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필라테스 학원에서 수강료 환불 요구를 거절당하자 지인을 시켜 인터넷에 비난 댓글을 올린 자매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4단독 김병휘 부장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32)씨 자매에게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천안시 서북구의 한 필라테스 학원에 다니던 A씨는 지난해 4월 직장 동료에게 학원에 대한 비방 댓글 작성을 부탁하고 2차례에 걸쳐 허위 댓글을 게시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 등은 학원 운영자가 변경되자 수강료 환불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범행을 저질렀다.
이들의 부탁을 받은 직장 동료들은 학원 방문자 리뷰란에 '사전에 아무런 통보 없이 업체가 변경돼 환불 요청했고, 환불해 준다더니 배 째란 식'이라거나 '잔여 횟수는 사용 불가 처리까지 했다'는 등 허위 사실을 작성해 올렸다.
김 부장판사는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적지 않은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