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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직장내 괴롭힘 신고하니 책상 없어져…신고 포기하기도"

  • 등록 2024.09.18 12:47:28

 

[영등포신문=신민수 기자] 직장인 김민철(가명)씨는 올해 초 회사 대표로부터 회사 사정이 어려우니 사직서를 제출하라는 요구를 받았다. 김씨가 이를 거부하자 업무배제와 폭언 등 괴롭힘이 시작됐고, 견디다 못한 김씨는 노동청에 진정을 냈다.

노동청은 지난 6월 직장 내 괴롭힘을 인정하고 대표에게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했다. 그러나 신고 사실이 알려지자 회사는 김씨의 책상을 복도와 창고로 치워버렸고, 과태료가 부과되자 징계위원회를 열어 지난 7월 결국 김씨를 해고했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이런 사례를 공개하며 "적지 않은 직장 내 괴롭힘 신고자들이 신고 이후 회사로부터 '보복 갑질'을 당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올해 1∼8월 직장갑질119에 들어온 이메일 상담 1천192건 중 직장 내 괴롭힘 상담은 824건(69%)이다. 회사에 괴롭힘을 신고한 것은 308건인데 이중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 조치를 경험했다는 상담은 68건이었

 

한 직장인은 "사내에 상사의 괴롭힘을 신고하자 가해자는 나를 괴롭힘 가해자로 '맞신고'했다"며 "그런데 회사는 오히려 내게만 권고사직을 제안했다"고 말했다.

직장갑질119가 올해 2분기 직장인 1천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를 봐도 직장 내 괴롭힘 경험자(305명)의 57.7%는 '참거나 모르는 척했다'고 응답했고, 19.3%는 '회사를 그만뒀다'고 답했다.

반면 '회사 또는 노동조합에 신고했다'는 응답은 12.1%, '고용노동부 등 관련 기관에 신고했다'는 응답은 2.6%에 그쳤다.

신고하지 않은 이유는 '대응해도 상황이 나아질 것 같지 않아서'(47.1%), '향후 인사 등 불이익을 당할 것 같아서'(31.8%)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실제 신고를 한 응답자의 40%는 '신고 후 불리한 처우를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단체는 당국의 보수적 판단과 약한 처벌을 보복 갑질 문제의 원인으로 꼽았다.

특히 "현행 규정상 직장 내 괴롭힘 신고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 시정 기간을 14일 이내로 두고, 시정하지 않는 경우 범죄 인지를 하도록 하고 있다"며 "추후 시정만 하면 불리한 처우를 한 사용자를 사실상 봐주고 있다"고 짚었다.

또 직장 내 괴롭힘 신고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가 무엇인지 제대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는 점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직장갑질119 장재원 변호사는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6항의 '불리한 처우'의 유형을 최소한 남녀고용평등법 수준으로 구체화하고, 보다 적극적 수사를 통해 법 위반 행위에 엄중히 대응할 필요가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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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與 공천헌금 의혹에 "돈거래 부패 카르텔…특검 불가피"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은 3일 더불어민주당의 공천헌금 의혹과 관련,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라도 특검 도입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민주당이 공천헌금 수수 의혹을 받는 김병기 의원에 대해 징계 추진 방침을 밝히고 강선우 의원은 제명한 것에 대해 재차 "민주당은 의혹을 당 내부 감찰로 끝내려는 수작과 꼼수를 즉각 중단하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김병기 의원의 2020년 총선 때의 금품 수수 의혹도 거론하며 "(당시) 탄원서에는 전달 시기와 방식까지 구체적으로 적시돼 있다"라며 "더 심각한 것은 이러한 내용이 2024년 총선을 앞두고 이재명 대표에게 보고됐음에도 불구하고 묵살됐다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강선우가 강선우 했다'는 1억 공천 뇌물 의혹 사건에서 국민은 민주당 공천 시스템 전체가 '돈거래로 움직이는 부패 카르텔'이라는 점과 이재명 대통령이 이 시스템의 최종 수혜자라는 의심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동훈 전 대표는 페이스북에 "'김병기 공천뇌물 사건'에 대해 경찰이 작년 11월 사건을 접수하고도 두 달간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며 "뇌물 준 당사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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