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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영등포구, 정신응급 공공병상 운영 업무협약

  • 등록 2024.07.10 11:29:04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영등포구가 이상동기범죄가 증가하는 등 정신응급 위기대응의 필요성이 강조되면서, 구민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유관 기관들과 손을 잡았다.

 

구는 지난 8일 오후 구청 본관 3층 제1회의실에서 정신응급 공공병상 운영 업무협약식을 개최했다.

 

이날 최호권 구청장을 비롯해 장혁진 연세서울병원장, 강상문 영등포경찰서장, 오재경 영등포소방서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서명이 진행됐다.

 

이번 협약을 바탕으로 구는 정신응급 공공병상 관리운영 및 예산을 지원하고, 경찰서는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른 구호대상자 응급입원, 소방서는 현장 출동 및 긴급구조·이송 지원을 맡게 되고, 연세서울병원은 24시간 정신응급 공공병상 확보 및 정신응급 진료을 실시하는 등 상호협력 체계를 구축했다.

 

 

최호권 구청장은 “이번 업무 협약을 바탕으로 각 기관과 정신과적 응급상황에 대해 신속대응해 구민의 안전과 정신건강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폐업 후 고통받는 5천만 원 이하 '생계형 체납자' 납부의무 소멸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폐업 후에도 고통받는 생계형 체납자의 세금 납부 의무 소멸 제도가 이달부터 시행된다. 국세청은 생계형 체납자의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기 위한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제도를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소멸 대상 체납액은 지난해 1월 1일 이전 발생한 체납액으로,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가산세·강제 징수비 중 징수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이다. 납부 의무 소멸 혜택을 받으려면 5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모든 사업을 폐업해 납부가 곤란하다고 인정돼야 한다. 실태조사일 현재 소멸대상 체납액이 5천만원 이하여야 한다. 폐업 직전 3년간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평균액이 15억 원 미만이어야 한다. 5년 이내에 조세범처벌법 조항으로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고, 현재 관련 조사가 진행 중이지 않아야 한다. 여기에 과거 납부의무 소멸 제도를 적용받은 적도 없어야 한다. 이 요건을 충족하는 체납자는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홈택스로 소멸을 신청해야 한다. 국세청은 신청자의 주소지를 방문하는 등 실태조사를 통해 요건을 충족했는지를 검토한 뒤, 국세체납정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6개월 이내에 소멸 여부를 결정해 통지한다. 지난해 1월 1일 기준 체납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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