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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직장내 괴롭힘 신고하니 책상 없어져…신고 포기하기도"

  • 등록 2024.09.18 12:47:28

 

[영등포신문=신민수 기자] 직장인 김민철(가명)씨는 올해 초 회사 대표로부터 회사 사정이 어려우니 사직서를 제출하라는 요구를 받았다. 김씨가 이를 거부하자 업무배제와 폭언 등 괴롭힘이 시작됐고, 견디다 못한 김씨는 노동청에 진정을 냈다.

노동청은 지난 6월 직장 내 괴롭힘을 인정하고 대표에게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했다. 그러나 신고 사실이 알려지자 회사는 김씨의 책상을 복도와 창고로 치워버렸고, 과태료가 부과되자 징계위원회를 열어 지난 7월 결국 김씨를 해고했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이런 사례를 공개하며 "적지 않은 직장 내 괴롭힘 신고자들이 신고 이후 회사로부터 '보복 갑질'을 당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올해 1∼8월 직장갑질119에 들어온 이메일 상담 1천192건 중 직장 내 괴롭힘 상담은 824건(69%)이다. 회사에 괴롭힘을 신고한 것은 308건인데 이중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 조치를 경험했다는 상담은 68건이었

 

한 직장인은 "사내에 상사의 괴롭힘을 신고하자 가해자는 나를 괴롭힘 가해자로 '맞신고'했다"며 "그런데 회사는 오히려 내게만 권고사직을 제안했다"고 말했다.

직장갑질119가 올해 2분기 직장인 1천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를 봐도 직장 내 괴롭힘 경험자(305명)의 57.7%는 '참거나 모르는 척했다'고 응답했고, 19.3%는 '회사를 그만뒀다'고 답했다.

반면 '회사 또는 노동조합에 신고했다'는 응답은 12.1%, '고용노동부 등 관련 기관에 신고했다'는 응답은 2.6%에 그쳤다.

신고하지 않은 이유는 '대응해도 상황이 나아질 것 같지 않아서'(47.1%), '향후 인사 등 불이익을 당할 것 같아서'(31.8%)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실제 신고를 한 응답자의 40%는 '신고 후 불리한 처우를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단체는 당국의 보수적 판단과 약한 처벌을 보복 갑질 문제의 원인으로 꼽았다.

특히 "현행 규정상 직장 내 괴롭힘 신고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 시정 기간을 14일 이내로 두고, 시정하지 않는 경우 범죄 인지를 하도록 하고 있다"며 "추후 시정만 하면 불리한 처우를 한 사용자를 사실상 봐주고 있다"고 짚었다.

또 직장 내 괴롭힘 신고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가 무엇인지 제대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는 점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직장갑질119 장재원 변호사는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6항의 '불리한 처우'의 유형을 최소한 남녀고용평등법 수준으로 구체화하고, 보다 적극적 수사를 통해 법 위반 행위에 엄중히 대응할 필요가 크다"고 말했다.

대한교통장애인사랑나눔협회, 따뜻한 한방 삼계탕 나눔 행사

[영등포신문=장남선 시민기자] 대한교통장애인사랑나눔협회(회장 이계설)는 지난 7월 2일, 무더위를 이겨내기 위한 ‘삼계탕 나눔 행사’를 개최하고 한방 삼계탕 100그릇을 정성껏 준비해 교통장애인들에게 전달했다. 이번 행사는 단순한 음식 제공을 넘어, 교통사고로 인해 신체적·정신적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들에게 “당신은 결코 사회로부터 떨어져 있는 존재가 아니다”라는 따뜻한 메시지를 전하고자 마련됐다. 이계설 회장은 “경제적인 후원도 중요하지만, 우리 협회는 교통 장애인분들이 사회와의 연결감을 느낄 수 있도록 돕는 데 더 큰 의미를 둔다”며 “작은 식사 한 그릇이지만, 그것이 단절이 아닌 연대의 상징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협회는 평소에도 지속적인 생필품 후원과 교통약자를 위한 캠페인, 안전교육 등을 통해 교통 장애인의 권익 보호와 인식 개선에 힘쓰고 있다. 이날 행사에 참여한 류○○(56)씨는 “교통사고 이후 외부 활동이 줄어들면서 사람들과의 교류도 많이 끊겼다”며, “이렇게 따뜻하게 맞아주고, 함께 식사를 나눌 수 있어 정말 오랜만에 사람다운 기분이 들었다”고 말했다. 대한교통장애인사랑나눔협회는 앞으로도 지역 사회 내에서 소외된 이웃들과의 연대를 강화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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