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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고등학생이 수업 중 교사 몰래 촬영…경기교육청, 고발 조치

  • 등록 2024.07.27 09:12:55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교육당국이 수업 중 휴대전화로 교사를 몰래 촬영한 고등학생을 경찰에 고발했다.

경기도교육청은 관내 고등학교에 다니는 1학년 A 군을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27일 밝혔다.

A 군은 올해 5월 수업 도중 손을 들고 질문이 있다며 B 교사를 자신이 앉은 책상 옆으로 오게 한 뒤 설명을 듣는 것처럼 하며 B 교사의 하체를 휴대전화로 촬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A 군은 "옆에 있던 친구를 찍으려고 했다"고 주장했지만, 그의 휴대전화에서는 B 교사를 촬영한 동영상이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B 교사로부터 이 사안을 신고받은 도 교육청은 교권보호위원회 심의에 붙여 위원 만장일치로 A 군에 대한 고발을 결정했다.

도 교육청 교권보호위원회는 교육청 직원 2명, 퇴직 교장 1명, 현직 교사 1명, 학부모 1명, 도의원 2명, 변호사 1명, 교수 2명, 갈등분쟁 조정 전문가 1명 등 11명으로 구성돼 있다.

올해 도 교육청 교권보호위원회가 심각한 교권 침해 사안이라고 판단해 고발한 것은 A 군이 4번째로, 앞선 3차례는 모두 학부모가 고발됐다.

서울시, 모아타운 찾아가 사업 병목 뚫는다…올해 31곳서 현장공정회의

[영등포신문=곽재근 기자] 서울시가 지난해 모아주택․모아타운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모아타운 10곳(총 46개 구역)에서 시범 운영한 ‘찾아가는 현장 공정촉진회의’가 각 사업장에 꼭 필요한 현장맞춤형 자문을 제공하는 등 성과를 거두면서 올해는 대상지를 3배 확대해 운영키로 했다. ‘현장 공정촉진회의’는 지난해 8월 발표한 ‘모아주택 활성화 방안’의 핵심 실행 과제로 시가 자치구에 직접 찾아가 공정 지연 요인을 사전에 진단, 해결책을 제시하는 현장밀착형 행정지원 프로그램이다. 서울시는 지난 6일 마포구 성산동을 시작으로 오는 5월 22일까지 15개 자치구, 모아타운 31곳 내 총 128개 사업구역에 대한 현장 공정촉진회의를 집중 진행한다고 밝혔다. 시는 회의 및 자문을 통해 공정 지연을 막고 갈등을 중재하는 등 사업 병목을 해소, 사업 기간을 11년→ 9년으로 단축하는 데 행정력을 모은다는 방침이다. 회의에는 시를 비롯해 자치구 관계자, 조합장 등 주민대표, 법률․회계․감정평가․도시․건축 분야 전문가들도 참여한다. 각 현장의 쟁점에 맞춰 분야별 전문가들이 ▴단계별 일정 점검, 인․허가 병행 절차 발굴 등 ‘공정 촉진’ ▴주민 애로사항 청취,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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