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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9급 공무원 초임 월급 222만원…최저임금보다 16만원 많은 수준

  • 등록 2024.07.06 11:01:44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9급 초임(1호봉) 공무원의 월평균 급여액이 민간 최저임금보다 16만원 많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6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자료에 따르면 올해 9급 1호봉은 매달 본봉 187만7천원, 직급 보조비 17만5천원, 정액 급식비 14만원, 정근수당 가산금 3만원을 더해 세전 222만2천원을 받는다.

세금을 제하면 실수령액은 이보다 더 줄어든다.

특히 이는 올해 최저시급(9천860원)을 바탕으로 환산한 민간인 노동자의 월급 206만740원보다 16만1천260원 많은 수준이다.

 

내년 최저시급이 5% 인상된다고 가정하면 이 차이는 5만8천850원으로 좁혀진다.

심지어 9급 공무원이 월 10시간까지 가능한 초과근무의 시간당 수당 단가는 9천414원으로, 올해 최저시급보다도 낮은 실정이다.

올해 초 인사혁신처는 9급 1호봉의 연봉이 작년보다 6% 넘게 오른 3천10만원(월평균 251만원)으로, 역대 처음으로 3천만원을 넘었다고 발표했다.

이는 공무원이 월 최대로 받을 수 있는 초과근무 수당과 연 2회 지급받는 명절 휴가비까지 합산한 수치다.

올해 정부가 9급 1호봉의 보수 인상률을 전체 공무원 보수 평균 인상률(2.5%) 대비 높게 책정했지만, 하위직 공무원이 받는 보수가 고물가 시대에 여전히 터무니없이 적은 수준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올해 9급 공채시험의 경쟁률은 21.8대 1로, 1992년(19.3대 1) 이후 가장 낮았다. 경쟁률은 2016년(53.8대 1) 이후 8년 연속 하락세다.

2011년만 해도 9급 공채 경쟁률이 93.3대 1에 달할 정도로 공무원에 대한 직업 선호도가 높았다.

그러나 최저임금 수준에 불과한 급여와 부족한 처우 탓에 한때 '철밥통'으로 여겨졌던 공무원에 대한 선호도가 갈수록 낮아지고 있다.

공무원노조 이해준 위원장은 "흔히 공무원을 철밥통이라고 부르는데, 그 철밥통은 찌그러진 지 오래"라며 "악성 민원과 업무 과중도 문제지만, 이보다 더욱 근본적인 문제는 낮은 임금"이라고 지적했다.

공무원노조는 정부에 공무원 임금 기본급 월 31만3천원 정액 인상, 하위직 정근 수당 인상, 정액 급식비 월 8만원 인상, 직급 보조비 월 3만원 인상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 위원장은 "공무원이 받는 밥값은 하루 6천300원꼴로, 1만원을 한참 밑돈다"며 "고위직과 하위직의 임금 격차를 유발하는 정률제의 폐단을 바로잡고 하위직의 생활을 보장하려면 임금 정액 인상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조유진 민주당 영등포구청장 예비후보, ‘발달장애인 자립희망 오체투지’ 동참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조유진 더불어민주당 영등포구청장 예비후보가 30일 국회 앞 전국장애인부모연대 농성장 앞에서 진행된 ‘발달장애인 자립희망 오체투지’에 참석해 발달장애인과 가족들의 절박한 목소리에 연대의 뜻을 밝혔다. 이날 오체투지는 발달장애인과 가족들이 돌봄과 주거, 일상생활 지원, 자립 기반의 부족 속에서 겪고 있는 현실을 사회와 정치권에 알리고, 국가 책임 강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이날 현장에는 영등포 지역 발달장애인 가족들을 중심으로 참여가 이어졌다. 조 예비후보는 현장에서 발달장애인 가족들과 함께하며, 발달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과 돌봄 국가책임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필요성에 공감하고, 지방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역할 또한 더욱 적극적으로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조유진 예비후보는 “이 자리는 단순한 행사가 아니라, 자녀의 내일을 걱정하며 하루하루를 버텨내는 가족들의 절박한 삶이 모이는 자리”라며 “한 번 절을 올릴 때마다 ‘이대로는 안 된다’는 외침이 쌓이고, 또 한 번 몸을 일으킬 때마다 ‘국가는 어디에 있는가’를 묻는 간절한 호소를 무겁게 받아들였다”고 말했다. 이어 “저 역시 발달장애인 가족으로서, 오늘 이 현장의 절박함을

채수지 시의원, 장애·경계선지능 학생 ‘학교폭력 조력인’ 지원 조례 본회의 통과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채수지 의원(국민의힘, 양천1)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제334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학교폭력 사안 처리 과정에서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학생과 경계선지능 학생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입장을 온전히 대변할 수 있도록 조력인 지원의 행정적·재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채 의원은 지난해 제333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일반학교 내 장애학생 대상 학교폭력 신고가 매년 증가 추세(2023년 84건 → 2025년 9월 기준 125건)임을 지적하며, 장애 특성이 고려되지 않은 현행 심의 체계의 한계를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당시 채 의원은 “장애학생은 사건 상황을 설명하거나 피해를 입증하는 데 한계가 있음에도 전문가 조력이 부족해 진술 및 보호의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며 제도적 보완을 촉구했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은 이러한 현장의 목소리를 즉각적으로 입법화한 후속 조치다. 주요 내용으로는 ▲‘경계선지능 학생’ 및 ‘심의위원회’ 용어 정의 신설 ▲학교폭력 조사·상담·심의 시 전문가의 의견 진술 조력을 받을 수 있는 지원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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