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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서상열 서울시의원, 각급학교 체육시설 개방 지원 조례 개정안 대표 발의

  • 등록 2024.08.13 15:39:51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서상열 의원(국민의힘, 구로1)은 12일, 학교 운동장 등 각급학교 체육시설 개방 지원 시에 교육감이 각급학교의 장, 학생, 학부모, 교직원, 지역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는 ‘서울특별시교육청 각급학교 체육시설 개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학교시설의 사용 허가 절차와 사용료 등을 규정하고 있는 현행 ‘서울특별시립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학교시설의 개방은 학교장이 학교의 교육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도록 하고 있지만 학생 안전 및 시설 보안 문제를 비롯해 추가적인 관리와 노동이 따른다는 이유로 학교 시설 개방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서울시교육청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서울 시내 전체 초등학교 601곳 중 운동장을 개방한 학교는 43.9%로 절반이 채 되지 않았으며 중학교는 57.3%, 고등학교 역시 47.3%에 불과했다. 체육관 등 체육시설은 개방 비율이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학교는 23.5%, 중·고등학교는 각각 28.9%, 23.0%에 그쳤다.

 

한편 생활체육 수요가 확대되면서 학교 운동장 및 체육시설 개방을 통해 여가활동 시설 확보를 원하는 시민들의 목소리 역시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7월 18일부터 시행된 '서울특별시립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따라 학교장이 5가지 학교시설 개방 예외 사유 외에는 학교시설을 적극적으로 개방할 수 있도록 했으나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청취할 수 있는 창구는 여전히 부족하다.

 

이에 개정 조례안에는 각급학교 체육시설의 개방 지원을 위해 교육감이 학교장, 학생, 학부모, 교직원, 지역주민 등의 의견을 반드시 수렴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서 의원은 “시민 불편 해소와 학생 안전 확보 모두 충족시킬 수 있도록 학교측을 비롯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반드시 수렴하는 절차가 반드시 도입되어야 한다”며 “주민 의견을 수렴해 시설을 개방하는 학교에는 꼭 필요한 맞춤형 인센티브가 지급될 수 있도록 교육청과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9월 1일부터 예보 한도 1억으로 상향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내일부터 예금자보호한도 상향을 앞두고 아직은 수신 잔액에 큰 변동이 없지만 예금 만기가 몰린 연말이 다가오면서 자금 유치를 위한 금리 경쟁이 과열될 가능성에 금융권이 촉각을 세우고 있다. 31일 금융권에 따르면 9월 1일부터 금융회사나 상호금융조합·금고 파산 등으로 예금 지급이 어려워질 경우 예금자는 1억원까지 원금과 이자를 보호받는다. 예·적금 등 원금보장형 상품은 가입 시점과 관계 없이 모두 적용된다. 예금과 별도로 보호 한도를 적용하고 있는 퇴직연금과 연금저축, 사고보험금 역시 1억원까지 보호된다. 각 금융기관당 5천만원이었던 예금 보호 한도가 올라가는 건 2001년 이후 24년 만이다. 금융회사별로 5천만원씩 분산 예치해두던 예금자들의 편의성이 높아지고 시장이 불안할 때 안전망이 두꺼워지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예금자보호한도가 높아지면 시중은행보다 금리가 높은 2금융권으로 자금이 대거 움직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다만, 금융당국이 예보한도 상향을 예고한 이후 2금융권 수신 잔액과 변동 추이를 실시간 모니터링한 결과에 따르면 우려했던 자금 쏠림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 7월 말 기준 저축은행의 수신 잔액은 10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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