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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영등포구의회, 제254회 임시회 개회

  • 등록 2024.08.23 13:30:13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영등포구의회(의장 정선희)는 23일 오전 11시 구의회 본회의장에서 제254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이번 임시회는 23일부터 27일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조례안 등의 심사가 진행된다.

 

임시회 첫날인 23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회기 결정의 건을 의결하고, 최봉희·김지연 의원을 회의록 서명 의원으로 선임했다.

 

이날 회의에 앞서 최봉희·박현우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실시했다. 최 의원은 지난 연말 실시한 영등포문화원 석면해체 및 환경개선 공사와 관련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개선을 촉구했고, 박 의원은 정당 정치를 회복하고 의회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26일에는 각 상임위원회별 조례안 등 안건심사를 진행하며, 마지막 날인 27일 제2차 본회의를 통해 모든 안건을 처리하고 일정을 마무리하게 된다.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안건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남북 이산가족 지원 조례안’ 등 의원대표발의 조례안 11건, 의견청취 1건, 기타안 1건 등 총 15건이다.

 

정선희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후반기 영등포구의회의 첫 발을 내딛으며, ‘물망초심’의 의미를 다시 한 번 되새겨 본다. 처음 주민 여러분께 드렸던 진심과 영등포 발전을 위한 열정을 가슴 깊이 간직하며, 후반기 의정활동에서도 초심을 잃지 않고 최선을 다하겠다”며 “주민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언제나 겸손한 마음으로, 변함없는 헌신과 성실로 의정활동을 수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서울시선관위, "9월 29일부터 10월 1일까지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9월 29일부터 10월 1일까지 서울시교육감보궐선거의 선거권자라면 누구든지 선거인명부를 열람하고 누락이나 잘못된 표기 등 오류가 있는 경우 이의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선거인명부는 구청장이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9월 24일) 현재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선거권자를 대상으로 5일 이내에 작성하도록 되어 있다. 서울시교육감선거의 선거인명부는 선거일 전 22일인 9월 24일부터 9월 28일까지 5일간 작성된다. 선거인명부를 열람하려면 자신의 주민등록지 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관할 구청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된다. 다만, 인터넷 홈페이지에서는 선거권자 자신의 정보만 열람할 수 있다. 선거인명부에 자격이 없는 선거인이 올라있다고 확인되거나, 누락 또는 잘못 표기된 내역이 있는 경우 열람기간에 구청에 말(言)이나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선거인명부는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이 지난 후 10월 4일에 최종 확정된다. 서울시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교육감보궐선거는 선거권이 있는 18세 이상 (2006년 10월 17일까지 출생) 서울시민 누구나 투표할 수 있으며, 선거권이 있는 유권자라도 선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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