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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채현일 의원, 급발진 증거 확보 위한 ‘제조물책임법 개정안’ 대표발의

  • 등록 2024.07.17 15:26:16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채현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갑)은 16일 차량 급발진 등 결함 입증을 위해 자료제출명령 제도를 도입하는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채현일 의원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전국 총 136건의 급발진 의심 사고가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리콜센터에 접수됐지만, 차량결함에 의한 급발진으로 인정된 건수는 단 한 건도 없다.

 

현재 우리나라는 피해자가 차량의 결함을 추정할 수 있는 사실 입증만으로 제조업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제조물 책임법에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증거가 제조업자에게 집중되어 있어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의 실질적 증거수집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와 관련, 민사소송법에서는 증거의 편중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문서제출명령제도를 두고 있지만, 법원의 소극적 운용, 명령 불이행에 대한 제재가 미흡하여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개정안은 제조물 결함 등 증거의 확보를 위해 손해배상청구소송에 자료제출명령 제도를 도입했다. 특히 고의로 명령에 따르지 않거나 거짓 제출하는 등의 경우에는 법원이 각하할 수 있도록 하여 증거 확보 과정에서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영업비밀 유출 방지를 위한 비밀유지명령제도를 함께 규정하여 소송 당사자 간 균형을 보장하도록 했다.

 

 

채현일 의원은 “매년 차량 급발진 의심 사고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고도의 제조물 특성상 제조사가 보유한 자료 없이는 결함을 입증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이에 자료제출명령을 통해 고질적인 증거 편중 문제를 해소하고, 이에 대한 제재규정과 비밀유지명령을 동시에 규정하여 피해자와 제조사 간 정보의 균형을 보장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채 의원은 “이번 발의된 법안이 제조물 결함으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고, 손해배상책임을 명확하게 밝혀내는 소중한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시립보라매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 디지털미디어 예방교육안 연구발표회 진행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시립보라매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는 지난 2024년 8월 6일,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랑의열매 기획사업의 일환으로 서울대학교 교육학과 김동일 교수와 교육안 연구 발표회를 진행했다. 시립보라매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는 디지털미디어 사용 문제적 상황에 대한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민간 사회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실시하는 사랑의열매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지역사회 기반 중독예방 및 관리체계 구축사업’에 선정돼, 서울시 청소년 미디어중독예방 프로젝트 ‘안심코드’를 3개년 동안 진행할 예정이다. ‘안심코드’ 프로젝트란 디지털 미디어 사용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소년의 안녕감을 목적으로, 조절 실패로 인한 청소년의 심리를 공감하고 예방·치유·회복환경조성 등 다각적이고 전문적으로 개입해 디지털 미디어 중독을 극복할 수 있도록 민간과 공공기관 네트워크를 전기코드처럼 촘촘한 연결체계로 만들어 간다는 의미를 가진다. 센터에서는 올해 3월부터 진행되고 있는 ‘안심코드’ 프로젝트 ‘예방교육’ 사업을 위해 서울대학교 연구팀과 2024년 4월 연구개발 협약을 진행했으며, 실무전문가와 공동으로 ‘안녕 마음 싸인’ 예방교육 프로그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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