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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채현일 의원, 급발진 증거 확보 위한 ‘제조물책임법 개정안’ 대표발의

  • 등록 2024.07.17 15:26:16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채현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갑)은 16일 차량 급발진 등 결함 입증을 위해 자료제출명령 제도를 도입하는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채현일 의원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전국 총 136건의 급발진 의심 사고가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리콜센터에 접수됐지만, 차량결함에 의한 급발진으로 인정된 건수는 단 한 건도 없다.

 

현재 우리나라는 피해자가 차량의 결함을 추정할 수 있는 사실 입증만으로 제조업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제조물 책임법에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증거가 제조업자에게 집중되어 있어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의 실질적 증거수집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와 관련, 민사소송법에서는 증거의 편중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문서제출명령제도를 두고 있지만, 법원의 소극적 운용, 명령 불이행에 대한 제재가 미흡하여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개정안은 제조물 결함 등 증거의 확보를 위해 손해배상청구소송에 자료제출명령 제도를 도입했다. 특히 고의로 명령에 따르지 않거나 거짓 제출하는 등의 경우에는 법원이 각하할 수 있도록 하여 증거 확보 과정에서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영업비밀 유출 방지를 위한 비밀유지명령제도를 함께 규정하여 소송 당사자 간 균형을 보장하도록 했다.

 

 

채현일 의원은 “매년 차량 급발진 의심 사고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고도의 제조물 특성상 제조사가 보유한 자료 없이는 결함을 입증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이에 자료제출명령을 통해 고질적인 증거 편중 문제를 해소하고, 이에 대한 제재규정과 비밀유지명령을 동시에 규정하여 피해자와 제조사 간 정보의 균형을 보장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채 의원은 “이번 발의된 법안이 제조물 결함으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고, 손해배상책임을 명확하게 밝혀내는 소중한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전세대출 안받으면 1억 낮춰줘"... 대출 규제에 전세시장도 냉랭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새 아파트 입주가 시작됐는데 이번 대출 규제로 날벼락을 맞은 격이에요.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이 막히다보니 집주인의 잔금 마련에 차질이 생기고, 전세도 잘 안 나갑니다. 전세자금대출을 받지 않는 임차인이 귀하신 몸이 됐어요." 지난달 말부터 입주가 시작된 서울 서초구 잠원동 '메이플자이' 얘기다. 총가구 수가 3천307가구에 달하는 이 아파트는 입주와 동시에 초고강도 대출 규제를 맞으며 어수선한 분위기다. 지난달 28일 이후 체결되는 전세 계약은 임차인이 전세자금대출을 받는 경우, 그 보증금으로 집주인의 분양 또는 매매 잔금 납부가 금지되면서 자금 마련에 비상이 걸린 것이다. 서초구는 현재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있지만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상 신규 분양 아파트는 거래 허가 대상이 아니다. 이에 따라 새 아파트 분양 계약자는 토허구역 내에서 자신이 입주하지 않고 바로 전세를 놓을 수 있다. 다만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실거주 의무가 3년 유예된 상태여서 3년 이내에 분양 계약자가 실거주를 해야 한다. 잠원동의 한 공인중개사는 "집주인이 바로 입주하지 않고 내놓은 전세 물건은 보증금을 받아 분양 잔금을 납부하려는 것들이 대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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