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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대한민국 종합예술대회 ‘2024 대한민국예술축전’ 예선전 개최

한국예총, 16개 광역시·도연합회 주관

  • 등록 2024.07.16 16:33:51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회장 조강훈, 이하 한국예총)가 주최하는 '2024 대한민국예술축전'의 예선전이 7월부터 8월까지 16개 광역시,도 연합회의 주관으로 개최된다. 

 

이번 경연 종목은 3개 분야(국악, 사진, 영화)며, 참가대상은 동일 분야에서 장관급 이상의 수상경력이 없고 공공기관이나 준공공기관의 정규직원으로 소속돼 있지 않은 개인 및 단체로, 만12세 이상의 일반인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신청은 거주지역에 해당하는 연합회의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예선에서 선발된 각 지역의 대표단은 오는 10월 21일(월)부터 23일(수)까지 경상남도 김해시에서 열리는 대한민국예술축전 본선의 참가자격이 주어지며, 결과에 따라 각 부문별로 대상,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 등이 시상된다. 

 

시상 규모는 △대상(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 500만원 △최우수상 300만원 △우수상 200만원 △장려상 100만원이며, △특별상 △협회 이사장상도 시상된다. 

 

 

2018년부터 개최돼 온 대한민국예술축전은 대중의 문화예술 향유 및 신인 예술가 발굴에 기여하는 전국 규모의 통합예술경연으로, 전국체전이 개최되는 시,도에서 병행 개최함으로 예술과 체육의 융합적 시너지를 확대시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두고 있다. 

 

'2024 대한민국예술축전' 예선전 참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16개 광역시,도 예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도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회의원 선거구 획정 2월 19일까지 마쳐야”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회장 최호정·서울시의회 의장)는 12일, 제주에서 개최된 2026년 제1차 임시회에서 '지방의회의원 선거구 획정 지연에 따른 조속한 입법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고 국회로 이송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10월 23일 현행 지방의회의원 선거구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2026년 2월 19일까지 공직선거법 개정을 명령했으나, 국회는 현재까지 입법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6월 3일 전국동시지방선거까지 5개월도 채 남지 않았지만, 선거구 획정 지연으로 선거 자체가 불가능해질 위기에 처했다. 최호정 회장은 "개정 시한이 지나면 2026년 2월 20일 0시를 기준으로 전국의 모든 선거구가 법적 효력을 상실한다"며 "예비후보자 등록과 선거사무소 설치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해져 선거 자체를 치를 수 없게 된다"고 강조했다. 결의안은 국회의 입법 지연이 입후보예정자의 공무담임권 침해, 유권자의 참정권 침해, 선거범죄 처벌 공백, 지방자치 기능 마비 등 중대한 헌법적 문제를 야기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2016년 국회의원선거 당시에도 국회가 선거 두 달여를 앞두고 선거구를 획정해 혼란을 야기했던 과오가 반복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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