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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정부, 이달 말 청탁금지법상 식사비 한도 5만 원으로 올린다

  • 등록 2024.08.14 10:16:42

[영등포신문=신민수 기자] 정부가 이달 말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상 허용되는 음식물(식사비) 가액 한도를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올린다.

 

정부 관계자는 14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19일 국무회의에 상정해 심의·의결할 계획"이라며 "개정안이 의결되면 대통령 재가와 공포를 거쳐 이달 말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청탁금지법 주무 부처인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달 22일 전원위원회를 열어 음식물 가액 한도를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상향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확정했다.

 

이후 권익위는 개정안 입법 예고와 부처 의견 조회 절차를 마쳤다. 권익위는 최근 참여연대가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애초의 입법 취지와 목적을 훼손한다는 반대 의견서를 제출한 데 대해서도 전날 답변을 회신했다.

 

 

권익위는 답변서에서 "이번 개정안은 청탁금지법이 지닌 공정·청렴의 가치를 견지한 가운데,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에 맞춰 음식물 가액 범위를 조정함으로써 제도의 규범력 향상과 민생 활력 제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마련된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음식물 가액 범위가 조정되더라도 직무상 대가 관계가 있는 등 직무 수행의 공정성을 의심받을 수 있는 관계에서는 현재와 같이 일절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른바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언론인, 사립학교 교직원 등을 대상으로 금품 수수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나 직무 수행, 사교·의례 등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3만 원 이하 음식물에 대해서는 예외적 수수를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2003년 공무원 행동 강령 제정 당시의 음식물 가액 기준인 3만 원이 현재까지 유지되는 상황에서 그동안의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를 반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돼왔다.

 

민주당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 상임위원에 김보미 강진군의원 임명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김보미 강진군의회 의원이 지난 29일 국회박물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 발대식에서 상임위원으로 임명됐다. ​이날 발대식은 내년 지방선거 승리와 지방정부 혁신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다지기 위해 마련됐으며, ‘2026 지방선거 승리로, 진짜 시민의 정부 시대로’라는 슬로건 아래 정청래 당대표를 비롯해 황명선·전현희·서삼석·박지원 최고위원, 조승래 사무총장, 한민수 대표 비서실장, 서영교·문대림 국회의원 등 당 지도부가 총출동했다. 정청래 당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지방선거 승리가 이재명 정부 성공의 핵심 열쇠”라며 당헌·당규에 보장된 전략공천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부적격자에 대한 엄격한 기준 적용을 강조했다. 박승원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 위원장도 “앞으로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 활동을 통해 지방정부 혁신, 공정한 공천제도 정착, 지역 균형발전 정책 발굴 등 생활정치를 기반으로 한 실질적 변화를 주도해 나갈 계획”이라며 “공정하고 투명한 공천 과정을 거쳐 당의 미래를 든든히 지켜줄 일 잘하는 인물들을 더 많이 발굴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강진군의회 의장을 역임한 김 의원은 전국 기초의원 대표 자격으로 정청래 당대표로부터 직접

해오름장애인자립생활센터, ‘행복둥지 만들기 사례보고회’ 성료

[영등포신문=신민수 기자] 해오름장애인자립생활센터(센터장 안권수)는 주거환경개선사업 ‘행복둥지 만들기’의 사업성과 및 우수사례를 지역사회에 전파하기 위해 지난 9월 30일 ‘행복둥지 만들기 사례보고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한국증권금융 꿈나눔재단이 지원한 이 사업은 2023년부터 2025년까지 3년에 걸쳐 진행됐으며, 중증 독거장애인 및 위기가정 장애인에 대한 맞춤형 주거복지 서비스 제공의 중요성과 관련 제도의 필요성을 알리는데 중점을 뒀다. 이날 행사에는 축사로 자리를 빛내주신 유관기관 관계자들을 비롯해, ‘행복둥지 만들기’ 지원 대상자와 그 가족 및 지인들이 함께 자리했다. 특히, 10명의 지원 대상자가 직접 지원받은 소감을 발표하며 3년간 진행된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생생한 변화와 감동의 여운을 참석자들과 공유했다. ‘행복둥지 만들기 사례보고회’는 기존의 엄숙하고 딱딱한 보고회 형식을 탈피해 독거장애인 및 위기가정 장애인에게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목적에 맞게 주거환경개선을 통해 삶의 긍정적 변화를 경험한 당사자들이 다양한 이웃들과 편안하게 어울리고 소통하는 화합의 장으로 진행됐다. 한편, 2025년 행복둥지 만들기 사례보고회의 자세한 결과는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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