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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영등포구의회 박현우 의원, ‘영등포구 남북 이산가족 지원 조례’ 제정

  • 등록 2024.08.27 17:49:31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영등포구의회 박현우 의원(국민의힘, 여의동·신길1동)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남북 이산가족 지원 조례’가 제254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에서 행정위원회(위원장 양송이) 심의를 거쳐 8월 27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남북 이산가족 지원 조례’는 남북 이산가족의 가치와 중요성을 재인식하고, 지역에 기반한 이들의 역사ㆍ문화적 가치를 계승ㆍ발전시키며 인권 증진과 자유 민주주의 확산의 실질적 주체로서 남북 이산가족 및 관련 단체가 추진하는 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입안했다. 이번 조례안은 ▲목적 및 용어 정의(제1조 및 제2조) ▲구청장 책무(제3조) ▲남북 이산가족 지원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제4조) ▲이산가족의 날(제5조) ▲남북 이산가족 지원 사업(제6조) ▲협력체계 구축(제8조) 등을 주요 골자로 한다.

 

박 의원은 친조부와 외조부 모두 황해도가 고향인 실향민 3세대로 이산의 아픔, 고향에 대한 향수와 함께 ‘통합’과 ‘통일’에 대한 남다른 생각을 가지고 성장했다.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졸업 이후 통일학 석사과정에 진학해 ‘통일의회의 적실성에 관한 연구’로 석사학위를 취득함으로써 통일한국 의회제도에 대한 학술적 성과를 창출했고, 한반도미래포럼(이사장 천영우) 연구원, 국민의힘 통일위원회(위원장 정양석) 간사로 실무 경험을 쌓았다. 특히 박 의원은 남북 청년이 함께 통일 공감대를 형성해 국제정치적 변화를 고려한 새로운 통일 비전 제시와 그 가치를 나누기 위한 ‘통일의별’을 창립해 인권 증진, 자유 민주주의 확산에 관심이 있는 유관 단체 및 외국인 학생들과 함께 통일 운동에 헌신한 전문가이다.

 

박 의원은 조례안 제정을 위해 지난 8월 9일 서울 구기동 소재 행정안전부 이북5도청을 방문헤 (사)일천만이산가족위원회(위원장 장만순)와 함께 전문적 검토 및 협의를 거쳤고, 이북오도청 제18대 조명철 평안남도지사, 제19대 지성호 함경북도지사와의 면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태영호 사무처장과 차담 및 오찬을 진행했다. 또한 박 의원은 이산가족의 아픔과 망향의 그리움, 통일의 염원을 오롯이 담은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소재 수복탑공원, 아바이마을 현장 방문을 다녀왔다.

 

이번 조례안 통과에 대해 박 의원은 “남북 이산가족은 헌법적 가치의 실현과 행정의 실효적 행사를 위한 ‘통일’과 ‘통합’의 실질적 주체로서 이들의 문화적 자산과 역사적 경험을 보존해 계승·발전시키는 것은 통일 한국의 정체성 확립, 인권 증진과 자유 민주주의 확산에 기여하는 지방자치의 중요한 책무 중 하나인데 이를 실천한 근거를 마련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특히 작년 3월 국가기념일로 지정한 추석 전전 날인 ‘이산가족의 날(음력 8월 13일)’을 앞두고, 조례안이 원안 통과돼 망향의 그리움과 이산의 아픔을 나눌 수 있어서 뜻깊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북도민 소멸과 북한이탈주민 유입에 따른 통일 환경에 대처하고자 남북 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위한 지원, 조사, 협력 등을 포괄하는 조례 제정을 통해 가족권을 보호해 남북 이산가족의 가치와 중요성을 재인식하고, 지역에 기반한 이들의 역사·문화적 가치를 재정립함으로써 통일 준비를 위한 남북 이산가족 및 관련 단체를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한 이번 조례를 통해 ‘가족권’ 보호 측면에서 이산가족 지원 사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져 영등포구가 자유 민주주의를 확산하고, 인권을 증진하여 동북아시아의 ‘항구적 평화’와 ‘공동 번영’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통일의 새로운 미래를 여는 위대한 여정에 앞으로도 힘을 더 하겠다”고 향후 의정활동에 대한 포부를 밝혔다.

영등포구의회 박현우 의원, ‘영등포구 남북 이산가족 지원 조례’ 제정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영등포구의회 박현우 의원(국민의힘, 여의동·신길1동)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남북 이산가족 지원 조례’가 제254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에서 행정위원회(위원장 양송이) 심의를 거쳐 8월 27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남북 이산가족 지원 조례’는 남북 이산가족의 가치와 중요성을 재인식하고, 지역에 기반한 이들의 역사ㆍ문화적 가치를 계승ㆍ발전시키며 인권 증진과 자유 민주주의 확산의 실질적 주체로서 남북 이산가족 및 관련 단체가 추진하는 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입안했다. 이번 조례안은 ▲목적 및 용어 정의(제1조 및 제2조) ▲구청장 책무(제3조) ▲남북 이산가족 지원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제4조) ▲이산가족의 날(제5조) ▲남북 이산가족 지원 사업(제6조) ▲협력체계 구축(제8조) 등을 주요 골자로 한다. 박 의원은 친조부와 외조부 모두 황해도가 고향인 실향민 3세대로 이산의 아픔, 고향에 대한 향수와 함께 ‘통합’과 ‘통일’에 대한 남다른 생각을 가지고 성장했다.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졸업 이후 통일학 석사과정에 진학해 ‘통일의회의 적실성에 관한 연구’로 석사학위를 취득함으로써 통일한국

전승관 영등포구의원, ”집행부, 5분 자유발언에 적극 대응해야“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영등포구의회 전승관 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동‧당산2동)은 지난 27일 열린 제25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실시했다. 전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의 실효성 증대를 위해 구 집행부가 적극 대응해 줄 것을 제언했다. 전승관 의원은 먼저 “지방자치가 실시된 지 30년이 됐다. 지방자치는 풀뿌리 민주주의라는 국민의 염원 속에 탄생했다. 앞으로 저는 실질적 지방자치제 확립과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현재 마주하고 있는 문제점을 파악하고 해결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갖겠다”며 “오늘은 5분 자유발언의 실효성 증대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발언의 취지를 밝혔다. 전 의원은 “진정한 주민자치 실현을 위해서는 주민의 목소리가 보장돼야 하며 우리들은 그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지방의원은 주민 대의기관으로서 주민의 목소리를 귀 담아듣고 이를 전달하는 대변자 역할을 한다”며 “이에 따라 의원은 다양한 주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듣고 발언한다. 실제로 행해지는 다양한 발언의 유형이 있는데, 5분 자유발언은 구정질문과 더불어 의원의 대표적 발언 제도”라고 설명했다. 그는 “본 의원은 전반기 의회에서 구정질문은 네 차례 했지만 5분 자유발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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