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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이화여대, 졸업생 8만 명 개인정보 유출

  • 등록 2024.09.06 14:36:49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이화여대의 학사 정보 등을 관리하는 통합정보시스템이 해킹돼 졸업생들의 개인정보가 무더기 유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화여대는 6일 '개인정보 유출 관련 안내 및 사과의 글'을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올려 개인정보 유출 상황을 알리고 사과했다.

 

공지에 따르면 이 학교 통합정보시스템이 해킹 공격을 받아 1982학년도부터 2002학년도까지 입학한 졸업생 일부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이메일주소, 주소, 학적 정보 등이 유출됐다.

 

일부 졸업생의 경우 보호자 정보도 유출된 것으로 파악됐다. 재학생 관련 정보는 유출 범위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화여대 정보침해대응단 위원장인 신경식 연구·대외부총장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전체 졸업생 25만 명 중 8만 명 정도의 20∼40년 전 과거 정보가 유출됐다"며 "법적으로 최초 입학할 때 합격 정보를 영구 보존하게 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성적 같은 민감한 정보는 유출되지 않았고 아직 유출된 개인정보가 유통되거나 저장됐다는 증거는 없다"면서도 "개인정보가 유출된 점에 대해 너무 죄송하다"고 덧붙였다.

 

학교 측은 지난 3일 통합정보시스템을 실시간 모니터링을 하던 중 해외IP의 비정상적인 접근을 감지했으며 조사 및 보안 분석을 통해 개인정보 유출을 확인했다.

 

학교는 교육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신고했으며 개인정보 유출 내역 조회 시스템과 관련 피해 상담 등 민원 센터를 운영 중이다.

 

학교 측은 "학교는 이번 사안의 심각성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현재 내부 시스템 점검 및 강화, 유관기관과의 협력 등을 통해 추가적인 피해 가능성을 차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사고 원인을 면밀하게 분석해 시스템 점검, 보안시스템 강화, 주기적인 보안점검을 강화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철저히 마련하겠다"고 했다.

 

“65세 이상 장애인연금 수급자도 기초연금 꼭 신청해야 한다”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인터넷 질문과 댓글을 보면 잘못된 정보들이 있다. 그 중 하나가 “장애인연금수급자는 기초연금이 자동지급된다”던가, “기초연금을 신청하지 않으면 장애인연금이 그대로 지급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 장애인연금 수급자도 65세 도달시 기초연금을 꼭 신청해야 한다. 장애인연금은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로 구성되어 있다. ‘기초급여’는 근로능력의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인하여 줄어드는 소득을 보전해 주기 위하여 지급하는 급여(2025년의 기초급여액은 342,510원)이고, ‘부가급여’는 장애로 인하여 추가로 드는 비용의 보전해 주기 위하여 지급하는 급여이다. ‘부가급여’는 65세 이상이 되더라도 계속 지급되지만 ‘기초급여’는 65세가 되면 지급이 중단된다. 그 이유는 65세부터는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대신 기초연금을 통해 소득지원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장애인연금법 제6조제5항). 따라서 65세에 도달해서 장애인연금의 기초급여 만큼 계속 지급받기 위해서는 65세 생일 전에 기초연금을 반드시 신청해야 한다. 기초연금 신청하여 수급대상자가 되면 기초연금의 기준연금액(2025년 342,510원)을 지급받게 된다. 박종필 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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