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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9월 21일부터 서울시교육감보궐선거 후보자 추천장 검인·교부

  • 등록 2024.09.19 11:26:19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서울시선관위’)는 오는 10월 16일 실시하는 서울시교육감보궐선거의 입후보예정자를 대상으로 9월 21일부터 27일까지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선거권자 추천장을 검인·교부한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감보궐선거에입후보하려는사람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이 준용하는공직선거법 제48조 제2항에따라서울시안에주민등록이된선거권자1,000명이상 2,000명 이하(서울시 안의 1/3이상(9개구)의 구에서 나누어 받되, 하나의 구마다 50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 후보자등록신청서에 첨부해야 한다.

 

선거권자 추천을 받을 때는 반드시 서울시선관위가 검인·교부하는 추천장을 사용해야 하며, 입후보예정자 등의 배우자 또는 자원봉사자 등 제3자도 받을 수 있는데 선거권자는 추천장에 성명, 생년월일, 주소 등을 기재하고 본인의 도장을 날인하거나 서명하는 방법으로 추천해야 한다.

 

다만, ▲검인되지 않은 추천장으로 추천을 받는 행위 ▲선거운동을 위하여 추천 선거권자수의 상한수인 2,000명을 넘어 추천받는 행위 ▲서명이나 인영을 위조·변조하는 등 허위의 추천을 받는 행위 등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선거권자의 추천을 받을 때 피추천자인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의 경력 또는 공적을 구두로 알리거나 소개하는 것을 넘어 소개장이나 소책자를 배부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된다.

 

 

아울러, 선거권자 추천장에 서명을 하는 경우 추천하는 사람 본인의 성명을 제3자가 알아볼 수 있도록 적어야 하고 손도장(무인)은 허용되지 않으며, 무자격자의 추천 등으로 선거권자 추천인수가 법정 추천인수에 미달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해야 한다.

 

철도지하철노조, "인력감축 중단하고 사고·질병대책 마련해야"

[영등포신문=신민수 기자] 전국철도지하철노동조합협의회는 23일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는 철도·지하철 현장에서 벌어지는 중대재해와 질병 실태를 조사하고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협의회에 따르면 올해 전국의 철도·지하철에서 감전·추락 등 중대재해 5건이 발생해 작업자 6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다. 업무 중 유해화학물질에 노출된 것으로 추정되는 혈액암 환자도 21명으로 집계됐다. 협의회는 "정부는 사고의 근본적 원인을 밝히고 안전 시스템을 구축하는 대신 말단 노동자에게 책임을 추궁·전가하는 데 급급하다"며 "잘못된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에 따른 무리한 인력감축 계획을 철회하고 안전관리에 필요한 인력을 즉각 충원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철도·지하철 노동자에 대한 건강영향평가와 혈액암 전수조사 실시, 위해 독성물질 교체 등도 요구했다. 앞서 정부의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에 의해 한국철도공사는 올해까지 1,566명, 서울교통공사는 2026년까지 2,212명의 인력 감축을 추진하고 있다. 협의회는 인력 감축안의 하나로 서울지하철 일부 노선은 1인 승무 도입을 추진하고 있고, 광범위한 외주화·민간 위탁이 검토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명호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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