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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채현일 의원 "경찰청장 후보자, 장남 졸업식 맞춰 美 출장 정황"

"29일 조 후보자 인사 청문회 열어 도덕성과 자질 등 검증 예정"

  • 등록 2024.07.28 11:07:48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조지호 경찰청장 후보자가 경찰청 혁신기획조정담당관으로 재직 중이던 2018년, 미국에서 공부한 장남의 대학 졸업식 날짜에 맞춰 미국으로 공무출장을 떠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채현일 의원(영등포갑)이 법무부로부터 받아 28일 공개한 출입국 기록을 보면 조 후보자는 2018년 5월 12일부터 20일까지 미국으로 출장을 떠났다.

채 의원은 조 후보자의 출장 기간 중 하루인 5월 13일, 조 후보자의 장남이 다닌 미국 인디애나주 퍼듀대의 졸업식이 열린 사실을 확인했다.

채 의원 측이 퍼듀대 홈페이지 등을 확인한 결과 공과대학 졸업자 명단에 조 후보자의 장남이 포함돼 있었다.

 

채 의원 측은 조 후보자가 공무 출장을 사유로 미국에서 열린 아들의 졸업식에 참석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경찰청에 행선지와 일정 등 당시 출장과 관련한 자료를 요구했다.

경찰청은 "국회 정보위원회 소관 관련 출장이라 공개하기 어렵다"며 자료 제출을 거부했다고 채 의원은 전했다.

경찰청은 조 후보자 장남이 당시 해외에서 대학을 졸업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학교명 등은 당사자가 정보제공에 동의하지 않았다며 제공하지 않았다.

조 후보자는 2018년 12월에도 휴가를 내고 미국 대학에서 유학한 차남의 졸업식 기간에 미국으로 출국했다고 채 의원은 전했다.

채 의원은 "조 후보자가 장남의 졸업식에 맞춰 공무출장을 기획하고 실제로 졸업식에 참석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국민의 안전과 법질서를 수호해야 할 경찰청장 후보자가 공적 업무를 제대로 수행했는지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이런 지적에 조 후보자 측은 통화에서 "후보자는 당시 경찰청 기획 부서에서 근무하고 있었고, 그해 6월에는 차기 경찰청장 후보자 내정에 따른 인사청문회 준비가 예정돼 있었다. 이에 따라 출장 시기를 5월로 조정한 것"이라며 "장남 졸업식과 날짜를 맞춘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장남의 졸업식 당일은 일요일이어서 공식 일정이 없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참석했다"고 밝혔다.

행안위는 오는 29일 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어 도덕성과 자질 등을 검증할 예정이다.

조유진 민주당 영등포구청장 예비후보, ‘발달장애인 자립희망 오체투지’ 동참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조유진 더불어민주당 영등포구청장 예비후보가 30일 국회 앞 전국장애인부모연대 농성장 앞에서 진행된 ‘발달장애인 자립희망 오체투지’에 참석해 발달장애인과 가족들의 절박한 목소리에 연대의 뜻을 밝혔다. 이날 오체투지는 발달장애인과 가족들이 돌봄과 주거, 일상생활 지원, 자립 기반의 부족 속에서 겪고 있는 현실을 사회와 정치권에 알리고, 국가 책임 강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이날 현장에는 영등포 지역 발달장애인 가족들을 중심으로 참여가 이어졌다. 조 예비후보는 현장에서 발달장애인 가족들과 함께하며, 발달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과 돌봄 국가책임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필요성에 공감하고, 지방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역할 또한 더욱 적극적으로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조유진 예비후보는 “이 자리는 단순한 행사가 아니라, 자녀의 내일을 걱정하며 하루하루를 버텨내는 가족들의 절박한 삶이 모이는 자리”라며 “한 번 절을 올릴 때마다 ‘이대로는 안 된다’는 외침이 쌓이고, 또 한 번 몸을 일으킬 때마다 ‘국가는 어디에 있는가’를 묻는 간절한 호소를 무겁게 받아들였다”고 말했다. 이어 “저 역시 발달장애인 가족으로서, 오늘 이 현장의 절박함을

채수지 시의원, 장애·경계선지능 학생 ‘학교폭력 조력인’ 지원 조례 본회의 통과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채수지 의원(국민의힘, 양천1)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제334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학교폭력 사안 처리 과정에서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학생과 경계선지능 학생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입장을 온전히 대변할 수 있도록 조력인 지원의 행정적·재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채 의원은 지난해 제333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일반학교 내 장애학생 대상 학교폭력 신고가 매년 증가 추세(2023년 84건 → 2025년 9월 기준 125건)임을 지적하며, 장애 특성이 고려되지 않은 현행 심의 체계의 한계를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당시 채 의원은 “장애학생은 사건 상황을 설명하거나 피해를 입증하는 데 한계가 있음에도 전문가 조력이 부족해 진술 및 보호의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며 제도적 보완을 촉구했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은 이러한 현장의 목소리를 즉각적으로 입법화한 후속 조치다. 주요 내용으로는 ▲‘경계선지능 학생’ 및 ‘심의위원회’ 용어 정의 신설 ▲학교폭력 조사·상담·심의 시 전문가의 의견 진술 조력을 받을 수 있는 지원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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