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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육견협회, “정부, 개식용 폐업·전업 지원책 마련해야”

  • 등록 2024.08.01 13:43:43

[영등포신문=신민수 기자] 대한육견협회는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개식용종식법)의 시행을 약 일주일 앞둔 1일 정부에 폐업·전업 지원책을 마련해줄 것을 촉구했다.

 

육견협회는 이날 오후 서울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 맞은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에 따라 2027년 2월 6일까지 폐업하지만, 합당한 폐업·전업 지원책 마련과 남은 개에 대한 정부 수매 등의 조건이 지켜져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육견협회는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도 "개식용종식법을 공포한 책임자로서 하루속히 폐업 지원 대책 등 기본계획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이어 개 식용 종식법의 주무 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파면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폐업 지원을 하지 않겠다는 것인지, 지원 없이 그냥 죽으라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다"며 "권리 보장은 제시하지 않은 채 이행계획서 제출 의무만 강요당해 억울하다"고 호소했다.

 

올해 2월 공포된 개 식용 종식법은 식용 목적으로 개를 사육하거나 도살·유통·판매하는 것을 모두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며 오는 7일 시행된다.

 

공포 3년 후인 2027년 2월부터는 식용 목적 개 사육·판매, 개를 원료로 조리·가공한 식품의 유통·판매가 전면 금지된다.

 

협회는 이 법으로 관련 산업 종사자의 직업 선택 자유, 국민의 먹을 자유 등이 훼손된다며 지난 3월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이어 7월에는 농식품부가 직권을 남용해 생존권을 훼손한다며 감사원에 농식품부 관계자에 대한 감사를 청구했다.

서울시, 청년안심주택 임차인 보호 대책 추진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최근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일부 '청년안심주택'에서 보증금 미반환 문제가 불거지자 서울시가 대책을 내놓았다. 선순위 임차인에게 서울시가 보증금을 우선 지급하고, 9월 말까지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신규 청년안심주택은 임대사업자 등록말소를 추진한다. 아울러 보증보험 가입이 불가한 부실 사업자를 사전에 걸러낼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도 건의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20일 이런 내용의 청년안심주택 임차인 보호 대책을 발표했다. 서울시가 만 19∼39세 청년의 주거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16년 도입한 청년안심주택(구 역세권 청년주택)은 현재까지 총 2만6천호 공급돼 높은 만족도(2024년 기준 91.5%) 속에서 운영되고 있다. 그런데 최근 임대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일부 청년안심주택에서 건물이 강제경매에 넘어가거나 가압류돼 세입자들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상황에 처하는 등 문제가 불거지면서 제도적 미비점에 대한 지적이 잇따랐다. 시에 따르면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청년안심주택 사업장은 총 8곳이다. 이 가운데 가압류, 경매 개시 등으로 보증금 미반환이 우려되는 청년안심주택 사업장은 총 4곳(잠실동·사당동·구의동·쌍문동)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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