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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김포 아파트 복도 천장서 조명등 유리 떨어져…40대 중상

  • 등록 2024.09.16 13:28:44

 

[영등포신문=신민수 기자] 경기 김포 아파트 복도 천장에서 조명등 유리가 떨어져 인테리어 작업자인 40대 남성이 크게 다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6일 김포시 운양동 모 아파트 관리사무소 등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오후 이 아파트 복도 천장에서 조명등 유리가 갑자기 떨어졌다.

이 사고로 40대 A씨가 팔 부위를 크게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수술을 받았으며 지금도 손과 팔을 제대로 쓰지 못하는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A씨는 아파트에서 인테리어 타일 작업을 마치고 엘리베이터 앞에서 대기하던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린 글에서 "이날 피를 너무 많이 흘려 기절하거나 심하면 쇼크사까지 갈 뻔했다고 한다"며 "의사 선생님이 동맥·신경·인대·근육이 다 끊어졌지만 이것도 다행이라고 했다"고 전했다.

이어 "현재 저의 손가락 4개가 거의 안 움직이는 상태로 3∼6개월 재활을 해야 하고 잘 안되면 2차 수술을 또 받을 수도 있다고 한다"며 "한집의 가장인 저는 당장 집 대출금, 딸 학원비, 차 할부금, 생활비 모든 것들이 걱정"이라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사고 이후 아파트 측에서는 저를 피하고 있고 어렵사리 관리소장과 연결이 됐는데도 자신과 상관없는 일이니 연락하지 말라고 한다"며 "저는 현재 일상생활이 어렵고 퇴원해도 언제 일을 시작할 수 있을지 몰라 육체·정신적으로 너무 힘든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이번 사고와 관련해 아파트 관리사무소 관계자는 "한 달간 인테리어 업체가 천장 높이인 2.3m보다 긴 2.44m 나무 자재를 계속해 올리는 과정에서 충격을 받은 조명등의 유리가 금이 가 있다가 당시 떨어진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인테리어 업체에 이런 점을 설명하고 이번 사고와 관련한 조치를 요구했으나 계속 연락을 받지 않고 있다"며 "인테리어 업체의 과실로 발생한 사고라 관리사무소에서 보상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코레일, 23∼27일 수도권전철 부정승차 합동단속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19일, 올바른 열차 이용문화 정착을 위해 오는 23일부터 27일까지 수도권전철 부정승차를 단속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코레일과 공항철도, 신분당선 등 수도권 8개 도시철도 운영기관이 합동으로 진행한다. 주요 부정승차 유형은 승차권 없이 무단으로 자동개집표기를 통과하는 무단승차와 정당한 대상자가 아닌데 할인·무임 승차권을 사용하는 승차권 부정 사용 등이다. 부정승차하다 적발되면 승차 구간의 1회권 운임과 그 30배의 부가운임을 납부해야 한다. 특히 반복적으로 부정승차한 것이 확인될 경우 과거 부정승차 분까지 소급해 부가운임을 부과한다. 할인·무임 교통카드는 자동개집표기의 발광다이오드(LED) 색으로 정당 대상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일반은 초록색, 무임은 빨간색, 청소년은 파란색, 어린이는 노란색으로 나타난다. 어른이 어린이 교통카드를 이용하는 등의 부정승차가 바로 확인된다. 무임 교통카드를 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사용하다 부정승차가 적발된 경우 부정승차자는 30배의 부가운임을 내야하고, 카드 명의자는 1년간 카드 발급이 제한된다. 서울시의 '기후동행카드'는 코레일 운영구간에서는 서울시 내 역에서만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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