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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강동길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장, 전국 최초 ‘복합재난 안전관리 조례’ 제정

  • 등록 2024.09.06 09:46:58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강동길 위원장(성북3, 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복합재난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9월 5일 제326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전국 최초로 2개 이상의 재난이 연쇄적 또는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는 복합재난으로부터 서울시민들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

 

이 조례는 사회와 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재난의 종류가 다양해지고 발생빈도 또한 증가하면서 연쇄적 또는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는 복합재난에 대해 시장으로 하여금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토록 하여 보다 효과적으로 예방·대비·대응·복구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한편, 복합재난 대응 지침을 작성·관리토록 하는 등 복합재난의 안전관리에 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강 위원장은 “이번 조례제정은 복합재난의 제도적 사각지대였던 우리나라에서 복합재난 안전관리 대응에 대한 전국 최초의 법제화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서울시의 복합재난에 대한 체계적인 안전관리가 타 지방자치단체로도 확대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조례는 2025년 9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서울시선관위, "9월 29일부터 10월 1일까지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9월 29일부터 10월 1일까지 서울시교육감보궐선거의 선거권자라면 누구든지 선거인명부를 열람하고 누락이나 잘못된 표기 등 오류가 있는 경우 이의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선거인명부는 구청장이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9월 24일) 현재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선거권자를 대상으로 5일 이내에 작성하도록 되어 있다. 서울시교육감선거의 선거인명부는 선거일 전 22일인 9월 24일부터 9월 28일까지 5일간 작성된다. 선거인명부를 열람하려면 자신의 주민등록지 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관할 구청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된다. 다만, 인터넷 홈페이지에서는 선거권자 자신의 정보만 열람할 수 있다. 선거인명부에 자격이 없는 선거인이 올라있다고 확인되거나, 누락 또는 잘못 표기된 내역이 있는 경우 열람기간에 구청에 말(言)이나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선거인명부는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이 지난 후 10월 4일에 최종 확정된다. 서울시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교육감보궐선거는 선거권이 있는 18세 이상 (2006년 10월 17일까지 출생) 서울시민 누구나 투표할 수 있으며, 선거권이 있는 유권자라도 선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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