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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성권 의원, "공무원 상대 위법행위 연간 4만1천여 건"

  • 등록 2024.09.20 14:37:15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공무원을 상대로 한 악성 민원이 연간 4만1천여 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이성권 의원(부산 사하갑)이 20일, 행정안전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최근 6년간 전국에서 발생한 공무원에 대한 위법행위가 24만9,714건에 달했다.

 

연도별로는 2018년 3만4,484건, 2019년 3만8천54건, 2020년 4만6,079건, 2021년 5만1,883건, 2022년 4만1,559건, 2023년 3만7,655건의 위법행위가 발생했다.

 

위법행위 유형을 보면 욕설과 협박이 22만 8,837건으로 가장 많았다.

 

 

성희롱(2,851건), 폭행(1,614건)이 뒤를 이었고, 기물 파손과 위험물 소지, 주취 소란, 업무방해도 잦았다.

 

이 의원은 "민원인의 위법행위는 시민 편익을 훼손하는 이기적인 행동"이라며 "정부는 최근 발표한 악성 민원 방지와 공무원 보호 대책 대책의 실효성을 지속해 모니터링해 공무원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시민단체, 장경태 의원 고발 및 면책특권 헌법소원 제기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부천 호텔 화재 희생자 장례 기간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골프장을 이용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이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발당했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지난 19일 장 의원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모욕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고 20일 밝혔다. 서민위는 장 의원이 지난 10일 국회 대정부질문에 이어 이튿날 유튜브 방송에서도 "8월 24일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 경호처 소속 1명과 골프를 쳤다"는 허위사실을 퍼뜨렸다고 주장했다. 당시는 부천 호텔 화재 희생자들의 장례식이 치러지던 기간이다. 아울러 서민위는 장 의원의 발언을 문제 삼아 "다수의 국회의원이 면책특권을 악용해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등 정쟁에 적극 활용하고 있다"며 “국회의원 면책특권에 대한 헌법소원도 제기한다”고 밝혔다. 서민위는 헌법소원 청구서에서 국회의원 면책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45조에 대해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이라면 허위 사실 여부를 불문하고 제한 없이 면책특권을 부여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국회의원에게 과다한 특혜를 준 것으로 일반 국민과 국회의원을 합리적 근거 없이 차별하는 것"이라며 헌법 제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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