 문화도시 박람회’ 개막식을 개최하며 전국 37개 문화도시가 참여하는 이번 박람회의 막을 올렸다. ‘2025 문화도시 박람회’는 전국 37개 문화도시가 모여 여의도공원 문화의마당, 더현대서울 등 영등포 일대에서 7일까지 운영된다. 박람회 개막 전부터 포럼, 영등포 로컬투어 등 사전 모집 프로그램 예약이 조기 마감되는 등 열띤 호응이 있었다. 이날 개막식에는 김영수 문화체육관광부 차관과 전국문화도시협의회 의장인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을 비롯해 안병구 밀양시장, 조규일 진주시장, 정광열 지역문화진흥원장, 전국문화도시 대표이사 및 임원, 서울권자치구문화재단연합회 소속 재단 대표이사 등 정부와 지역관계자, 문화계 주요 인사들이 참석해 현장을 순회하며 문화도시의 성과와 비전을 직접 확인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최호권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의장도시 영등포는 이번 박람회를 통해 전국의 문화도시가 한자리에 모여 서로의 경험을 나누고 더 나은 미래를 향한 지혜를 모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김영수 차관은 환영사를 통해 “국가의 정책과 의사결정의 중심지인 여의도에서 개최하게 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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