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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채현일 의원, 신안산선 적기 개통 촉구

“신안산선 20개월 개통 연기하겠다는 국토부에 책임 물을 것”

  • 등록 2024.07.10 20:27:27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채현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갑)은 10일 오전 국회 본청 국토교통위원장실에서 맹성규 국토교통위원장과 국토교통부 백원국 2차관을 만나 신안산선 20개월 개통 연기에 대한 국토부 입장을 확인했다. 이 자리에는 채현일 의원을 포함해 신안산선 정상 개통을 촉구하는 국회의원(송옥주·양문석·김현·박해철·문정복·조정식·임오경·김남희·강득구·최기상·윤건영·김민석·김병기) 14명이 함께했다. 

 

수도권 서남부지역의 광역교통 활성화를 위해 추진된 신안산선 사업은 총연장 45km(19개 정거장)의 철도사업으로 화성~안산~시흥~광명~안양~서울을 연결하며, 총사업비는 4조 3,055억 원(국비 1조 5,702억 원, 지방비 6,723억 원, 민자 2조 630억 원)이 소요되며, 2020년 4월 착공하여 2025년 4월에 개통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신안산선 건설 공사는 1년 앞둔 2024년 5말 기준으로 전체 공사 공정률이 39%에 머물렀고, 작년부터 적기 개통이 불가능하다고 인지한 국토교통부는 올해 초부터 신안산선 사업시행자(넥스트레인)와 협의한 결과 무려 20개월간 공사 기간을 연장하기로 최근 합의한 사실이 밝혀졌다. 

 

일반적으로 철도건설 사업은 통상 1년 이내로 공사 기간이 연장되는데, 개통을 1년 앞둔 시점에서 4년 연장을 요구한 것은 사업시행자가 모든 계약상의 기본인 ‘신의성실의 원칙’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신안산선 사업시행자가 당초 요구한 48개월의 기간 연장을 단축하기 위해 행정 지원과 건설 공정 관리 강화를 통해 20개월로 단축했다고 하지만, 개통을 1년 앞둔 상황에서 총사업비 4조원이 넘는 대형국책사업에 대한 부실 관리와 늦장 대처에 대한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 

 

채 의원을 포함해 신안산선 구간 내에 지역구가 있는 14명의 국회의원들은 공사 기간 연장과 관련된 신안산선(복선전철) 실시계획의 변경이 제대로 이뤄졌는지를 철저히 검증하고 향후 더 이상 개통이 늦춰지지 않도록 적극 나설 계획이다. 

 

 이를 위해 조만간 신안산선 시행사업자인 넥스트레인에 방문하여 전반적인 공사 공정 과정을 정확하게 살펴보는 한편 장기 공사 지연 현장들을 직접 방문하여 건설 공정 관리가 계획대로 집행되는지를 직접 눈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채현일 의원은 “신안산선 정상 개통을 위해 개통시기 엄수와 정기적 소통 체계를 구축할 것을 요청했다”며 “영등포 지역의 교통복지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 취약계층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 '우리동네 동물병원'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는 취약계층 반려동물 의료 지원 사업 '우리동네 동물병원'을 이달 시작한다고 2일 밝혔다. 시는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취약계층의 진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21년 이 사업을 시작해 점진적으로 확대해왔다. 올해 사업에 참여하는 동물병원은 148곳으로 작년(134곳)보다 많아졌다. 보호자가 부담하는 기본 비용을 제외한 금액은 시나 자치구 또는 사업에 참여하는 병원의 재능기부로 지원된다. 지원 대상은 개나 고양이를 기르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이다. 미등록 반려동물은 동물등록 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항목은 기초건강검진과 필수 예방접종 등 필수진료, 기초건강검진에서 발견된 질병 치료와 중성화수술 등 선택진료로 구분된다. 보호자는 필수진료는 1회당 5천원, 선택진료는 2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만 부담하면 된다. 필수진료 비용 30만원 중 10만원은 동물병원이 재능기부하고 나머지 20만원은 시와 자치구가 지원한다. 선택진료는 시와 자치구가 20만원을 부담한다. 진료비 지원 관련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누리집 또는 다산콜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영환 서울시 정원도시국장은 "'우리동네 동물병원'은 단순한 동물의료

어린이 체육교습업체 27% 수업료 미표시…"과태료 등 조치"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어린이를 상대로 체육 활동을 가르치는 교습업체가 수업료를 제대로 표시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체력단련장(이하 '헬스장')과 체육교습업 분야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2025년도 체육시설업 가격 등 표시 의무 준수 여부 실태조사 결과 점검 대상이 된 체육교습업체 300개 중 80개(26.7%)가 가격 표시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2일 밝혔다. 체육교습업체는 13세 미만 어린이를 대상으로 수영·야구·줄넘기·축구 등의 운동을 30일 이상 교습하는 사업체를 말한다. 헬스장은 2천개를 조사했는데 93개(4.6%)가 가격 등 표시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체육교습업체와 헬스장을 통합해서 보면 미이행률은 7.5%였다. 공정위는 이용요금, 환불기준 등 법령이 정한 표시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 헬스장과 체육교습업 사업자에 과태료 부과 등 후속 조치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광고법)에 따라 최대 1억원까지 과태료를 매길 수 있다. 공정위는 작년 11월 가격 등 표시 의무가 새로 부과된 요가·필라테스 및 결혼 서비스(예식장, 결혼 준비 대행)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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