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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9급 공무원 초임 월급 222만원…최저임금보다 16만원 많은 수준

  • 등록 2024.07.06 11:01:44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9급 초임(1호봉) 공무원의 월평균 급여액이 민간 최저임금보다 16만원 많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6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자료에 따르면 올해 9급 1호봉은 매달 본봉 187만7천원, 직급 보조비 17만5천원, 정액 급식비 14만원, 정근수당 가산금 3만원을 더해 세전 222만2천원을 받는다.

세금을 제하면 실수령액은 이보다 더 줄어든다.

특히 이는 올해 최저시급(9천860원)을 바탕으로 환산한 민간인 노동자의 월급 206만740원보다 16만1천260원 많은 수준이다.

 

내년 최저시급이 5% 인상된다고 가정하면 이 차이는 5만8천850원으로 좁혀진다.

심지어 9급 공무원이 월 10시간까지 가능한 초과근무의 시간당 수당 단가는 9천414원으로, 올해 최저시급보다도 낮은 실정이다.

올해 초 인사혁신처는 9급 1호봉의 연봉이 작년보다 6% 넘게 오른 3천10만원(월평균 251만원)으로, 역대 처음으로 3천만원을 넘었다고 발표했다.

이는 공무원이 월 최대로 받을 수 있는 초과근무 수당과 연 2회 지급받는 명절 휴가비까지 합산한 수치다.

올해 정부가 9급 1호봉의 보수 인상률을 전체 공무원 보수 평균 인상률(2.5%) 대비 높게 책정했지만, 하위직 공무원이 받는 보수가 고물가 시대에 여전히 터무니없이 적은 수준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올해 9급 공채시험의 경쟁률은 21.8대 1로, 1992년(19.3대 1) 이후 가장 낮았다. 경쟁률은 2016년(53.8대 1) 이후 8년 연속 하락세다.

2011년만 해도 9급 공채 경쟁률이 93.3대 1에 달할 정도로 공무원에 대한 직업 선호도가 높았다.

그러나 최저임금 수준에 불과한 급여와 부족한 처우 탓에 한때 '철밥통'으로 여겨졌던 공무원에 대한 선호도가 갈수록 낮아지고 있다.

공무원노조 이해준 위원장은 "흔히 공무원을 철밥통이라고 부르는데, 그 철밥통은 찌그러진 지 오래"라며 "악성 민원과 업무 과중도 문제지만, 이보다 더욱 근본적인 문제는 낮은 임금"이라고 지적했다.

공무원노조는 정부에 공무원 임금 기본급 월 31만3천원 정액 인상, 하위직 정근 수당 인상, 정액 급식비 월 8만원 인상, 직급 보조비 월 3만원 인상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 위원장은 "공무원이 받는 밥값은 하루 6천300원꼴로, 1만원을 한참 밑돈다"며 "고위직과 하위직의 임금 격차를 유발하는 정률제의 폐단을 바로잡고 하위직의 생활을 보장하려면 임금 정액 인상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영등포구, 2025년 보육분야 최초 ‘국무총리’ 기관 표창 수상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영등포구가 교육부 주관 ‘2025년 보육유공 정부포상’ 에서 지자체 부문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보육 분야에서 정부포상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구가 추진해온 보육정책 전반이 국가 차원에서 공식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보육유공 정부포상은 보육사업 발전에 기여한 교직원과 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을 선정해 수여하는 상이다. 구는 ▲정부 보육정책 수립 및 집행 기여도 ▲지자체 특수시책 ▲보육교사 처우개선 ▲어린이집 안전관리 ▲보육 제도개선 사례 등 5개 분야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아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다. 그동안 구는 정부, 서울시와의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보육 서비스 기반을 구축하고, ‘보육틈 ZERO 실현’을 목표로 지역 여건을 반영한 영등포형 공공보육 모델을 추진해 왔으며, 공공보육 인프라 확충에 주력했다. 국공립 어린이집을 71개소에서 86개소로 확대해 입소 대기수요를 완화하고, 키즈카페, 장난감도서관, 공동육아방 등을 조성해 아동의 놀이·문화 환경 격차를 해소하고, 가정의 돌봄 부담을 덜었다. 특히 보육‧교육‧돌봄 기능을 한 공간에 담은 ‘신길가족행복타운’ 조성 사업은 서울시 자치구와 교육청

또 적발…서울대 36명 수업서 절반 가까이가 부정행위 정황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대학교 한 학부 강의의 기말시험에서 또다시 집단적인 부정행위가 적발됐다. 21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대 자연과학대학이 개설한 한 교양강의 기말시험에서 수강생 36명 중 절반 가까이가 부정행위를 한 정황이 포착돼 시험 결과가 모두 무효 처리됐다. 이 강의는 군 복무 휴학생을 위한 군 원격강좌로 수업과 시험이 모두 온라인으로 진행됐다. 대신 부정행위를 막고자 시험 문제를 화면에 띄워놓고 다른 창을 보면 로그 기록이 남도록 했는데, 조교의 확인 결과 절반 가까이에서 기록이 발견됐다. 다만, 기록에는 무슨 화면을 봤는지에 대한 정보가 없어 부정행위를 확실하게 입증할 수는 없다고 한다. 이에 담당 교수는 부정행위 학생을 징계하는 대신 시험 결과를 무효화하고 대체 과제물을 냈다. 강의 담당 교수는 "확실한 증거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상당히 많은 학생이 부정행위를 한 것으로 의심되는 상황"이라며 "열심히 공부하고 시험을 치른 학생 입장에서는 억울하지만 (시험 무효화는) 어쩔 수 없었다"고 말했다. 서울대는 대학 본부 차원에서 부정행위 대응책을 마련 중이다. 온라인 시험보다는 오프라인 시험을 원칙으로 하고, 온라인 시험을 치를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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