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2024년 영등포구 공인중개사 연수(집합)교육’이 24일 영등포아트홀 공연장에서 진행됐다.
이날 교육은 영등포구 관내 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 중개법인의 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김명식 강사가 중개대상물별 중개실무, 고종원 강사가 표시광고 위반사례 및 전세사기 예방책에 대해 강의했다.
한편, 공인중개사 연수교육은 공인중개사법 제34조 제4항에 의해 실시하는 교육으로서, 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 중개법인의 임원은 실무교육을 받은 후(또는 연수교육) 2년마다 연수교육을 이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