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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유승용 영등포구의회 의원, “신길6동 영진시장 정비사업 조속히 추진해야”

제25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

  • 등록 2024.08.27 13:18:17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영등포구의회 유승용 의원(현 부의장, 더불어민주당, 신길6동, 대림1·2·3동)은 27일 오전 열린 제25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구 집행부가 신길6동 영진시장 정비사업을 조속히 추진해줄 것을 촉구했다.

 

유승용 의원은 먼저 “1972년 건축되어서 50년이 넘은 노후 건축물인 신길6동 영진시장은 지난 2017년 재난위험 시설물 2등급으로 지정되어서 2019년 11월에는 퇴거 명령이 내려졌고 위험구역으로 설정 고시됐다”며 “그 결과 같은 해 12월에 국토부 도시재생사업 공모에 선정되면서 정비 사업은 다시 추진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유 의원은 “영진시장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로, 해당 사업이 추진되는 영진시장 자리에는 공동주택 104세대, 판매시설 2,113㎡, 생활체육시설 821㎡, 오피스텔 46호가 새로 건립될 계획이었다”며 “2020년 7월에는 정비계획사업이 결정되고 LH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되면서 같은 해 10월부터 선보상선이주 협의가 시작됐지만 현재까지 이주를 완료한 소유주는 절반가량인 48%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계속해서 “2023년 10월에 영진시장 재개발 사업 설계 및 시공 일괄 입찰 공고를 냈었지만 유찰됐다”며 “이에 올해 6월 2차, 7월 3차 입찰 공고를 냈었지만 역시 유찰되어서 현재는 4차 입찰 공고를 앞두고 있다”고 덧붙였다.

 

 

유 의원은 “그동안 집행기관에서는 LH, 국토교통부, 서울시와 긴밀하게 협력하여 도시재생과 도시정비 사업을 연계한 영진시장의 정비 사업 방향을 설정했다. 이에 작년 12월 국토교통부로부터 도시재생 뉴딜 사업으로 선정되어 최초의 이용 건축물 긴급 정비구역 지정과 첫 공공참여 이용 시설물 대상 도시재생형 정비사업이 됐다”며 “하지만 여전히 사업 시행을 더디고 올해 말에 입찰 공고를 통해 시공사 선정과 LH와 시공사와 협력 체결이 된다고 하더라도 사업 기간은 2029년으로 늦춰질 수밖에 없는 형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LH에서는 지난 5월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방안과 연계해 앞으로 공공 영역의 사업 개발로서 사업 추진이 더딘 정비 사업에 적극 참여해 도심 내 주택 공급 진급 강황의 신속한 주거 환경을 정비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며 “용인시장 도시재생사업을 시작으로 전국의 안전을 우려해 건축물에 대한 정비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주민 안전 및 주거환경 개선에 앞장서겠다고 밝힌 바 있다”고 했다. .

 

유 의원은 “본 의원은 영진시장 상인들과 아파트 입주민들이 안전한 공간에서 쾌적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LH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영리 시장 도시 재생 사업에 나서줄 것을 촉구한다”며 “집행기관에서는 (영진시장이) 재난 위험시설물 2등급이므로 LH 국토교통부, 서울시와 협의해 주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총동원해 조속히 시행할 것을 촉구하는 바”라고 강조했다.

 

유승용 의원은 마지막으로 “영진시장 도시재생사업 추진에 있어서 우리 구의 도움이 필요한 사안이 있다면 전폭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호 논의에 최선을 다하여 지원하겠다”고 밝히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전승관 영등포구의원, ”집행부, 5분 자유발언에 적극 대응해야“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영등포구의회 전승관 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동‧당산2동)은 지난 27일 열린 제25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실시했다. 전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의 실효성 증대를 위해 구 집행부가 적극 대응해 줄 것을 제언했다. 전승관 의원은 먼저 “지방자치가 실시된 지 30년이 됐다. 지방자치는 풀뿌리 민주주의라는 국민의 염원 속에 탄생했다. 앞으로 저는 실질적 지방자치제 확립과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현재 마주하고 있는 문제점을 파악하고 해결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갖겠다”며 “오늘은 5분 자유발언의 실효성 증대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발언의 취지를 밝혔다. 전 의원은 “진정한 주민자치 실현을 위해서는 주민의 목소리가 보장돼야 하며 우리들은 그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지방의원은 주민 대의기관으로서 주민의 목소리를 귀 담아듣고 이를 전달하는 대변자 역할을 한다”며 “이에 따라 의원은 다양한 주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듣고 발언한다. 실제로 행해지는 다양한 발언의 유형이 있는데, 5분 자유발언은 구정질문과 더불어 의원의 대표적 발언 제도”라고 설명했다. 그는 “본 의원은 전반기 의회에서 구정질문은 네 차례 했지만 5분 자유발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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