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20 (월)

  • 흐림동두천 15.1℃
  • 흐림강릉 15.7℃
  • 흐림서울 16.5℃
  • 흐림대전 19.4℃
  • 흐림대구 19.1℃
  • 흐림울산 19.5℃
  • 흐림광주 22.1℃
  • 흐림부산 21.7℃
  • 구름많음고창 23.2℃
  • 맑음제주 26.3℃
  • 흐림강화 15.4℃
  • 흐림보은 18.0℃
  • 구름많음금산 19.7℃
  • 흐림강진군 23.0℃
  • 흐림경주시 18.6℃
  • 흐림거제 21.8℃
기상청 제공

종합

작년 아동학대 2만6천 건… 피해 아동 44명 사망

  • 등록 2024.08.30 13:40:43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작년 아동학대가 약 2만6천 건이 발생했고 피해 아동 중 44명은 사망한 것으로 집계됐다. 학대 가해자의 86%는 부모였고, 학대도 대부분 가정에서 발생했다.

 

8월 30일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의 '2023년 아동학대 연차 보고서'를 발간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아동학대 신고건수는 4만8천,522건으로 전년(4만6,103건)보다 5.2%(2,419건)가 증가했다. 아동학대 신고는 2019년 4만1,389건, 2020년 4만2,251건, 2021년 5만3,932건, 2022년 4만6,103건, 2023년 4만8,522건이 접수됐다.

 

2021년에는 16개월 입양아가 양부모의 학대로 숨진 이른바 '정인이 사건'이 세상에 알려지면서 신고가 급증했다. 이에 따라 이듬해인 2022년에 신고가 상대적으로 줄어든 것을 제외하면 최근 5년간 아동학대 신고는 증가 추세다.

 

 

신고 사례 중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등의 조사를 거쳐 아동학대로 판단된 사례는 2만5,739건으로 전년(2만7,971건)보다 8.0%(2,232건)가 감소했다. 최근 5년간 아동학대로 판단된 사례는 2019년 3만45건, 2020년 3만905건, 2021년 3만7,605건, 2022년 2만7,971건, 2023년 2만5,739건이다.

 

작년 아동학대 판단 사례 중 학대 행위자가 부모인 경우는 2만2,106건으로 전체의 85.9%를 차지했다. 이는 전년(82.7%)보다도 소폭 증가한 수치다. 최근 5년간 학대 행위자 중 부모의 비중은 2019년 75.6%, 2020년 82.1%, 2021년 83.7%, 2022년 82.7%, 2023년 85.9%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할 뿐만 아니라 계속 증가하고 있다.

 

부모의 동거인이나 유치원 또는 초·중·고 교직원, 학원·교습소 종사자, 보육 교직원, 시설종사자 등 대리양육자에 의한 아동학대는 전체의 7.3%(1,874건)를 차지했다. 대리양육자 중 초·중·고 교직원에 의한 학대 사례는 793건이 발생해 전년(1,602건)보다 대폭 줄어들었다.

 

이는 정당한 학생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초중등교육법과 아동학대 조사·수사 시 정당한 학생생활지도 여부에 대한 교육감의 의견 제출을 의무화한 교원지위법 개정 등 일련의 교권보호 조치의 영향으로 보인다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피해 아동을 가정에서 분리 보호한 사례는 전체 학대 사례 중 9.3%인 2,393건이다. 2021년 3월부터 학대 신고가 반복되거나 학대 징후가 강하게 의심될 때 담당 공무원이 피해 의심 아동을 즉각 분리하는 일시보호 조치가 도입됐다.

 

 

재학대 사례는 4천48건으로 전체의 15.7%를 차지했다. 재학대는 최근 5년간 아동학대 사례로 판단된 적이 있으면서 다시 신고·판단된 사례를 말한다.

 

재학대 비중은 2018년 10.3%, 2019년 11.4%, 2020년 11.9%, 2021년 14.7%, 2022년 16.0%, 2023년 15.7%로, 직전 5년간 계속 증가하다가 작년에 처음으로 감소했다.

 

작년 학대 피해로 사망한 아동은 44명으로 전년(50명)보다 6명이 감소했다. 남아는 26명, 여아는 18명이었다. 연령별로 보면 사망 아동은 0∼3세 18명, 4∼6세 9명, 7∼9세 7명, 10∼12세 2명, 13∼15세 5명, 16∼17세 3명 등이었다.

 

복지부는 "학대 우려가 있는 2세 이하 아동을 조기 발견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 미진료 등 주요 위기 지표를 활용한 아동의 소재·안전 확인도 지속할 예정"이라며 "학대 행위자 중 부모의 비중이 점차 확대되고 있는 만큼 보다 효과적인 부모 대상 학대 예방 홍보·교육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소진공 직원이 아버지 회사에 1억2천만원 부당대출…검찰 송치"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속 한 직원이 아버지가 운영하는 사업체에 1억원 넘는 정책자금을 부당 대출해준 사실이 적발됐다. 19일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이 소진공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직접대출 업무 담당 직원 A씨는 2020년 7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사적 이해관계를 신고하지 않고 세 차례에 걸쳐 1억2천만원을 대출해줬다. A씨는 아버지 회사 매출을 부풀리기 위해 사업체 두 곳이 마치 합병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했다. 이 과정에서 세금계산서를 급조해 발행했다가 취소한 뒤 취소하기 전 세금계산서를 매출 증빙자료로 제출했다. 이렇게 부당하게 실행된 대출금은 신청 목적인 스마트설비도입 자금 등이 아닌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을 창업하는 데 사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A씨 아버지가 소진공으로부터 대출받은 금액은 A씨가 직접 실행한 1억2천만원을 포함해 1억5천600만원으로 전액 상환하지 않아 부실채권이 돼 새출발기금에 매각됐다. 소진공은 A씨에게 면직 요청을 했으며, 업무상 배임과 사기, 조세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A씨의 상급자에게도 경고 조처를 내렸다. 경찰은 지난 4월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소진공 관계자는 "내부 모

"이상식 배우자 허위 학력" 명예훼손 50대 항소심서 감형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상식 의원의 아내가 학력을 위조했다며 명예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50대 미술품 위탁판매업자가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받았다. 이미지 확대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3부(김종기 고법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명예훼손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월을 선고받은 A씨의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300만∼40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한 2명의 항소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이 선거 결과에 미친 영향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A씨 등은 지난해 3월 총선을 앞두고 당시 이상식 후보자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사무소 앞에서 "후보자 배우자 B씨가 일본 와세다대학교를 졸업하지도 않았는데 마치 졸업한 것처럼 허위 학력을 내세워 활동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팻말을 들고 1인 시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그러나 B씨는 2014년 3월 와세다대학교를 졸업해 학사 학위를 받은




가장많이 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