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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서울시, 노후 저층주택 집수리 융자·이자 지원 추가모집

  • 등록 2024.07.07 11:42:26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시는 '안심 집수리 융자·이자 사업'에 참여할 노후 저층 주택을 추가 모집한다고 7일 밝혔다.

안심 집수리 융자 지원은 서울 시내 20년 넘은 저층주택에 공사 비용의 80% 범위에서 최대 6천만원까지 연이율 0.7%의 저리로 융자를 지원한다.

저층주택에는 다중·다가구 등 단독주택과 다세대·연립 등 공동주택이 해당한다. 아파트나 근린생활시설은 포함되지 않는다.

상환방식은 3년 거치 10년 균등분할 상환이며 중도상환수수료는 없다.

 

신청은 오는 10월 31일까지 받는다. 단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 마감될 수 있다.

10년이 넘은 저층주택은 안심 집수리 이자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 가능 한도는 융자 지원 마찬가지로 공사 비용의 80% 범위에서 최대 6천만원이다.

신한은행 대출금리(5∼6%)의 2%에 해당하는 이자를 지원한다. 신청은 연말까지 받는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주택 소유자는 먼저 신한은행(서울시 내 8개 지점만 취급)에 전화하거나 방문·상담해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서 발급 여부를 확인하고, 구청 담당 부서에 시공업체 견적서·신청서와 함께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집수리닷컴 홈페이지(jibsuri.seoul.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 밖에 시는 융자·이자 지원 신청 전 전문가로부터 주택 상태를 진단받을 수 있는 '찾아가는 상담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집수리닷컴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집수리 전문관이 직접 방문, 주택 전반에 대해 진단과 수리가 필요한 부분을 무료로 상담해 준다.

시도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회의원 선거구 획정 2월 19일까지 마쳐야”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회장 최호정·서울시의회 의장)는 12일, 제주에서 개최된 2026년 제1차 임시회에서 '지방의회의원 선거구 획정 지연에 따른 조속한 입법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고 국회로 이송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10월 23일 현행 지방의회의원 선거구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2026년 2월 19일까지 공직선거법 개정을 명령했으나, 국회는 현재까지 입법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6월 3일 전국동시지방선거까지 5개월도 채 남지 않았지만, 선거구 획정 지연으로 선거 자체가 불가능해질 위기에 처했다. 최호정 회장은 "개정 시한이 지나면 2026년 2월 20일 0시를 기준으로 전국의 모든 선거구가 법적 효력을 상실한다"며 "예비후보자 등록과 선거사무소 설치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해져 선거 자체를 치를 수 없게 된다"고 강조했다. 결의안은 국회의 입법 지연이 입후보예정자의 공무담임권 침해, 유권자의 참정권 침해, 선거범죄 처벌 공백, 지방자치 기능 마비 등 중대한 헌법적 문제를 야기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2016년 국회의원선거 당시에도 국회가 선거 두 달여를 앞두고 선거구를 획정해 혼란을 야기했던 과오가 반복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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