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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성애병원, 은평구립우리장애인복지관과 업무협약 체결

장애인 예술가 고용 활성화 위한 동행
장애인 앙상블 연주로 내원고객 마음치유 큰 걸음

  • 등록 2024.08.22 17:42:08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성애병원(병원장 심규호)은 지난 21일 성애병원 대회의실에서 은평구립우리장애인복지관(관장 이상하)과 장애인 고용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성애병원 심규호 병원장, 우리장애인복지관 이상하 관장 등 양 기관 주요 임직원이 참석해 장애인 예술가의 음악 활동이 보다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력할 것을 약속했다.

 

이번 협약으로 성애병원에서는 장애인 예술가 채용과 정기공연을 통한 경제 활동의 기반을 지원하고, 우리장애인복지관에서는 장애인 예술가를 발굴하고 성장 및 저변 확대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또한, 오는 9월 1일부터 장애인 예술가가 성애병원 소속 앙상블의 단원으로 고용되어 연주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심규호 병원장은 “장애인 앙상블의 연주가 우리 병원 환자들에게 큰 위로와 치유의 힘을 줄 것이라고 믿는다”며 “장애 당사자, 환자, 지역사회 모두가 함께 기뻐하고 사랑하며 감사하는 사업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상하 관장은 “이번 협약은 장애인에게 새로운 고용 기회를 제공하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다”며 “장애당사자의 음악적 재능을 발휘하며 지역사회에 나눌 수 있는 발판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서울시선관위, "9월 29일부터 10월 1일까지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9월 29일부터 10월 1일까지 서울시교육감보궐선거의 선거권자라면 누구든지 선거인명부를 열람하고 누락이나 잘못된 표기 등 오류가 있는 경우 이의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선거인명부는 구청장이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9월 24일) 현재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선거권자를 대상으로 5일 이내에 작성하도록 되어 있다. 서울시교육감선거의 선거인명부는 선거일 전 22일인 9월 24일부터 9월 28일까지 5일간 작성된다. 선거인명부를 열람하려면 자신의 주민등록지 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관할 구청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된다. 다만, 인터넷 홈페이지에서는 선거권자 자신의 정보만 열람할 수 있다. 선거인명부에 자격이 없는 선거인이 올라있다고 확인되거나, 누락 또는 잘못 표기된 내역이 있는 경우 열람기간에 구청에 말(言)이나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선거인명부는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이 지난 후 10월 4일에 최종 확정된다. 서울시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교육감보궐선거는 선거권이 있는 18세 이상 (2006년 10월 17일까지 출생) 서울시민 누구나 투표할 수 있으며, 선거권이 있는 유권자라도 선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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