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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 서대문구 성산로 지반침하 사고현장 긴급 방문

  • 등록 2024.08.30 13:46:26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지난 29일 오전 11시 18분경 서대문구 성산대교 방면 성산로에서 발생한 지반침하(땅꺼짐)로 차량 1대가 빠지는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위원장 강동길)는 제36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종료 직후 긴급히 사고현장을 찾았다.

 

일반적으로 지반침하는 노후 및 폐 상·하수도관로 또는 주변 굴착공사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경우가 주를 이루는데 지난 5월에 실시한 해당구간의 지하공동(空洞)조사에서는 공동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서울시는 밝혔다.

 

서울시는 2014년부터 시도 전체구간(차도 6,863㎞, 보도 4,093㎞)에 대해 지표투과레이더(Ground Penetrating Rader, GPR)를 활용한 지하공동 사전조사 및 복구를 시행하고 있으며 2024년도에는 시도 42개 노선 2,235㎞(차도 3,641㎞, 보도 873㎞)에 대한 정기점검과 지반침하 우려구간 등 5,000㎞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강 위원장은 지반침하 현장에서 차량이 빠지는 사고로 병원으로 이송된 시민 두 분의 빠른 쾌유와 회복을 기원한다면서 철저한 사고원인 조사와 재발방지 대책 마련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시민들이 안심하고 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후 및 폐 상·하수도 관로를 신속히 교체 및 정비하고 굴착공사장 등의 철저한 안전관리로 지반침하 발생을 최소화할 것을 함께 주문했다.

 

이날 현장방문에는 강동길(성북3) 위원장을 비롯해 박칠성(구로4) 부위원장, 김혜지(강동1)·박성연(광진2)·이은림(도봉4)·봉양순(노원3)·성흠제(은평1) 위원이 참석했다.

서울시선관위, "9월 29일부터 10월 1일까지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9월 29일부터 10월 1일까지 서울시교육감보궐선거의 선거권자라면 누구든지 선거인명부를 열람하고 누락이나 잘못된 표기 등 오류가 있는 경우 이의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선거인명부는 구청장이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9월 24일) 현재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선거권자를 대상으로 5일 이내에 작성하도록 되어 있다. 서울시교육감선거의 선거인명부는 선거일 전 22일인 9월 24일부터 9월 28일까지 5일간 작성된다. 선거인명부를 열람하려면 자신의 주민등록지 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관할 구청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된다. 다만, 인터넷 홈페이지에서는 선거권자 자신의 정보만 열람할 수 있다. 선거인명부에 자격이 없는 선거인이 올라있다고 확인되거나, 누락 또는 잘못 표기된 내역이 있는 경우 열람기간에 구청에 말(言)이나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선거인명부는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이 지난 후 10월 4일에 최종 확정된다. 서울시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교육감보궐선거는 선거권이 있는 18세 이상 (2006년 10월 17일까지 출생) 서울시민 누구나 투표할 수 있으며, 선거권이 있는 유권자라도 선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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