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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영등포구 어린이 문화체험단, 친선도시 청양군 방문해 견문 넓힌다

- 친선도시 방문을 통해 색다른 문화를 경험하며 어린이들의 사고의 폭 넓혀
- 8.7. 영등포구 초등학생 5~6학년 29명 청양군 방문…주요 명소 방문 및 체험 활동 참여
- 8.13. 청양군 초등학생 영등포구 초청…상호 교류 활성화를 통해 문화체험 기회 확대

  • 등록 2024.08.08 10:15:15

 

[영등포신문=신민수 기자] 영등포구(구청장 최호권)는 지난 7일, 어린이 문화체험단이 친선도시 충남 청양군을 방문해 다양한 문화 탐방 활동을 펼쳤다고 밝혔다.

 

어린이 문화체험단은 구의 친선도시를 방문해 지역별 명소를 견학하면서 다양한 생활문화를 직접 경험할 수 있는 활동이다.

 

지난해, 4년 만에 재개한 어린이 문화체험단은 친선도시 전남 영암군을 방문해 참여 학생들의 좋은 반응을 얻었다. 이에 구는 어린이들의 참여 기회를 높이고자 올해 여름방학과 가을학기 중으로 2차례 친선도시 방문을 계획했다.

 

 

먼저 8월 7일, 지역 내 초등학생 5~6학년 총 29명으로 구성된 어린이 문화체험단은 여름방학을 맞아 충남 청양군을 방문했다. 체험단은 ▲한결자연학교 ▲목재문화 자연사 체험관 ▲알프스 마을 등 주요 명소를 방문하여, 피자 만들기, 산양 먹이 주기 등 다양한 체험활동을 진행했다.

 

 

어린이 문화체험에 참여한 어린이들은 “청양에서 양에게 먹이를 주고 피자를 만드는 것을 처음 체험해 봤다”라며 “새로운 친구들과 함께해서 더욱 재미있었고, 학교 친구들도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어린이 문화체험단을 많이 알리겠다”라고 참여 소감을 전했다.

 

 

또한 구는 오는 8월 13일에는 충남 청양군 초등학교 4~6학년 어린이 20명을 초청할 예정이다. 구는 어린이들에게 다양한 과학체험 및 문화활동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국립과천과학관 ▲국회의사당 본회의장 ▲서울함 등을 함께 견학할 계획이다. 아울러 가을에는 친선도시인 전남 영암군과 상호 방문이 이루어질 예정으로, 활발한 교류 활동을 통해 우호 관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최호권 구청장은 “친선도시 간의 교류를 통해 어린이들이 서로 다른 지역의 문화를 경험하면서 견문을 넓힐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상호 교류를 활성화하여 어린이들에게 다양한 문화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영등포종합사회복지관, ABL생명 임직원과 함께 지역사회 맞춤형 봉사활동 진행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초록우산 영등포종합사회복지관(관장 진용숙)은 지난 5월 15일, 영등포구에 본사를 둔 ABL생명(여의도 소재) 와 협력하여 영유아 및 중도 입국 청소년을 위한 맞춤형 자원봉사활동을 따뜻하게 마무리했다. 이번 활동은 ABL생명 임직원 15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지역 내 복지 이슈에 관심을 갖고 나눔을 실천하고자 하는 기업의 의지와 복지관의 지역사회 밀착형 사업이 만난 사회공헌 프로그램 일환으로 진행됐다. 이번 활동은 활동 영유아를 위한 장난감도서관 장난감 세척 및 실내 놀이터 환경 정비, 그리고 중도입국 청소년을 위한 저녁 식사 준비 등 다양하게 펼쳐졌다. 영등포종합사회복지관 장난감도서관(화~토 운영)은 지역 내 영유아 가정을 위해 다양한 장난감을 대여해줌으로써 양육 부담을 줄이고, 아이들의 발달을 돕는 역할을 하고 있다. 봉사자들은 이 공간을 더욱 안전하고 쾌적하게 만들기 위해 장난감을 하나하나 소독하고 정리했으며, 실내 놀이터도 직접 청소하며 아이들의 놀이 환경 개선에 기여했다. 이들의 따뜻한 손길로 아이들과 부모에게 더욱 편안하고 쾌적한 놀이환경이 제공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중도 입국 청소년들의 한국 사회 안정적인 적응을

박상혁 교육위원장, “기초학력 검사 결과 공개, 주민 알 권리 인정한 대법원 판결 환영”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울시 내 학교에서 시행 중인 ‘기초학력 진단검사’의 학교별 결과 공개 등을 규정한 조례와 관련한 대법원 판결이 나온 가운데, 서울시의회 교육위원장이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박상혁 서울시의회 교육위원장(서초1, 국민의힘)은 지난 15일, 대법원이 서울시교육청이 제기한 ‘서울특별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 재의결무효확인소송에서 시의회의 손을 들어준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히고, 서울시교육청에 조속한 후속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해당 조례는 서울시의회가 2023년 5월 제정·공포한 것으로, 기초학력 진단검사의 시행과 그 결과의 지역·학교별 공개 및 인센티브 제공 등의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또한 서울형 기초학력 기준과 기초학력 보장에 관한 교육감의 책무 등도 명시하고 있다. 조례 공포 당시 서울시교육청은 기초학력 보장이 ‘기관위임사무’에 해당해 조례로 다룰 수 없으며, 진단검사 결과의 공개가 상위법을 위반한다는 이유로 소송과 함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바 있다. 하지만 대법원은 해당 조례가 조례제정 권한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으며, 기초학력 진단검사의 지역·학교별 결과 공개를 규정한 내용 역시 상위 법령에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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