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23 (금)

  • 구름조금동두천 29.7℃
  • 구름많음강릉 34.1℃
  • 구름많음서울 31.3℃
  • 구름많음대전 32.0℃
  • 구름조금대구 34.7℃
  • 구름많음울산 32.6℃
  • 구름조금광주 32.3℃
  • 구름많음부산 31.9℃
  • 구름조금고창 31.3℃
  • 구름조금제주 33.0℃
  • 맑음강화 29.4℃
  • 구름많음보은 28.8℃
  • 구름조금금산 32.4℃
  • 구름조금강진군 34.0℃
  • 맑음경주시 36.3℃
  • 구름조금거제 31.1℃
기상청 제공

정치

영등포구의회, 제254회 임시회 개회

  • 등록 2024.08.23 13:30:13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영등포구의회(의장 정선희)는 23일 오전 11시 구의회 본회의장에서 제254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이번 임시회는 23일부터 27일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조례안 등의 심사가 진행된다.

 

임시회 첫날인 23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회기 결정의 건을 의결하고, 최봉희·김지연 의원을 회의록 서명 의원으로 선임했다.

 

이날 회의에 앞서 최봉희·박현우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실시했다. 최 의원은 지난 연말 실시한 영등포문화원 석면해체 및 환경개선 공사와 관련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개선을 촉구했고, 박 의원은 정당 정치를 회복하고 의회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26일에는 각 상임위원회별 조례안 등 안건심사를 진행하며, 마지막 날인 27일 제2차 본회의를 통해 모든 안건을 처리하고 일정을 마무리하게 된다.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안건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남북 이산가족 지원 조례안’ 등 의원대표발의 조례안 11건, 의견청취 1건, 기타안 1건 등 총 15건이다.

 

정선희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후반기 영등포구의회의 첫 발을 내딛으며, ‘물망초심’의 의미를 다시 한 번 되새겨 본다. 처음 주민 여러분께 드렸던 진심과 영등포 발전을 위한 열정을 가슴 깊이 간직하며, 후반기 의정활동에서도 초심을 잃지 않고 최선을 다하겠다”며 “주민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언제나 겸손한 마음으로, 변함없는 헌신과 성실로 의정활동을 수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영옥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 위기임산부 통합지원센터 개관식 참석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영옥 위원장(국민의힘, 광진3)은 지난 8월 21일 ‘서울시 위기임산부 통합지원센터’ 개관식에 참석해 오세훈 서울특별시 시장을 비롯한 센터 관계자 등과 현판식을 하고 센터에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을 가질 것을 밝혔다. 서울시의회가 출생미신고 아동에 대한 긴급대책 마련을 촉구한 이후 지난해 9월 서울시에서는 전국 최초로 ‘위기임산부 통합지원사업단’을 출범하였다. 이번에 개관한 ‘서울시 위기임산부 통합지원센터’는 기존에 운영 중이던 서울시 위기임산부 통합지원사업단을 확대한 것으로, 위기임산부가 충분히 상담받고 출산을 결정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출산‧양육 과정에서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 개관식에 참석한 김영옥 보건복지위원장은 “서울 시내 모든 위기 임산부가 사회의 안전한 울타리 내에서 안전하게 아이를 출산하고 양육할 수 있도록 서울시의회도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며 “모든 아이가 누구 하나 소외되지 않고 건강하게 세상 밖으로 나와 밝게 자랄 수 있도록 서울시가 앞장설 것”이라고 소회를 밝혔다. 한편, 이날 개관식에는 오세훈 서울시장, 김한나 한부모복지시설협회장, 김창

장철민 의원, "미성년 친족 성폭력 피해자들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과 보호 강화"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23일,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동구, 여성가족위원회)은 ‘미성년 친족 성폭력 피해자 자립지원법’(「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그동안 제도 사각지대로 자립지원에서 배제돼 있던 미성년 친족 성폭력 피해자들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과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법이다. 현행법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특별지원 보호시설을 설치하여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를 보호하고 있는데, 시설 이용자 대부분은 친족 성폭력에 의한 피해자로 시설 퇴소 이후 원가정으로의 복귀가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다. 그러나 「아동복지법」에 따른 보호 대상 아동과 달리, 특별지원 보호시설 퇴소자들은 자립정착금과 자립수당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가정 복귀 절차에 관한 규정도 없어 피해자가 부모에 의해 강제로 가정 복귀될 위험에도 노출돼 있다. 장철민 의원이 발의한 ‘미성년 친족 성폭력 피해자 자립지원법’은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특별지원 보호시설을 퇴소한 피해자의 자립지원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보호 중인 피해자의 가정 복귀 절차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장 의원은 “미성년 친족 성폭력 피해자들은 원가정으




가장많이 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