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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소공연, "티몬·위메프 재발 방지 대책 마련해야"

  • 등록 2024.07.30 10:44:23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소상공인연합회는 30일 티몬·위메프 사태는 전자상거래의 급격한 성장과 확산에도 입점업체에 대한 보호책이 미비한 데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며 재발 방지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소공연은 이날 성명을 통해 "티몬·위메프의 회생 신청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은 판매대금을 언제, 얼마나 정산받을 수 있을지 기약조차 할 수 없게 됐다"며 "피해를 감당하기 힘든 영세기업은 연쇄 도산의 길을 걸을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티몬·위메프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에 근본적인 책임이 있는 구영배 큐텐 대표가 판매대금 지급을 위해 약속한 사재 출연을 즉시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공연은 또 "피해 규모를 키운 가장 큰 원인이 지나치게 긴 정산기일이라는 점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다"며 "현재 소상공인이 활용하는 다수 플랫폼에서 짧게는 3일부터 늦어도 10일 안에 정산이 이뤄지는 것을 반영해 정부와 국회가 판매대금 정산기일을 10일 이내로 명시한 법 규정을 하루빨리 제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예금자보호법에 준하는 판매대금 보호법 규정을 만들어 감독기관 지정, 판매대금 보관 의무화, 일정 규모 이상에 대한 보험 가입 의무화, 다른 사업 목적으로의 이용 금지 등을 명문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영등포구, 행려환자에 ‘새 삶’ 선물… 65년 만에 주민등록 완료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영등포구의 세심한 도움으로 오랜 기간 신분 없이 지내던 한 행려환자가 65세의 나이에 처음으로 주민등록을 마치고, 자신의 이름이 새겨진 주민등록증을 손에 쥐었다고 밝혔다. ‘행려환자’는 거소가 일정하지 않고, 보호자 또는 가족이 없으며 신원을 확인할 수 없는 응급환자로, 경찰서나 소방서 등 행정관서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된 사람을 뜻한다. A 씨(65)는 2020년 영등포구 거리에서 쓰러진 채 발견돼 응급치료를 받은 뒤, 인천 남동구의 한 요양병원으로 이송됐다. 그는 주민등록을 하지 않아 그동안 통장 개설이나 병원 진료, 투표, 취업 등 기본적인 사회활동조차 할 수 없는, ‘존재하지만 존재하지 않는 사람’으로 살아왔다. 이에 영등포구청 생활보장과는 A씨가 입원해 있는 병원을 여러 차례 방문해 지문 채취 등 사실조사와 신원 조회을 실시하며 꾸준히 상담을 이어갔다. 이후 인천 남동구의 한 주민센터와 긴밀히 협력해 주민등록 절차를 추진하고,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등 실질적인 복지 지원을 함께 진행하며 사회 복귀의 발판을 마련했다. 그 결과 지난 8월, A씨는 주민센터를 직접 찾아 주민등록을 마쳤으며, 65년 만에 생애 첫 주민등록증을 손에

영등포구, 소상공인ㆍ중소기업 부담 완화 … 공유재산 임대료 30% 감면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영등포구가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기 위해 ‘공유재산 임대료’를 30% 감면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최근 ‘공유재산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임대료의 감면 범위가 기존 ‘재난 피해’에서 ‘지역 경제위기 극복’의 경우까지 확대된 데 따른 것이다. 지원 대상은 ‘소상공인기본법’과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며, 사업주가 경영하는 업종과 관련해 공유재산을 임차한 경우 임대료를 30% 감면 받을 수 있다. 이번 지원은 올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기간에 대해 적용된다. 이미 납부한 임대료는 환급되고 새로 부과되는 임대료는 감면된다. 납부기한이 도래한 임대료는 최대 1년 범위 내에서 납부를 유예할 수 있으며 해당 기간 내 연체된 임대료에 대해서는 연체료의 50%를 감경한다. 대상자는 오는 11월 30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서와 함께 소상공인(중소기업) 확인서를 구청 각 공유재산 임대부서에 제출하면 된다. 구는 12월 20일까지 임대료를 환급 또는 감면 부과할 예정이다. 다만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카지노운영업 등 업종과 공유재산법 이외의 도로, 공원, 하천 등 다른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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