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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최봉희 영등포구의원, 영등포문화원 석면 해체 및 환경개선 공사 관련 문제점 지적

제25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 실시

  • 등록 2024.08.23 14:33:15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영등포구의회 최봉희 의원(국민의힘, 영등포본동·신길3동)은 23일 오전 구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5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실시하며, 지난 연말에 시행한 영등포문화원 석면 해체 및 환경개선 공사에 대한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했다.

 

해당 공사는 총 공사비 5억 5,283만 8천 원 중 시비 3억 5,283만 9천 원과 구비 1억9,999만 9천 원의 예산을 사용해 시행했으며, 2023년 7월에 설계해 동년 9월에 공사를 시작, 12월에 공사를 완료했다.

 

최 의원은 “여기에 소요되는 총 공사비 5억 5,283만 8천 원을 쪼개기해 수의 계약을 함으로써 여기에 참여한 공사 업체가 모두 18개 업체라는 것인데 계약 업체별 유형을 보면 설계 업체 1개, 감리 2개 업체, 집기구매 2개 업체, 시설공사는 무려 13개 업체와 계약을 한 사실을 확인하고 본 의원은 너무 깜짝 놀랐다”며 “여기서 첫째 문제점은 공사비가 5억이나 되는 예산을 집행하면서 공개 입찰이 아닌 예산을 쪼개어 수의계약으로 여러 업체와 계약을 함으로써 안전 관리 등 중복된 원가 계산 등으로 인해 국민의 혈세가 낭비됐고, 두 번째로는 계약법을 위반한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에 의하면 공사 구매, 용역 등의 2천만 원 이하에 한해 수의 계약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예외적으로 여성기업· 사회적기업·장애인기업 등은 5천만 원 이하로 추정하고 있으며, 또한 시행령 제31조와 제 124조에 의거 수의 계약 시 그 내용을 구청 홈페이지에 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준수하지 않은 사실 또한 강력히 지적한다”고 덧붙였다.

 

 

최 의원은 “셋째 문제점은 영등포문화원 건물 내부 단순 실내 시설 공사 용역비를 5억 원 이상 투입한 것은 과도하게 예산을 편성한 것이며, 집행부의 탁상행정이 아니었나 의문이 든다”며 “또한 영등포문화원 건물 소유권은 서울시로 되어 있으므로, 건물 내부 시설공사비는 전액 서울시비로만 집행해야 된다고 본다”고 비판했다.

 

그는 “구청 집행부에서는 본 의원이 지적한 공사에 예산 쪼개기를 통해 수의계약을 함으로써 계약법 위반과 예산 낭비가 공공연하게 이루어지는 문제점에 대해 강력하게 조치를 요구해야 하며, 즉시 개선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계속해서 “아울러 민선 7기 전 구청장 때에도 선배 의원과 본 의원이 수의계약의 문제점과 관련해 5분 자유발언을 실시해 구청장 방침으로 1년에 한 업체당 4건 이상 수의 계약을 주지 못하도록 운영했다”며 이처럼 이 한두 업체에 몰아주는 수의 계약의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노력한 결과 몰아주기는 그나마 없어졌는데도 불구하고 또다시 몰아주는 형태가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봉희 의원은 마지막으로 “매 년도 예산 편성 시 또는 예산 집행 시에는 반드시 국별 또는 부서별 공사와 구매, 또한 용역 등을 묶어서 한꺼번에 일괄 발주해 공개 입찰을 함으로써 예산 낭비와 쪼개기 수의계약 및 한두 업체에 몰아주는 수의계약의 여러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안을 적극 제안드린다”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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