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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공무원노조,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지명 철회 촉구

  • 등록 2024.08.22 15:56:32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22일 성명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은 반노동 극우 인사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지명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전공노는 이날 "김문수 후보자는 화물연대 파업에 대해 '노동자들이 손해배상을 가장 두려워한다. 불법파업에 손배 폭탄이 특효약'이라는 막말을 일삼은 반노동 인사”라며 "그는 유튜브를 운영하며 극우, 반인권적인 막말 발언을 해 여러 차례 논란이 일었다“고 강조했다.

 

전공노는 "노동부 장관은 노사관계와 노동시장 등을 책임지는 중요한 자리”라며 "그러나 그는 과거 119상황실에 전화를 걸어 업무 중인 소방관들에게 고압적인 태도를 보여 논란이 인 인물”이라고도 지적했다.

 

전공노는 "김문수 후보자 지명은 정부 스스로 반노동적 정부라고 인정한 것과 다름없다”며 "곧 인사청문회가 시작된다.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김문수 후보자 지명을 철회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김문수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는 오는 26일 열릴 예정이다.

서울시선관위, "9월 29일부터 10월 1일까지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9월 29일부터 10월 1일까지 서울시교육감보궐선거의 선거권자라면 누구든지 선거인명부를 열람하고 누락이나 잘못된 표기 등 오류가 있는 경우 이의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선거인명부는 구청장이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9월 24일) 현재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선거권자를 대상으로 5일 이내에 작성하도록 되어 있다. 서울시교육감선거의 선거인명부는 선거일 전 22일인 9월 24일부터 9월 28일까지 5일간 작성된다. 선거인명부를 열람하려면 자신의 주민등록지 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관할 구청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된다. 다만, 인터넷 홈페이지에서는 선거권자 자신의 정보만 열람할 수 있다. 선거인명부에 자격이 없는 선거인이 올라있다고 확인되거나, 누락 또는 잘못 표기된 내역이 있는 경우 열람기간에 구청에 말(言)이나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선거인명부는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이 지난 후 10월 4일에 최종 확정된다. 서울시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교육감보궐선거는 선거권이 있는 18세 이상 (2006년 10월 17일까지 출생) 서울시민 누구나 투표할 수 있으며, 선거권이 있는 유권자라도 선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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