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27 (금)

  • 구름많음동두천 22.4℃
  • 구름많음강릉 23.7℃
  • 맑음서울 24.0℃
  • 구름많음대전 24.7℃
  • 구름많음대구 23.5℃
  • 구름조금울산 24.7℃
  • 구름많음광주 25.8℃
  • 구름조금부산 27.9℃
  • 구름조금고창 26.8℃
  • 구름조금제주 27.7℃
  • 구름조금강화 23.1℃
  • 구름많음보은 23.4℃
  • 구름많음금산 24.8℃
  • 구름많음강진군 25.9℃
  • 구름많음경주시 24.7℃
  • 맑음거제 25.1℃
기상청 제공

문화

이번엔 ‘힙합’이다! 보이넥스트도어, 선공개 곡으로 강렬한 음악 예고

  • 등록 2024.08.28 08:50:48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보이넥스트도어(BOYNEXTDOOR)가 컴백에 앞서 강렬한 힙합 장르의 선공개 곡을 선보인다. 

 

보이넥스트도어(성호, 리우, 명재현, 태산, 이한, 운학)는 27일 소속사 KOZ 엔터테인먼트를 통해 미니 3집 '19.99'의 선공개 곡 '부모님 관람불가'에 대한 힌트를 전하며 신보의 기대감을 높였다. 

 

성호는 '노래를 처음 듣자마자 이건 무대 위에서 제대로 보여줘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보이넥스트도어의 철부지 같은 매력을 보실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고, 리우는 '우리 또래가 할 수 있는 귀여운 일탈을 가사에 담았다. 부모님이 보시면 안 될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라고 말해 노랫말에 대한 궁금증을 자극했다. 명재현은 '처음으로 선보이는 강렬한 힙합 곡이다. 작업 과정에서 참신한 아이디어를 찾기 위해 많이 노력했다'라며 새로운 장르에 도전하는 설렘을 내비쳤다. 

 

태산은 '멤버들의 실제 경험이 담긴 가사와 주제가 이 곡의 포인트다. 녹음할 때도 각자 개성을 살리기 위해 신경썼다'라며 작업 후기를 전했다. 이한은 '처음 들었을 때, 비트가 색달라 퍼포먼스가 기대됐다'라고 회상했다. 끝으로 운학은 '이 곡을 작업하는 내내 독특하고 재미있는 사운드라고 확신했다.

 

노래를 다 만들고 컴백 준비를 하면서도 자부심을 느꼈다'라며 '부모님 관람불가'를 향한 자신감을 드러냈다. 

 

오는 9월 2일 오후 6시 공개되는 '부모님 관람불가'는 부모님께 들키기 싫은 한밤중의 일탈을 간결하고 강렬한 비트에 풀어낸 힙합 곡이다. 명재현, 태산, 운학이 작사와 작곡에 주도적으로 참여해 장난기 가득하면서도 결코 미워할 수 없는 유쾌한 에너지를 담았다. 

 

보이넥스트도어는 자유분방한 에너지와 넘치는 끼로 주목받은 팀이기에, 그간 팬덤 사이에서 이들의 매력이 녹아있는 힙합 곡을 기대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멤버들이 심혈을 기울여 준비한 '보이넥스트도어표 힙합'에 팬들의 기대가 쏠린다. 

 

한편 보이넥스트도어는 오는 9월 9일 오후 6시 미니 3집 '19.99'를 발매한다. 이에 앞서 27~28일 새 앨범의 마지막 콘셉트 필름과 사진을 공개한다. 

 

 

서울시선관위, "9월 29일부터 10월 1일까지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9월 29일부터 10월 1일까지 서울시교육감보궐선거의 선거권자라면 누구든지 선거인명부를 열람하고 누락이나 잘못된 표기 등 오류가 있는 경우 이의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선거인명부는 구청장이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9월 24일) 현재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선거권자를 대상으로 5일 이내에 작성하도록 되어 있다. 서울시교육감선거의 선거인명부는 선거일 전 22일인 9월 24일부터 9월 28일까지 5일간 작성된다. 선거인명부를 열람하려면 자신의 주민등록지 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관할 구청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된다. 다만, 인터넷 홈페이지에서는 선거권자 자신의 정보만 열람할 수 있다. 선거인명부에 자격이 없는 선거인이 올라있다고 확인되거나, 누락 또는 잘못 표기된 내역이 있는 경우 열람기간에 구청에 말(言)이나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선거인명부는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이 지난 후 10월 4일에 최종 확정된다. 서울시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교육감보궐선거는 선거권이 있는 18세 이상 (2006년 10월 17일까지 출생) 서울시민 누구나 투표할 수 있으며, 선거권이 있는 유권자라도 선거인




가장많이 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