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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시민단체, "배달의민족 공정거래법 위반"

  • 등록 2024.07.23 13:43:40

 

[영등포신문=신민수 기자] 시민단체들은 대표적 배달 플랫폼 배달의민족(배민)이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부당한 수수료를 매기는 등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겠다고 23일 밝혔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등은 이날 오전 전국가맹점주협의회 등 소상공인 단체와 함께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배달의민족이 '배민배달'에 배달을 몰아주는 등 불공정 행위를 자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배민배달은 배달의민족이 주문부터 배달까지 관여하는 자체 배달 모델로, 입점업체가 스스로 또는 배달대행사를 이용해 배달하는 '가게배달'과 구분된다.

 

단체들은 배민이 입점업체의 배민배달 가입을 유도하고 각종 할인쿠폰을 제공하는 방식 등으로 서비스 이용을 촉진한 뒤 수수료를 인상했다고 주장했다. 플랫폼 배만 불린다는 취지다.

 

 

배민은 10일 배민배달 수수료를 주문액의 6.8%에서 9.8%로 올리겠다고 밝혔다.

 

수수료가 과하다는 의견은 참여연대 등이 개설한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 불만 신고센터'를 통해서도 드러난다.

 

5월부터 약 두 달간 배달앱 신고 182건 중 배달의민족에 관한 내용이 82건(45.6%)으로 거의 절반을 차지했다.

 

내용은 '수수료 과다'가 69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배송지연 및 배차거부 시스템'(7건), '배송지역 제한'(3건), '배민배달 가입 유도'(2건) 등이 뒤를 이었다.

 

단체들은 또 배민이 업주의 배달비 결정권을 빼앗고 최혜 대우를 요구하는 등 경영간섭 행위를 했다고 지적했다.

 

 

입점업체가 쿠폰 비용을 상당 부분 부담하는데도 쿠폰 적용 전 음식값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부과한다고도 했다.

 

피세준 굽네치킨가맹점주협의회 회장은 "잘못된 정산 방식과 불공정한 수수료로 가맹점은 몇십만 원에서 많게는 몇백만 원까지 피해를 보고 있다"며 "문제를 제기해봤지만 아무런 대답도 듣지 못했고 해답도 찾지 못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또 “배달 시장에서 지배적 위치인 배민이 최혜 대우를 요구하고 있다. 울며 겨자먹기로 받아들이다 보니 음식값을 올리지 않으면 가게 운영이 힘든 상황"이라며 "피해는 최종적으로 소비자가 받을 수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주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변호사는 "공정위 조사가 시작되더라도 불공정 행위를 밝히기까지 1∼2년 이상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조속한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법 입법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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