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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특허청, 5∼23일 우리말 우수상표 선정대회…응모작 접수

  • 등록 2024.08.04 08:47:58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특허청은 5일부터 23일까지 '제9회 우리말 우수상표 선정대회'를 개최하고 응모작을 접수한다고 4일 밝혔다.

우리말 상표 출원과 사용을 장려하기 위해 2016년부터 매년 열리고 있는 이 행사는 특허청 누리집을 통해 진행되며, 본인 또는 타인의 등록상표를 응모·추천할 수 있다.

응모·추천 대상 상표는 2024년 8월 현재 등록이 유효하며 우리말로 이뤄진 상표다.

타인 상표를 모방한 상표, 악의적 상표 선점 행위 의심자가 보유한 상표, 심판·소송 등 분쟁 중인 상표, 현재 사용하지 않은 상표, 유사 대회에서 이미 수상한 상표는 제외된다.

 

특허청은 접수된 상표의 우리말 규범성과 고유성 등을 평가한 뒤 특허고객·심사관의 온라인 투표 결과를 합산해 아름다운 상표(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 1건), 고운 상표(특허청장상 1건), 정다운 상표(국립국어원장상 5건)를 선정하고 한글날(10월 9일) 전후 시상할 계획이다.

남영택 상표디자인심사국장 직무대리는 "잘 만든 우리말 상표는 상품의 특성을 잘 표현하고, 소비자에게도 친근한 느낌을 줄 수 있다"며 "이 행사를 계기로 주변의 아름다운 우리말 상표들이 널리 알려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지난해 제8회 대회에서는 아름다운 상표로 '나들가게'가, 고운 상표로 '아름다운 가게'가 정다운 상표로 '아침햇살', '고슬고슬 비빈', '사랑에 빠진 딸기', '기죽지마', '꿈비채'가 각각 선정됐다.

시도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회의원 선거구 획정 2월 19일까지 마쳐야”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회장 최호정·서울시의회 의장)는 12일, 제주에서 개최된 2026년 제1차 임시회에서 '지방의회의원 선거구 획정 지연에 따른 조속한 입법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고 국회로 이송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10월 23일 현행 지방의회의원 선거구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2026년 2월 19일까지 공직선거법 개정을 명령했으나, 국회는 현재까지 입법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6월 3일 전국동시지방선거까지 5개월도 채 남지 않았지만, 선거구 획정 지연으로 선거 자체가 불가능해질 위기에 처했다. 최호정 회장은 "개정 시한이 지나면 2026년 2월 20일 0시를 기준으로 전국의 모든 선거구가 법적 효력을 상실한다"며 "예비후보자 등록과 선거사무소 설치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해져 선거 자체를 치를 수 없게 된다"고 강조했다. 결의안은 국회의 입법 지연이 입후보예정자의 공무담임권 침해, 유권자의 참정권 침해, 선거범죄 처벌 공백, 지방자치 기능 마비 등 중대한 헌법적 문제를 야기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2016년 국회의원선거 당시에도 국회가 선거 두 달여를 앞두고 선거구를 획정해 혼란을 야기했던 과오가 반복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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