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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문다혜, 檢압수수색 다음날 "그 돌, 왜 하필 내가 맞았을까"

  • 등록 2024.09.01 17:18:26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가 전남편 서모 씨의 '항공사 특혜 채용' 의혹으로 검찰로부터 주거지 압수수색을 당한 직후 소셜미디어에 글을 올려 1일 정치권 안팎에서 관심을 모았다.

다혜 씨는 검찰 압수수색 다음 날인 전날 밤 'X'에 넷플릭스 시리즈 '아무도 없는 숲속에서' (영어 제목 The frog)'에 나오는 대사를 깨진 유리 사진과 함께 올렸다.

그는 "그 개구리가 되어보면요 머리는 빙빙 돌고 몸은 늘어져 가고 숨은 가늘어지는데도 '그 돌을 누가 던졌을까', '왜 하필 내가 맞았을까' 그것만 되풀이하게 돼요"라는 대사를 인용한 뒤, 드라마 영문 제목인 'The Frog'를 덧붙여 적었다.

해당 작품은 '무심코 던진 돌에 개구리는 맞아 죽는다'는 말 속 우연한 계기로 예상치 못하게 비운에 맞닥뜨려 피해자가 된 '개구리들'의 이야기에 초점을 맞춘 드라마다.

 

다혜 씨가 압수수색을 당한 다음 날 이런 글을 올린 것을 두고 그가 '돌 맞은 개구리'가 됐다는 심경을 에둘러 토로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제기됐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 부부가 딸 다혜 씨 가족에게 부정 지원한 금전 규모 등을 파악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다혜 씨 전남편 서 씨가 2018년 이상직 전 의원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취임 이후 이 전 의원이 설립한 태국계 저비용 항공사인 타이이스타젯에 전무로 취업하면서 '특혜 채용' 논란이 불거졌다.

이번 압수수색 영장에 문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피의자로 적시한 검찰은 문 전 대통령 부부가 서 씨의 타이이스타젯 취업 이후 다혜 씨 가족에게 생활비 지원을 중단한 것으로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선관위, "9월 29일부터 10월 1일까지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9월 29일부터 10월 1일까지 서울시교육감보궐선거의 선거권자라면 누구든지 선거인명부를 열람하고 누락이나 잘못된 표기 등 오류가 있는 경우 이의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선거인명부는 구청장이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9월 24일) 현재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선거권자를 대상으로 5일 이내에 작성하도록 되어 있다. 서울시교육감선거의 선거인명부는 선거일 전 22일인 9월 24일부터 9월 28일까지 5일간 작성된다. 선거인명부를 열람하려면 자신의 주민등록지 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관할 구청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된다. 다만, 인터넷 홈페이지에서는 선거권자 자신의 정보만 열람할 수 있다. 선거인명부에 자격이 없는 선거인이 올라있다고 확인되거나, 누락 또는 잘못 표기된 내역이 있는 경우 열람기간에 구청에 말(言)이나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선거인명부는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이 지난 후 10월 4일에 최종 확정된다. 서울시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교육감보궐선거는 선거권이 있는 18세 이상 (2006년 10월 17일까지 출생) 서울시민 누구나 투표할 수 있으며, 선거권이 있는 유권자라도 선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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