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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영등포구의회, ‘제254회 임시회’ 의사일정 확정

  • 등록 2024.08.15 10:52:09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영등포구의회(의장 정선희)는 14일 오전 제9대 후반기 첫 운영위원회(위원장 이규선)를 열어 제254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확정했다.

오는 8월 23일부터 27일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되는 이번 임시회는 23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26일에는 각 상임위원회별 조례안 등 안건심사가 이뤄진다.

이어 27일 제2차 본회의를 통해 모든 안건을 의결하고 일정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규선 운영위원장은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수렴해 소통과 화합의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선관위, "9월 29일부터 10월 1일까지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9월 29일부터 10월 1일까지 서울시교육감보궐선거의 선거권자라면 누구든지 선거인명부를 열람하고 누락이나 잘못된 표기 등 오류가 있는 경우 이의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선거인명부는 구청장이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9월 24일) 현재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선거권자를 대상으로 5일 이내에 작성하도록 되어 있다. 서울시교육감선거의 선거인명부는 선거일 전 22일인 9월 24일부터 9월 28일까지 5일간 작성된다. 선거인명부를 열람하려면 자신의 주민등록지 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관할 구청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된다. 다만, 인터넷 홈페이지에서는 선거권자 자신의 정보만 열람할 수 있다. 선거인명부에 자격이 없는 선거인이 올라있다고 확인되거나, 누락 또는 잘못 표기된 내역이 있는 경우 열람기간에 구청에 말(言)이나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선거인명부는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이 지난 후 10월 4일에 최종 확정된다. 서울시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교육감보궐선거는 선거권이 있는 18세 이상 (2006년 10월 17일까지 출생) 서울시민 누구나 투표할 수 있으며, 선거권이 있는 유권자라도 선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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