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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대법, "동성 배우자 건보 피부양자 등록 가능"

  • 등록 2024.07.18 15:01:34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사실혼 관계인 동성 배우자를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이 나왔다.

 

민법상 인정되지 않는 동성 부부의 법적 권리를 일부나마 인정한 최초의 대법원 판단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18일 소성욱 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보험료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국민건강보험법령에서 동성 동반자를 피부양자에서 배제하는 명시적 규정이 없는데도 동성이라는 이유만으로 배제하는 것은 성적 지향에 따른 차별"이라며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사생활의 자유, 법 앞에 평등할 권리를 침해하는 차별 행위이고 그 침해의 정도도 중하다"고 밝혔다.

 

 

소씨는 동성 반려자 김용민 씨와 2019년 결혼식을 올리고 이듬해 2월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인 배우자 김씨의 피부양자로 등록됐다. 하지만 그해 10월 '피부양자 인정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공단에서 보험료를 내라는 처분을 받았다.

 

이에 소씨는 "실질적 혼인 관계인데도 동성이라는 이유만으로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부인하는 것은 피부양자 제도의 목적에 어긋난다"며 행정소송을 냈다.

 

1심은 소씨의 청구를 기각했으나 2심을 심리한 서울고법은 작년 2월 건보공단의 보험료 부과 처분이 동성 부부를 이유 없이 차별하므로 잘못됐다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관련 시민단체들은 당시 "한국 사법부가 최초로 동성 부부의 평등한 권리를 인정한 판결"이라며 환영했으나 기독교계를 중심으로 반발이 일기도 했다.

영등포구스포츠클럽, 2025년 축구 스토브리그IN영등포(1차) 개최

[영등포신문=신민수 기자] (사)영등포구스포츠클럽(회장 나형철)은 문화체육관광부, 영등포구, 대한체육회, 서울시체육회의 후원을 받아 지정스포츠클럽의 특화프로그램의 일환으로 2025년 1차 스토브리그IN영등포 행사를 지난 6일 양평누리체육공원 축구장에서 16개팀이 참가한 가운데 성황리에 진행했다. 이번 특화프로그램은 4년차에 접어들면서 참가팀들의 면면이 더욱 다양해졌고, 3학년, 4학년, 5학년으로 연령대를 다변화하면서 대한축구협회 1종팀으로 등록한 전문선수반의 경기력을 향상시키는데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서울, 인천, 경기, 분당, 원주에서 서울 난우FC, 브이엑스 아카데미, 인천 YSC, 강용FC, 신답FC, 최강희축구교실, 분당SFA, 원주상지FC, 김신욱FC, 영등포구스포츠클럽 등 총 16개팀 200명 이상의 선수가 참가해 대규모 행사로 진행됐다. 영등포구스포츠클럽은 서울시축구협회의 지원을 받아 총 12명의 전문심판진을 배정받아 매끄러운 경기 운영을 선보였다. 또한, 후원 병원인 어울림병원에서 의료지원과 의무 차량지원을 받아 부상 선수의 현장 치료와 조치에 충실한 모습을 보이면서 선수들과 학부모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았다. 나형철 회장은 “이 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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