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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법원, "이재명 습격범 징역 15년"

  • 등록 2024.07.05 11:14:24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흉기로 찌른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모(67)씨에게 징역 15년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용균)는 5일 열린 김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하고 5년간 보호관찰도 명령했다.

 

앞서 검찰은 김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살인미수 방조 혐의로 기소된 김씨 지인에겐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번 범행이 단순히 생명권을 박탈하려는 시도에 그치지 않고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피해자에게 공격함으로써 선거의 자유를 방해해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신뢰를 심대하게 파괴하는 행위"라고 말했다.

 

이어 "자신과 정치적 견해가 다르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범행한 것은 헌법·법률·절차에 따라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로 진행돼야 할 선거제도와 대의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자 파괴 시도"라며 "어떤 이유에서도 정당화될 수 없어 엄벌 필요성이 매우 크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해 오랜 기간 정치적 견해 차이를 이유로 혐오를 쌓아온 끝에 범행을 저질렀다"며 "5차례 피해자 일정을 따라다니며 범행을 시도했고 흉기로 목을 찌르는 연습을 하는 등 2023년 4월부터 9개월간 집요하고 치밀하게 살해계획을 세워 이를 실행해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말했다.

 

피고인이 뒤늦은 사과를 한 데 대해 재판부는 "수사기관, 법정에서 범행동기를 강변하는 태도 등을 봤을 때 진지한 반성으로 볼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김씨 부탁으로 범행 동기 등을 담은 종이를 가족에게 우편으로 전달한 혐의(살인미수 방조)로 기소된 김씨 지인도 사전에 김씨 범행 계획 등을 충분히 알았고 정범과 방조 고의를 모두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김씨는 지난 1월 2일 부산 강서구 가덕도 전망대를 방문한 이 대표에게 지지자인 것처럼 접근해 흉기로 목 부위를 찔러 살해하려 하고, 선거의 자유를 방해한 혐의(살인미수·공직선거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 공격으로 내경정맥이 9㎜ 손상되는 상처를 입은 이 대표는 수술과 입원 치료를 받고 8일 만에 퇴원했다.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커터칼로 공격한 지충호 씨는 상해 혐의가 인정돼 징역 10년, 마크 리퍼트 전 주한 미국 대사를 흉기로 공격한 김기종 씨는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1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9월 1일부터 예보 한도 1억으로 상향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내일부터 예금자보호한도 상향을 앞두고 아직은 수신 잔액에 큰 변동이 없지만 예금 만기가 몰린 연말이 다가오면서 자금 유치를 위한 금리 경쟁이 과열될 가능성에 금융권이 촉각을 세우고 있다. 31일 금융권에 따르면 9월 1일부터 금융회사나 상호금융조합·금고 파산 등으로 예금 지급이 어려워질 경우 예금자는 1억원까지 원금과 이자를 보호받는다. 예·적금 등 원금보장형 상품은 가입 시점과 관계 없이 모두 적용된다. 예금과 별도로 보호 한도를 적용하고 있는 퇴직연금과 연금저축, 사고보험금 역시 1억원까지 보호된다. 각 금융기관당 5천만원이었던 예금 보호 한도가 올라가는 건 2001년 이후 24년 만이다. 금융회사별로 5천만원씩 분산 예치해두던 예금자들의 편의성이 높아지고 시장이 불안할 때 안전망이 두꺼워지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예금자보호한도가 높아지면 시중은행보다 금리가 높은 2금융권으로 자금이 대거 움직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다만, 금융당국이 예보한도 상향을 예고한 이후 2금융권 수신 잔액과 변동 추이를 실시간 모니터링한 결과에 따르면 우려했던 자금 쏠림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 7월 말 기준 저축은행의 수신 잔액은 10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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