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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문체부와 교육부, 학교체육 활성화 협력

  • 등록 2024.07.05 10:44:48

 

[영등포신문=신민수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이하 문체부)와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주호)는 7월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문체부-교육부 학교체육 정책협의체'를 개최한다. 

 

이번 협의체는 지난 4월의 초등학교 1~2학년 체육 교과 분리 결정*을 계기로 학교체육의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다. 문체부 장미란 제2차관과 교육부 오석환 차관은 협의체에 참석해 학생들의 신체활동 시간 확대에 필요한 현장 지원, 학생 건강 체력 증진, 학교운동부 육성, 학교스포츠클럽 운영 방안 등 학교체육 활성화를 위한 양 부처 간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을 논의한다. 

 

구체적으로 체육 교과 분리 운영에 대비해 체육전담교사 배치, 시설 확충, 교원 대상 체육 연수 확대 등 초등학교 체육수업의 전문성을 높이는 방안과 전 생애에 걸친 체력 관리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학생건강체력평가(PAPS)와 '국민체력100'의 측정항목 일원화 방안 등을 다룬다. 

 

전문체육으로 가는 핵심 토대로서 학생선수 지원 강화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눈다. 현행 최저학력제와 대회,훈련 참가 시 출석 인정 일수 등 학생선수 육성 관련 제도 개선책과 지정스포츠클럽*과 학교 간 유기적 연계를 통한 새로운 전문선수 발굴체계 구축, 학교스포츠클럽 활성화를 바탕으로 생활체육과 전문체육 간 연계를 강화하는 방안 등도 함께 살필 계획이다. 

 

 

문체부와 교육부는 기존에 국장급으로 운영하던 협의체를 차관급으로 격상한 것을 계기로 향후 협의체를 정례화해 운영하고 이번 회의에서 논의한 안건을 더욱 구체화해 나갈 예정이다. 

 

장미란 차관은 '학교체육은 아이들의 체력을 증진하고 신체활동의 즐거움을 줄 뿐만 아니라, 공정한 경쟁과 협력 등의 가치를 가르치고 사회적 인간으로 성장시키는 밑거름이 된다.'라며 '학교체육이 일반 학생들의 스포츠 참여 확대와 동시에 전문선수 발굴 및 육성의 장으로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교육부와 지속적으로 협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영등포종합사회복지관, ABL생명 임직원과 함께 지역사회 맞춤형 봉사활동 진행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초록우산 영등포종합사회복지관(관장 진용숙)은 지난 5월 15일, 영등포구에 본사를 둔 ABL생명(여의도 소재) 와 협력하여 영유아 및 중도 입국 청소년을 위한 맞춤형 자원봉사활동을 따뜻하게 마무리했다. 이번 활동은 ABL생명 임직원 15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지역 내 복지 이슈에 관심을 갖고 나눔을 실천하고자 하는 기업의 의지와 복지관의 지역사회 밀착형 사업이 만난 사회공헌 프로그램 일환으로 진행됐다. 이번 활동은 활동 영유아를 위한 장난감도서관 장난감 세척 및 실내 놀이터 환경 정비, 그리고 중도입국 청소년을 위한 저녁 식사 준비 등 다양하게 펼쳐졌다. 영등포종합사회복지관 장난감도서관(화~토 운영)은 지역 내 영유아 가정을 위해 다양한 장난감을 대여해줌으로써 양육 부담을 줄이고, 아이들의 발달을 돕는 역할을 하고 있다. 봉사자들은 이 공간을 더욱 안전하고 쾌적하게 만들기 위해 장난감을 하나하나 소독하고 정리했으며, 실내 놀이터도 직접 청소하며 아이들의 놀이 환경 개선에 기여했다. 이들의 따뜻한 손길로 아이들과 부모에게 더욱 편안하고 쾌적한 놀이환경이 제공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중도 입국 청소년들의 한국 사회 안정적인 적응을

박상혁 교육위원장, “기초학력 검사 결과 공개, 주민 알 권리 인정한 대법원 판결 환영”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울시 내 학교에서 시행 중인 ‘기초학력 진단검사’의 학교별 결과 공개 등을 규정한 조례와 관련한 대법원 판결이 나온 가운데, 서울시의회 교육위원장이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박상혁 서울시의회 교육위원장(서초1, 국민의힘)은 지난 15일, 대법원이 서울시교육청이 제기한 ‘서울특별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 재의결무효확인소송에서 시의회의 손을 들어준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히고, 서울시교육청에 조속한 후속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해당 조례는 서울시의회가 2023년 5월 제정·공포한 것으로, 기초학력 진단검사의 시행과 그 결과의 지역·학교별 공개 및 인센티브 제공 등의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또한 서울형 기초학력 기준과 기초학력 보장에 관한 교육감의 책무 등도 명시하고 있다. 조례 공포 당시 서울시교육청은 기초학력 보장이 ‘기관위임사무’에 해당해 조례로 다룰 수 없으며, 진단검사 결과의 공개가 상위법을 위반한다는 이유로 소송과 함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바 있다. 하지만 대법원은 해당 조례가 조례제정 권한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으며, 기초학력 진단검사의 지역·학교별 결과 공개를 규정한 내용 역시 상위 법령에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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