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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작년 아동학대 2만6천 건… 피해 아동 44명 사망

  • 등록 2024.08.30 13:40:43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작년 아동학대가 약 2만6천 건이 발생했고 피해 아동 중 44명은 사망한 것으로 집계됐다. 학대 가해자의 86%는 부모였고, 학대도 대부분 가정에서 발생했다.

 

8월 30일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의 '2023년 아동학대 연차 보고서'를 발간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아동학대 신고건수는 4만8천,522건으로 전년(4만6,103건)보다 5.2%(2,419건)가 증가했다. 아동학대 신고는 2019년 4만1,389건, 2020년 4만2,251건, 2021년 5만3,932건, 2022년 4만6,103건, 2023년 4만8,522건이 접수됐다.

 

2021년에는 16개월 입양아가 양부모의 학대로 숨진 이른바 '정인이 사건'이 세상에 알려지면서 신고가 급증했다. 이에 따라 이듬해인 2022년에 신고가 상대적으로 줄어든 것을 제외하면 최근 5년간 아동학대 신고는 증가 추세다.

 

 

신고 사례 중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등의 조사를 거쳐 아동학대로 판단된 사례는 2만5,739건으로 전년(2만7,971건)보다 8.0%(2,232건)가 감소했다. 최근 5년간 아동학대로 판단된 사례는 2019년 3만45건, 2020년 3만905건, 2021년 3만7,605건, 2022년 2만7,971건, 2023년 2만5,739건이다.

 

작년 아동학대 판단 사례 중 학대 행위자가 부모인 경우는 2만2,106건으로 전체의 85.9%를 차지했다. 이는 전년(82.7%)보다도 소폭 증가한 수치다. 최근 5년간 학대 행위자 중 부모의 비중은 2019년 75.6%, 2020년 82.1%, 2021년 83.7%, 2022년 82.7%, 2023년 85.9%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할 뿐만 아니라 계속 증가하고 있다.

 

부모의 동거인이나 유치원 또는 초·중·고 교직원, 학원·교습소 종사자, 보육 교직원, 시설종사자 등 대리양육자에 의한 아동학대는 전체의 7.3%(1,874건)를 차지했다. 대리양육자 중 초·중·고 교직원에 의한 학대 사례는 793건이 발생해 전년(1,602건)보다 대폭 줄어들었다.

 

이는 정당한 학생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초중등교육법과 아동학대 조사·수사 시 정당한 학생생활지도 여부에 대한 교육감의 의견 제출을 의무화한 교원지위법 개정 등 일련의 교권보호 조치의 영향으로 보인다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피해 아동을 가정에서 분리 보호한 사례는 전체 학대 사례 중 9.3%인 2,393건이다. 2021년 3월부터 학대 신고가 반복되거나 학대 징후가 강하게 의심될 때 담당 공무원이 피해 의심 아동을 즉각 분리하는 일시보호 조치가 도입됐다.

 

 

재학대 사례는 4천48건으로 전체의 15.7%를 차지했다. 재학대는 최근 5년간 아동학대 사례로 판단된 적이 있으면서 다시 신고·판단된 사례를 말한다.

 

재학대 비중은 2018년 10.3%, 2019년 11.4%, 2020년 11.9%, 2021년 14.7%, 2022년 16.0%, 2023년 15.7%로, 직전 5년간 계속 증가하다가 작년에 처음으로 감소했다.

 

작년 학대 피해로 사망한 아동은 44명으로 전년(50명)보다 6명이 감소했다. 남아는 26명, 여아는 18명이었다. 연령별로 보면 사망 아동은 0∼3세 18명, 4∼6세 9명, 7∼9세 7명, 10∼12세 2명, 13∼15세 5명, 16∼17세 3명 등이었다.

 

복지부는 "학대 우려가 있는 2세 이하 아동을 조기 발견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 미진료 등 주요 위기 지표를 활용한 아동의 소재·안전 확인도 지속할 예정"이라며 "학대 행위자 중 부모의 비중이 점차 확대되고 있는 만큼 보다 효과적인 부모 대상 학대 예방 홍보·교육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선관위, "9월 29일부터 10월 1일까지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9월 29일부터 10월 1일까지 서울시교육감보궐선거의 선거권자라면 누구든지 선거인명부를 열람하고 누락이나 잘못된 표기 등 오류가 있는 경우 이의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선거인명부는 구청장이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9월 24일) 현재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선거권자를 대상으로 5일 이내에 작성하도록 되어 있다. 서울시교육감선거의 선거인명부는 선거일 전 22일인 9월 24일부터 9월 28일까지 5일간 작성된다. 선거인명부를 열람하려면 자신의 주민등록지 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관할 구청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된다. 다만, 인터넷 홈페이지에서는 선거권자 자신의 정보만 열람할 수 있다. 선거인명부에 자격이 없는 선거인이 올라있다고 확인되거나, 누락 또는 잘못 표기된 내역이 있는 경우 열람기간에 구청에 말(言)이나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선거인명부는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이 지난 후 10월 4일에 최종 확정된다. 서울시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교육감보궐선거는 선거권이 있는 18세 이상 (2006년 10월 17일까지 출생) 서울시민 누구나 투표할 수 있으며, 선거권이 있는 유권자라도 선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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