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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지향 시의원, “역대급 폭염에 지하철 냉방 민원, ‘역사상 최고치’, 30만 건”

“서울지하철 올해 여름 냉방 민원 2022년 대비 66% 급증”

  • 등록 2024.08.23 16:11:58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기후 변화로 해마다 폭염일수가 늘면서 올해 서울지하철 냉방 민원이 2022년 대비 66% 증가한 약 30만 건이 접수돼 역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김지향 의원(국민의힘, 영등포4)은 서울교통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지하철 냉방 민원 현황’을 분석한 결과, 냉방민원이 2022년 18만 1,048건에서 2024년 29만 9,709건으로 65.5% 증가했다고 밝혔다.

 

장소별로 보면, 올해 역사 냉방민원은 2022년 대비 384건(66.8%)이 증가했고, 열차 냉방민원은 11만 8,277건(65.5%) 늘어났다.

 

호선별로는 2호선이 10만 688건으로 가장 많았고, 7호선(5만 9,394건), 5호선, 4호선, 3호선, 6호선, 8호선, 1호선 순으로 민원이 집중됐다.

 

 

해당 자료는 최근 3년간 동일 기간(6월 1일~8월 18일) 전화, 문자, 앱 등으로 서울교통공사에 접수된 민원 현황이다.

 

김 의원은 “이처럼 지하철 냉방민원이 증가한 것은 기후변화로 폭염일수가 늘어난 것이 가장 큰 원인이기도 하지만, 서울지하철역 중 상당수가 예산 부족 및 시설 노후화 등의 이유로 냉방시설이 없거나 제대로 가동되지 않기 때문이다”고 주장했다.

 

실제 서울지하철 1~8호선 275개 역사 중, 비냉방 역사는 총 50개 역(18.2%)에 달하고, 3호선(20개), 2호선(17개)에 집중돼 있으며, 2호선 비냉방 역사는 대부분 지상역사다.

 

이에 김 의원은 “21일 행정안전부 폭염 대처 일일상황보고에 따르면 5월 20일부터 이달 19일까지 발생한 온열질환자는 누적 2,890명으로, 전년 동기 2,501명 대비 389명 증가했으며 19일 하루에만 71명의 온열질환자가 발생할 정도로 폭염이 과거보다 극심해지면서 재난 수준에 이르렀다”고 강조했다.

 

김지향 시의원은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조치는 지식이나 역량, 자원이 부족해서가 아닌 의지의 문제”라며 “연일 계속되는 폭염에 고통받는 시민을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시민의 발’인 지하철에 대규모 투자를 포함한 신속하고 과감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영옥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 위기임산부 통합지원센터 개관식 참석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영옥 위원장(국민의힘, 광진3)은 지난 8월 21일 ‘서울시 위기임산부 통합지원센터’ 개관식에 참석해 오세훈 서울특별시 시장을 비롯한 센터 관계자 등과 현판식을 하고 센터에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을 가질 것을 밝혔다. 서울시의회가 출생미신고 아동에 대한 긴급대책 마련을 촉구한 이후 지난해 9월 서울시에서는 전국 최초로 ‘위기임산부 통합지원사업단’을 출범하였다. 이번에 개관한 ‘서울시 위기임산부 통합지원센터’는 기존에 운영 중이던 서울시 위기임산부 통합지원사업단을 확대한 것으로, 위기임산부가 충분히 상담받고 출산을 결정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출산‧양육 과정에서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 개관식에 참석한 김영옥 보건복지위원장은 “서울 시내 모든 위기 임산부가 사회의 안전한 울타리 내에서 안전하게 아이를 출산하고 양육할 수 있도록 서울시의회도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며 “모든 아이가 누구 하나 소외되지 않고 건강하게 세상 밖으로 나와 밝게 자랄 수 있도록 서울시가 앞장설 것”이라고 소회를 밝혔다. 한편, 이날 개관식에는 오세훈 서울시장, 김한나 한부모복지시설협회장, 김창

장철민 의원, "미성년 친족 성폭력 피해자들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과 보호 강화"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23일,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동구, 여성가족위원회)은 ‘미성년 친족 성폭력 피해자 자립지원법’(「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그동안 제도 사각지대로 자립지원에서 배제돼 있던 미성년 친족 성폭력 피해자들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과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법이다. 현행법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특별지원 보호시설을 설치하여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를 보호하고 있는데, 시설 이용자 대부분은 친족 성폭력에 의한 피해자로 시설 퇴소 이후 원가정으로의 복귀가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다. 그러나 「아동복지법」에 따른 보호 대상 아동과 달리, 특별지원 보호시설 퇴소자들은 자립정착금과 자립수당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가정 복귀 절차에 관한 규정도 없어 피해자가 부모에 의해 강제로 가정 복귀될 위험에도 노출돼 있다. 장철민 의원이 발의한 ‘미성년 친족 성폭력 피해자 자립지원법’은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특별지원 보호시설을 퇴소한 피해자의 자립지원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보호 중인 피해자의 가정 복귀 절차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장 의원은 “미성년 친족 성폭력 피해자들은 원가정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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