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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미래엔, 교과서에 실을 글씨체와 글감 공모전 개최

  • 등록 2024.07.29 15:48:47

 

[영등포신문=신민수 기자] 교과서 발행 부수 1위 기업 미래엔이 오는 10월 13일까지 '제9회 초등학생 톡톡 손글씨 공모전'과 '제8회 미래엔 창작 글감 공모전'의 응모작을 모집한다. 

 

'초등학생 톡톡 손글씨 공모전'은 만 7~12세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올바른 글씨 쓰기의 중요성과 손글씨의 아름다움을 일깨우기 위해 기획됐으며, 올해로 9회를 맞았다. 자신이 배우는 '국어' 교과서의 글 중 1편을 골라 줄 공책에 연필로 손글씨를 써서 미래엔 홈페이지 내 공모전 페이지에서 온라인 접수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응모작은 심사를 통해 △최우수상(2명, 상금 각 100만원) △우수상(4명, 상금 각 50만원) △장려상(20명, 도서상품권 각 20만원) △입선(40명, 도서상품권 각 10만원) △최다 학생 참가 학교상(1개교, 100만원 상당의 아이세움 발행 도서) 등 수상자 66명과 수상 학교 1개교를 선정할 계획이다. 수상 작품은 디지털 서체로 개발해 미래엔에서 발행하는 교과서에 사용된다. 

 

'미래엔 창작 글감 공모전'은 초등 국어 교과서 개발에 활용할 수 있는 글감 발굴을 위해 만 7~12세의 어린이 또는 초등학생 대상의 '초등학생 글솜씨' 분야와 선생님 및 전 국민 대상 '교과서 창작 글감' 분야로 나눠 진행된다. 

 

 

'초등학생 글솜씨' 분야는 동시, 기행문 또는 일기, 독후감 3개 부문에서 주제 제한 없이 아이들의 무궁무진한 상상력을 글로 마음껏 표현하면 된다. 응모된 글은 심사를 거쳐 △최우수상(1명, 상금 100만원) △우수상(부문별 1명, 상금 각 70만원) △장려상(부문별 3명, 상금 각 30만원) △입선(부문별 10명, 도서상품권 각 10만원) △최다 학생 참가 학교상(1개교, 100만원 상당의 아이세움 발행 도서) 등 수상자 43명과 수상 학교 1개교를 선정할 예정이다. 

 

선생님과 전 국민을 대상으로 모집하는 '교과서 창작 글감' 분야는 자라나는 아이들의 멋진 미래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글감이라면 어떠한 주제든 자유롭게 응모할 수 있다. 최우수상 수상자와 우수상 수상자에게는 각각 상금 500만원과 250만원을, 장려상 수상자(5명)에는 상금 100만원씩을 수여한다. 공모전 분야별 수상작들은 작품집으로 출판되며, 향후 미래엔 교과서 개발에 활용될 수 있다. '미래엔 창작 글감 공모전'의 접수는 미래엔 공식 홈페이지에서 받는다. 

 

미래엔 김훈범 교과서연구소장은 '해를 거듭하며 개성 있는 글씨체와 참신한 아이디어를 가진 분들의 참여가 늘고 있다'며 '미래엔 공모전이 우리나라 초등 국어 교육을 발전시키는 데 귀중한 발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미래엔은 이외에도 '제8회 어린이책 공모전'과 '아동 만화 공모전', '캐릭터 콘셉트 공모전'도 진행 중이다. 미래엔 공모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미래엔 홈페이지(https://www.mirae-n.com)에서 확인할 수 있다.

폐업 후 고통받는 5천만 원 이하 '생계형 체납자' 납부의무 소멸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폐업 후에도 고통받는 생계형 체납자의 세금 납부 의무 소멸 제도가 이달부터 시행된다. 국세청은 생계형 체납자의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기 위한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제도를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소멸 대상 체납액은 지난해 1월 1일 이전 발생한 체납액으로,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가산세·강제 징수비 중 징수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이다. 납부 의무 소멸 혜택을 받으려면 5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모든 사업을 폐업해 납부가 곤란하다고 인정돼야 한다. 실태조사일 현재 소멸대상 체납액이 5천만원 이하여야 한다. 폐업 직전 3년간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평균액이 15억 원 미만이어야 한다. 5년 이내에 조세범처벌법 조항으로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고, 현재 관련 조사가 진행 중이지 않아야 한다. 여기에 과거 납부의무 소멸 제도를 적용받은 적도 없어야 한다. 이 요건을 충족하는 체납자는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홈택스로 소멸을 신청해야 한다. 국세청은 신청자의 주소지를 방문하는 등 실태조사를 통해 요건을 충족했는지를 검토한 뒤, 국세체납정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6개월 이내에 소멸 여부를 결정해 통지한다. 지난해 1월 1일 기준 체납액

장태용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장, “성실 납세가 자부심이 되는 서울, 입법으로 완성”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장태용 위원장(국민의힘, 강동4)은 3월 11일, 오전 11시, 서울시청 본관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2026년 유공납세자 표창장 수여식’에 참석하여,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납세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시민들에게 깊은 존경과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번 수여식은 제60회 납세자의 날을 기념해 성실 납세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서울시 전체 모범납세자 약 37만 명 중 지역사회 공헌도가 높은 147명이 ‘유공납세자’로 선정됐다. 이날 행사장에는 각 자치구에서 추천받은 26명이 참석해 표창장을 수여받았다. 장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당일 오전 진행된 ‘제334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언급하며 소회를 밝혔다. 장 위원장은 “방금 전까지 회의실에서 서울시의 조례와 예산을 치열하게 심의하며 정책의 원천이 어디서 오는지 다시 한번 깊이 되새겼다”며 “우리 아이들의 놀이터, 시민의 발이 되는 지하철과 버스, 밤길을 밝히는 가로등 하나하나까지 서울의 일상을 움직이는 원천은 바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을 비롯한 천만 서울시민의 성실함이었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번 행사는 지난 5일, 제33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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