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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쯔양 협박의혹' 카라큘라, "유튜버 은퇴 선언... 반성과 참회 속 조용히 살 것"

  • 등록 2024.07.22 16:15:01

 

[영등포신문=신민수 기자] 유명 유튜버 쯔양을 협박한 의혹을 받는 유튜버 카라큘라가 모든 영상을 비공개 처리하고 은퇴를 선언했다.

 

카라큘라는 22일 개인 유튜브 채널에 '마지막 인사를 드립니다'라는 영상을 올리고, “지난 5년간 쉬지 않고 달려온 유튜버의 삶을 내려놓고 진심을 전하기 위해 카메라 앞에 섰다”고 밝혔다.

 

그는 최근 벌어진 모든 의혹은 제 불찰과 잘못"이라면서도 "쯔양님을 협박해 (돈을) 갈취한 사실은 없다"고 재차 의혹을 부인했다.

 

카라큘라는 "여러분께 솔직하게 말씀드리지 못하고 숨겨온 사실이 따로 있다"며 "현재 사기 등으로 구속된 (코인 사업가) 슈트라는 사람에게 금품을 받았다"고 고백했다.

 

 

그는 "(제가) 수입 자동차 딜러로 일을 할 당시 알고 지냈던 또 다른 코인 사업가 A씨를 슈트에게 소개해준 적 있다"며 "슈트는 신규 사업 추진을 위해 (A씨에게) 수십억 원의 투자금을 받아냈고, 저는 언론 대응 등을 명분으로 (슈트에게) 3천만 을 받아 개인적 용도로 사용했다"고 말했다.

 

이어 "슈트가 벌인 사업은 사기극이었고, 현재 구속 수감돼 있다"며 "사기를 당한 A씨도 코인 관련 사건으로 재판받고 있다"고 전했다.

 

카라큘라는 "저의 죄를 숨기지 않고 모든 사실을 밝혀 예정된 수사 기관 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처벌이 내려진다면 달게 받겠다"며 "여생을 반성과 참회 속 조용히 살겠다"고 했다.

 

앞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는 지난 10일 쯔양이 유튜버 구제역·카라큘라·전국진 등 이른바 조회수를 올리기 위해 가짜뉴스를 퍼트리는 '렉카 연합'으로부터 과거를 빌미로 협박당해 돈을 갈취당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쯔양은 개인 유튜브 채널을 통해 전 남자친구에게 4년간 지속적인 폭행과 협박을 당했다고 밝혔고, 이를 폭로하겠다며 자신을 협박한 '사이버레커' 유튜버들을 검찰에 고소했다.

 

국민의힘 최웅식 영등포구청장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 최웅식 영등포구청장 예비후보는 7일 오후 신길동 도림사거리에 위치한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열었다. 이날 개소식에는 김영주·박용찬 국민의힘 영등포갑·을 당협위원장, 한천희 후원회장, 시·구의원, 6.3지방선거 예비후보자, 당협 관계자, 주민들이 함께했다. 김인문 사무국장의 사회로 내빈소개, 축사, 인사말, 승리기원떡 절단식, 승리구호 제창 순으로 진행됐다. 김영주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최웅식 예비후보는 영등포에서 태어나고 자라났을 뿐 아니라 살고 있기 때문에 영등포를 잘 알고 있다”며 “영등포의 새로운 희망과 변화를 만들어가기 위해 최 예비후보와 함께 해달라”고 당부했다. 박용찬 위원장도 “최웅식 예비후보는 인품과 배려심, 소통능력을 지닌 인물”이라며 “최웅식 예비후보와 함께 영등포에서 승리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열심히 뛰자”고 강조했다 한천희 후원회장도 “제가 곁에서 지켜본 최웅식 예비후보는 누구보다도 영등포를 사랑하고, 늘 현장에서 목소리를 귀에 기울이며 직접 행동으로 실천해 온 준비된 전문가”라며 “최 예비후보의 열정과 비전에 우리가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 힘을 보태자”고 강조했다. 최웅식 예비후보는 인사말을

현직 서울시의원 사기 혐의 피소..."40억 상당 건물 매입 대금 미지급"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현직 서울시의원이 40억원 상당의 건물을 매입하면서 대금을 치르지 않은 혐의로 고소당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혐의로 서울시의회 A 의원과 그의 남편인 부동산개발업자 B씨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 중이라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1년 9월 고소인이 소유하고 있던 수원시 팔달구 소재 숙박시설 건물과 토지를 46억원에 매입하는 계약을 맺어놓고,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A 시의원은 당시 부동산개발업 법인 대표로, B씨는 법인의 실질적 운영자로 있으면서 고소인과 계약을 했다. 그러나 고소인은 이들이 계약 초기 계약금의 일부인 3억원 상당을 지급했을 뿐, 중도금과 잔금을 정해진 기간 내에 치르지 않은 채 소유권만 이전해 갔다며 지난해 11월 경찰에 고소장을 냈다. A 시의원과 B씨는 경찰 조사에서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이 승인되면 잔금을 지급하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계약 위반은 아니다"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양측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고 있다"며 "수사 중인 사안이라 자세한 내용은 말해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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