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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질병청, “어르신들, 추석 이후 기침 등 증상 있으면 결핵검진 받아야”

  • 등록 2024.09.12 14:50:09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질병관리청은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추석 연휴 후 2주 이상 기침 등 증상을 겪을 경우 반드시 결핵 검진을 받아야 한다고 12일 당부했다.

 

질병청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결핵 환자 수는 1만9,540명으로 전년보다 4.1% 감소했으나, 65세 이상 환자는 9천82명(재발 환자 제외)으로 0.1% 늘었다.

 

전체 환자 가운데 노인층의 비중은 2018년 45.2%에서 지난해 57.9%로 커졌다.

 

지영미 질병청장은 "어르신들은 면역력이 약해져 결핵 발병 위험이 높아 정기적으로 결핵 검진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며 "추석 연휴 이후 2주 이상 기침, 가슴 통증, 식욕 부진 같은 증상이 있으면 반드시 검진받으셔야 한다"고 말했다.

 

 

질병청에 따르면 보건소에서는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매년 1회 무료 결핵 검진을 실시하고 있다. 무료 검진을 받으려면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보건소에서는 흉부 엑스레이(X-ray) 검사 후 결핵 감염이 의심되면 확진 검사(가래 검사)를 실시한다.

김경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공동생활가정 시설장 정년 연장 필요”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김경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더불어민주당·강서1)이 공동생활가정의 시설장의 정년(65세) 도달을 이유로 아픔이 있는 아이들이 그동안 지내던 안식처에서 쫓겨나게 되는 문제점에 대해 지적했다. 최근, 공동생활가정의 엄마 역할을 하는 시설장이 단순히 65세가 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정부지원이 끊기게 되어 그곳에서 보호를 받던 아동들이 더이상 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된 안타까운 사연이 보도된 바 있다. 이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및 보건복지부 지침 ‘2024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에 의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보조금 지급 연령 상한 기준’에 따라 지급 상한이 시설장의 경우 65세로 정해져 있기 때문이다 다만, 상한기준에 대해서 각 지자체별로 사회통념 및 지자체 재정여건이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상향조정 할 수 있도록 지자체별로 개별 특례를 마련할 수 있도록 되어있어 정년연장의 여지는 열려 있는 셈이다. 한편, 서울시의 관내 공동생활가정은 전체 65개 시설이 운영되고 있고, 302명의 아동들이 돌봄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다. 김경 위원장은 서울시의 아동생활가정에서 이러한 문제가 발생되었고, 앞으로도 예상되는 만큼, 계속 법령과 지침, 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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