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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고등학생이 수업 중 교사 몰래 촬영…경기교육청, 고발 조치

  • 등록 2024.07.27 09:12:55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교육당국이 수업 중 휴대전화로 교사를 몰래 촬영한 고등학생을 경찰에 고발했다.

경기도교육청은 관내 고등학교에 다니는 1학년 A 군을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27일 밝혔다.

A 군은 올해 5월 수업 도중 손을 들고 질문이 있다며 B 교사를 자신이 앉은 책상 옆으로 오게 한 뒤 설명을 듣는 것처럼 하며 B 교사의 하체를 휴대전화로 촬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A 군은 "옆에 있던 친구를 찍으려고 했다"고 주장했지만, 그의 휴대전화에서는 B 교사를 촬영한 동영상이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B 교사로부터 이 사안을 신고받은 도 교육청은 교권보호위원회 심의에 붙여 위원 만장일치로 A 군에 대한 고발을 결정했다.

도 교육청 교권보호위원회는 교육청 직원 2명, 퇴직 교장 1명, 현직 교사 1명, 학부모 1명, 도의원 2명, 변호사 1명, 교수 2명, 갈등분쟁 조정 전문가 1명 등 11명으로 구성돼 있다.

올해 도 교육청 교권보호위원회가 심각한 교권 침해 사안이라고 판단해 고발한 것은 A 군이 4번째로, 앞선 3차례는 모두 학부모가 고발됐다.

영등포구, 올해 자투리땅 주차장 4곳 조성 대상지 신규 발굴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영등포구가 주차난 해소와 주민 편의 향상을 위해 도심 곳곳의 자투리땅을 활용해 올해 총 4개소, 30면 규모의 주차장을 새로 조성했다고 밝혔다. 올해 조성된 자투리땅 주차장은 ▲빈집 철거 부지 1개소(10면) ▲주택가 인근 나대지 3개소(각각 5면, 5면, 10면)다. 특히 나대지 3개소는 ‘자투리땅 발굴 포상금 사업’을 통해 주민 제보로 발굴된 사업지로, 지역 주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가 큰 힘이 됐다. 자투리땅 등 유휴부지를 활용한 주차장은 대규모 공영주차장 보다 부지 확보에 드는 시간과 비용이 적고, 단기간에 효율적으로 조성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주변 환경 정비와 도시 미관 개선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다. 주민들은 상대적으로 저렴한 요금으로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으며, 부지 소유주는 재산세 면제 또는 주차면 1면당 월 4만 원 상당의 운영 수입금 귀속 중 하나를 선택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사업으로 활용도가 낮았던 자투리 공간이 효율적으로 개방되면서, 인근 상가와 주택가의 만성적인 주차 문제가 완화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한 주민은 “불법주차로 인한 불편이 줄고, 무단투기도 사라져 주변이 한결 쾌적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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