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11 (수)

  • 맑음동두천 9.5℃
  • 맑음강릉 10.3℃
  • 맑음서울 9.4℃
  • 맑음대전 12.3℃
  • 맑음대구 13.2℃
  • 구름많음울산 11.8℃
  • 맑음광주 12.8℃
  • 맑음부산 12.3℃
  • 맑음고창 9.4℃
  • 구름많음제주 9.5℃
  • 맑음강화 7.0℃
  • 맑음보은 11.3℃
  • 맑음금산 11.7℃
  • 구름많음강진군 13.1℃
  • 맑음경주시 12.1℃
  • 맑음거제 12.2℃
기상청 제공

사회

서울 대형오피스 2분기 공실률 2.5%로 떨어져

  • 등록 2024.07.23 15:26:40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 지역 대형 오피스 공급이 수요에 비해 부족한 상태가 지속되면서 올해 2분기 공실률이 2.5%로 하락했다. 2분기 매매시장은 주춤했던 가운데 강남권역에 거래가 집중됐던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글로벌 종합 부동산 서비스 회사 JLL(존스랑라살) 코리아가 발행한 '2분기 서울 A급 오피스 시장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2분기 서울 A급 오피스 공실률은 1분기에 비해 1.1%포인트 하락한 2.5%를 기록했다.

 

JLL은 연면적 3만3천㎡ 이상, 바닥면적 1천89㎡ 이상의 우수한 시설을 갖추고 입지가 뛰어난 오피스 건물을 A급으로 분류한다. 서울 A급 오피스 공실률은 통상 자연공실률로 보는 5%를 아홉 분기 연속해서 밑돌고 있다.

 

보고서는 "서울 A급 오피스 임대시장은 여전히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한 상태"라며 "하반기부터 2026년까지 도심권역, 강남권역, 여의도권역 등 서울 3대 권역에 신규 A급 오피스 공급이 없기 때문에 한동안 낮은 공실률을 유지할 것으로 예측된다"고 밝혔다.

 

 

다만 올해 하반기 도심 권역에 2개의 B급 오피스가 신규 공급될 예정이며, 3대 권역을 제외한 기타 권역에는 원그로브(마곡지구)와 같은 대형 오피스가 신규 공급될 예정이어서 임차 가능한 공간이 매우 제한적인 현재 상황에서 해결책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보고서는 덧붙였다.

 

2분기 서울 A급 오피스의 실질임대료는 3.3㎡당 13만8,800원으로 전 분기 대비 1.2%, 작년 동기 대비 7.1% 각각 상승했다.

 

지난해까지 전년 동기 대비 두 자릿수 상승률을 나타냈던 실질임대료는 올해 상승 폭이 한 자릿수로 줄어든 상태다.

 

계절적 요인이 이미 반영된 연초의 상승분을 고려하면 하반기에는 임대료 상승 폭이 예전처럼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서는 전망했다.

 

매매시장은 주춤했다. 2분기 서울 지역 A급 오피스 거래 금액은 약 1조8,785억 원으로 직전 분기에 비해 38% 감소했다. 다만 강남권역에서는 거래가 비교적 활발하게 이뤄졌다.

 

 

2022년에 시장에 나왔던 아이콘역삼이 약 2천43억 원에 캐피탈랜드자산운용에서 캡스톤자산운용으로 팔렸으며, 케이리츠투자운용이 보유했던 케이플라츠 신논현은 약 825억 원에 듀오정보에 매각됐다.

 

코람코자산운용이 보유했던 GS건설 서초타워는 약 2천23억 원에 신한리츠운용에 팔렸고, 신한리츠운용의 위워크타워(테헤란로)는 현진그룹이 약 1,470억 원에 사들였다.

 

보고서는 "서울 오피스 거래 시장에 많은 매물이 나오고 있지만 유동성 부족으로 인해 소화되지 못하고 계속 쌓여가고 있다"며 "매도자와 매수자 간 가격 차이로 인해 거래가 완료되는 데 걸리는 시간이 점차 늘어나고 있어 만기가 여유 있는 자산들도 서둘러 매각을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재무적 투자자들은 금리 인상의 여파로 다소 보수적인 기조를 보이고 있는 반면, 사옥 확보를 목적으로 한 전략적 투자자들은 적극적으로 매수에 나서고 있다"며 "신규 공급이 매우 제한적인 상황을 고려할 때 자금력과 수요를 갖춘 전략적 투자자들의 영향력은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서영석 의원, 정신건강복지법 대표 발의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시 갑)은 11일, 정신의료기관 또는 정신요양시설(정신의료기관등)에서 이루어지는 격리·강박 등 신체적 제한의 기준이 법령에 근거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법적 책임을 묻도록 하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정신의료기관둥에서 환자를 장시간 강박하거나 부적절한 격리 조치를 하는 등 인권침해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지시에 따라 격리·강박을 할 수 있다는 원칙만 규정하고 있어,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은 보건복지부의 ‘격리 및 강박 지침’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다. 문제는 해당 지침이 행정지침 수준에 머물러 있어 규범력과 강제력이 충분하지 않다는 점이다. 실제로 지침을 위반하더라도 법적 책임을 묻기 어려워 환자 안전과 인권 보호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국가인권위원회도 이미 2016년 정신의료기관의 격리·강박 기준을 법령으로 명확히 규정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서영석 의원의 개정안은 격리·강박 등 신체적 제한이 불가피한 경우




가장많이 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