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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한국노총·민주노총, 최저임금 인상 및 차등 적용 철폐 촉구

  • 등록 2024.07.04 16:29:16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노사의 본격적인 협상 개시를 앞두고 노동계가 집회를 통해 내년도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을 촉구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4일 오후 최저임금위원회 8차 전원회의가 열리는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앞에서 각각 조합원 1천 명과 5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결의대회를 열었다.

 

결의대회에 참석한 노동자들은 고물가와 실질임금 하락으로 고통받는 저임금 노동자의 생활 안정을 위해 최저임금을 인상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최저임금 투쟁은 모든 노동자에게 노동조합의 힘을 알게 해주는 위대한 투쟁"이라며 "최저임금의 실질 인상과 모든 노동자의 노조할 권리를 쟁취하기 위한 투쟁에 모든 것을 걸고 끝까지 싸워나가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또 "정부와 사용자들은 지난 36년간 무덤에 들어가 있던 '최저임금 차별 적용'을 올해도 시도했지만 양대 노총은 끈질긴 공동투쟁으로 끝내 무력화시켰다"며 "지긋지긋한 '최저임금 차별 적용'을 법에서 완전히 지워버리는 법 개정 투쟁도 올해는 반드시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최저임금법은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구분해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최저임금 도입 첫해인 1988년을 제외하곤 줄곧 단일 최저임금이 적용돼 왔지만, 경영계는 해마다 구분 적용을 요구해 왔고, 올해도 노사 공방이 반복된 끝에 내년에도 단일 임금을 적용하기로 결정된 바 있다.

 

민주노총도 이날 결의대회에서 ▲최저임금 대폭 인상 ▲업종별 차등 적용 중단 ▲최저임금 적용 확대 ▲최저임금 차별 규정 폐기 등을 요구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많은 노동자가 최저임금 인상을 요구하는 것은 노조를 갖지 못해 임금교섭조차 할 수 없는 90%의 노동자들에게는 최저임금의 인상이 곧 임금 인상으로 직결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모든 노동자들의 임금 인상과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해 함께 투쟁하자"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최저임금위원회 제8차 전원회의에는 총 27명의 위원 중 사용자위원 9명을 제외하고 근로자 위원과 공익위원 각 9명만 출석했다.

 

지난 2일 7차 전원회에서는 경영계가 요구한 업종별 구분 적용을 놓고 표결이 이뤄져 찬성 11표 대 반대 15표로 부결됐는데, 이 과정에서 민주노총 측 일부 근로자위원들이 의사봉을 빼앗는 듯 투표 저지를 시도다. 이에 사용자위원들은 "불법적이고 비민주적인 행태"라고 규탄하며 항의 차원에서 회의 불참을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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