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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NCT 재현, 첫 솔로 앨범 ‘J’에 담은 독보적 감성

  • 등록 2024.08.19 09:17:21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NCT 재현(에스엠엔터테인먼트 소속)이 첫 솔로 앨범 'J'에 독보적인 감성을 녹였다. 

 

이번 앨범 수록곡 'Flamin' Hot Lemon'(플래밍 핫 레몬)은 반복되는 샘플 루프와 그루비한 드럼 사운드로 전개되는 R&B 곡으로, 미국의 유명 R&B/POP 듀오인 이모셔널 오렌지스(Emotional Oranges)와 재현이 함께 작사, 작곡했다. 

 

곡 작업 전날 'Flamin' Hot Lemon' 맛의 스낵을 먹은 후 맛과 이름의 묘한 느낌에 영감을 받아 만들었으며, 상대와 함께하는 순간을 'Flamin' Hot Lemon'에 빗대어 위트 있게 풀어낸 가사가 재미를 더한다. 

 

또 다른 수록곡 'Completely'(컴플리틀리)는 현악기와 피아노 연주가 인상적인 발라드 곡으로, 상대를 더 알아가고 싶고, 매분 매초 사랑하고 싶은 마음을 직설적으로 표현했으며, 미니멀한 악기 구성의 발라드 곡임에도 재현의 보컬을 통해 담담하면서도 애절한 곡의 감정선을 느낄 수 있다. 

 

 

더불어 16일 0시 NCT 공식 SNS 계정에 공개된 티저 콘텐츠는 연인을 만나러 가기 전, 기분 좋은 긴장과 설렘을 느끼는 재현의 모습을 로맨틱하게 담아 팬들의 뜨거운 호응을 얻고 있다. 

 

한편, 재현 첫 번째 앨범 'J'는 8월 26일 오후 6시 각종 음악 사이트에서 공개되며, 타이틀 곡 'Smoke'(스모크) 한국어 및 영어 버전을 포함한 총 8곡이 수록되어 있다. 

 

서울시선관위, "9월 29일부터 10월 1일까지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9월 29일부터 10월 1일까지 서울시교육감보궐선거의 선거권자라면 누구든지 선거인명부를 열람하고 누락이나 잘못된 표기 등 오류가 있는 경우 이의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선거인명부는 구청장이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9월 24일) 현재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선거권자를 대상으로 5일 이내에 작성하도록 되어 있다. 서울시교육감선거의 선거인명부는 선거일 전 22일인 9월 24일부터 9월 28일까지 5일간 작성된다. 선거인명부를 열람하려면 자신의 주민등록지 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관할 구청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된다. 다만, 인터넷 홈페이지에서는 선거권자 자신의 정보만 열람할 수 있다. 선거인명부에 자격이 없는 선거인이 올라있다고 확인되거나, 누락 또는 잘못 표기된 내역이 있는 경우 열람기간에 구청에 말(言)이나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선거인명부는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이 지난 후 10월 4일에 최종 확정된다. 서울시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교육감보궐선거는 선거권이 있는 18세 이상 (2006년 10월 17일까지 출생) 서울시민 누구나 투표할 수 있으며, 선거권이 있는 유권자라도 선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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